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2년 9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전 참봉김성탁을 통덕랑 행 정릉참봉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732년(英祖 8) 9월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전 參奉金聖鐸을 通德郞 行 靖陵參奉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덕랑은 정5품 상계, 참봉은 종9품직이다. 김성탁은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정릉은 조선中宗의 능으로, 서울강남구삼성동에 있다.
김성탁은 1730년에 영릉참봉에 임명되었다가 노모의 병을 들어 부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정릉참봉에 임명되었다가 노모의 병으로 또다시 부임하지 않는다. 실록 기사에 의하면 1731년 2월 27일에 영조가 慶尙道暗行御史李潝을 引見하는 자리에서 이흡은 김성탁을 각별히 조용할 것을 청한 내용이 보이는데 이때부터 김성탁은 영조의 관심을 받게 된다. 이후 영남의 사림 가운데 成爾鴻·金聖鐸·李槾等을 각별히 調用하기를 청하는 경삼감사의 청이 이어지는데 1734년 11월 5일에는 영조가 司畜署別提의 신분인 김성탁을 비국을 인견하는 자리에 함께 입시하도록 하고, 11월 7일에는 召對에, 11월 10일에는 지방관의 留待에 함께 입시하라는 파격적인 명을 내려 김성탁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성탁은 영조가 계속 요직으로 부르지만 나가지 않고, 1737년 李玄逸의 伸寃疏를 올렸다가 旌義에 유배되었다가 유배지에 풀려나지 못하고 1747년에 사망한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나 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판서만이 참여하고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