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0년 8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진사 통덕랑김성탁을 통덕랑 행 영릉참봉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730년(英祖 6) 8월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進士 通德郞金聖鐸을 통덕랑 행 영릉참봉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김성탁이 1711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기 때문에 진사라 한 것이다. 통덕랑은 정5품 상계, 참봉은 종9품직이다. 김성탁은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영릉은 조선세종과 그 비 소헌왕후의 능으로, 경기도여주군능서면에 있다.
김성탁은 진사시 합격 이후 품계는 받았지만 관직을 받기는 처음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9월 12일에 노모의 병이 심각하여 직임을 맡을 수 없다는 상소를 올려 영조의 허락을 받는다. 실록 기사에 의하면 1731년 2월 27일에 영조가 慶尙道暗行御史李潝을 引見하는 자리에서 이흡은 김성탁을 각별히 조용할 것을 청한 내용이 보이는데 이때부터 김성탁은 영조의 관심을 받게 된다. 김성탁은 1735년 문과에 급제한 이후 계속 요직에 임명하여 부르지만 나가지 않고, 1737년 李玄逸의 伸寃疏를 올렸다가 旌義에 유배될 때까지 영조의 신임을 받아 여러 요직에 임명되며 승승장구하지만, 유배지에 풀려나지 못하고 1747년에 사망한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나 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판만이 참여하고 있다.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