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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년 김성탁(金聖鐸)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3+KSM-XA.1734.1100-20110630.0090222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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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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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영조, 김성탁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734
형태사항 크기: 56 X 78.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천전 의성김씨 제산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34년 김성탁(金聖鐸) 고신(告身)
1734년 12월 11일에 영조김성탁조봉대부 행 사복시주부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조봉대부는 종4품 하계의 품계이고, 사복시주부는 종6품직이다. 김성탁은 경학에 밝고 인품이 훌륭하다는 이유로 영조의 신임을 받아 여러 요직에 임명되지만 결국 1737이현일의 신원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되어 1747년에 유배지에서 사망한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고위관료를 임명할 때 쓰인다.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는 문서 형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교지’를 첫머리에 쓰고, 중국 연호와 발급일을 마지막에 쓴 다음 ‘시명지보’를 찍어 대상자에게 준다.
최연숙

상세정보

1734년 12월 11일, 영조김성탁조봉대부 행 사복시주부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734년(英祖 10) 12월 11일에 영조金聖鐸朝奉大夫 行 司僕寺主簿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조봉대부는 종4품 하계의 품계이고, 사복시주부는 종6품직이다. 김성탁은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사복시조선 시대의 수레·말·마구·목축 등을 관장하는 관서로, 提調 2인과 判官 이상의 임원 2인은 장기복무로 했으며, 소속 관원은 ·副正·僉正·判官이 각각 1인, 主簿 2인이다. 제조 2인과 판관 이상의 임원 2인은 久任員인데 제조 1인은 議政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잡직관에 安驥(종6품) 1인, 調驥(종7품) 1인, 理驥(종8품) 2인, 保驥(종9품) 2인, 馬醫(10인)이 소속되어 있었다.
실록 기사에 의하면 김성탁이 이날 사복시주부에 임명되고 12월 30일 공무를 가지고 여러 신하들이 입시했을 때 吏曹判書宋寅明김성탁에 대해 언급하면서 經學도 있고 사람도 매우 훌륭하여 지방관으로 임명하기를 바란다고 하자, 영조가 기꺼이 허락하였다. 이에 다음해인 1월 6일에 김성탁단성현감으로 임명하는데 그 문서가 이 집안에 남아있다. 이후 1735년 문과에 합격하면서 1737李玄逸의 伸寃疏를 올렸다가 旌義에 유배될 때까지 영조의 신임을 얻어 사헌부지평, 사간원정언, 공조좌랑, 홍문관부수찬 등의 요직에 임명되며 승승장구하지만, 유배지에 풀려나지 못하고 1747년에 사망한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34년 김성탁(金聖鐸) 고신(告身)

敎旨
金聖鐸朝奉
大夫行司僕寺
主簿

雍正十二年十二月十一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