1734년 10월 3일, 영조가 김성탁을 통덕랑 행 사축서별제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734년(英祖 10) 10월 3일에 영조가 金聖鐸을 通德郞 行 司畜署別提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사축서는 조선 시대 雜畜을 기르는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이고, 통덕랑은 정5품 상계, 사축서별제은 정․종6품직이다. 별제는 비록 녹봉은 받지 못하였지만 東班 實職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즉 360일을 근무하면 다른 관직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김성탁은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김성탁은 얼마 뒤인 12월 11일에 한 품계 높아진 朝奉大夫 行 司僕寺主簿에 승진 임명된다. 실록에 의하면 1731년 2월 27일에 영조가 慶尙道暗行御史李潝을 引見하는 자리에서 이흡은 김성탁을 각별히 조용할 것을 청한 내용이 보이는데 이때부터 김성탁은 영조의 관심을 받게 된다. 이후 1735년에 문과에 합격하면서 1737년 李玄逸의 伸寃疏를 올렸다가 旌義에 유배될 때까지 영조의 신임을 얻어 사헌부지평, 사간원정언, 공조좌랑, 홍문관부수찬 등의 요직에 임명되지만, 유배지에 풀려나지 못하고 1747년에 사망한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나 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판서만이 참여하고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