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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년 김성탁(金聖鐸)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3+KSM-XA.1733.1100-20110630.0090222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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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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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김성탁, 병조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733
형태사항 크기: 55.5 X 78.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천전 의성김씨 제산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33년 김성탁(金聖鐸) 고신(告身)
1733년 6월 15일에 병조에서 영조 임금의 명을 받들어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전 참봉김성탁전력부위 용양위부사용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전력부위은 서반 종9품계, 부사용조선시대의 오위에 소속되었던 종9품 무관직이다. 이 자리를 임명하게 된 이유는 6월 9일 영남감진어사이종백영조를 뵙는 자리에서 김성탁의 학덕과 행실을 볼 때 명망 있는 선비라고 하면서, 바로 관직을 맡길 경우 감당하지 못할테니 우선은 군직에 부쳐 올라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영조가 이를 허락하여 이 문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다.
최연숙

상세정보

1733년 6월 15일,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전 참봉김성탁전력부위 통덕랑 행 정릉참봉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733년(英祖 9) 6월 15일에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전 參奉金聖鐸展力副尉 龍驤衛副司勇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전력부위은 西班 종9품계, 부사용조선시대의 五衛에 소속되었던 종9품 무관직이다.
발급 이유는 바로 연호 오른쪽 옆에 작은 글자로 ‘因嶺南監賑御史李宗白所達付軍職事承傳’라 쓴 것이 그것인데, 이는 영남감진어사이종백이 군직에 부쳐야한다고 아뢴 일로 전교를 받든 것이라는 의미이다. 동년 6월 9일 召對에서 영조는 영남인으로 여러 차례 추천된 金聖鐸·成爾鴻·李槾 등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데, 이 때 이종백은 이들이 학덕과 행실에 있어 명망 있는 선비들이라고 하면서, 바로 관직을 맡길 경우 감당하지 못할테니 우선은 군직에 부쳐 올라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 문서는 바로 그에 대한 답이다.
1731년 2월 27일에 영조慶尙道暗行御史李潝을 引見하는 자리에서 이흡김성탁을 각별히 조용할 것을 청하는데, 이후에도 영남의 사림 가운데 위의 3인을 각별히 調用하기를 청하는 경삼감사의 청이 이어진다. 이에 1734년 11월 5일에는 영조司畜署別提의 신분인 김성탁비국을 인견하는 자리에 함께 입시하도록 하고, 11월 7일에는 召對에, 11월 10일에는 지방관의 留待에 함께 입시하라는 파격적인 명을 내려 김성탁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쓰는데, 이번 문서의 경우에는 연호 오른쪽 글자 옆에 작게 내려쓴 것이 특이하다. 이조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왼쪽에 쓰는데 병조에서 발급한 문서 가운데 우측에 쓰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병조판서병조좌랑 2인이 참여하고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33년 김성탁(金聖鐸) 고신(告身)

兵曹雍正十一年六月十
五日奉
敎前參奉金聖鐸
力副尉龍驤衛副司勇



因嶺南監賑御史李宗白所達付軍職事承
雍正十一年六月 日
判書
參判
參議[着名]
參知
正郞
佐郞[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