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2년 3월 3일, 숙종이 김방걸을 통정대부 예조참의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92년(肅宗 18) 3월 3일에 숙종이 金邦杰을 通政大夫 禮曹叅議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정대부는 정3품으로 문신 당상관의 품계이고, 예조참의는 정3품직이다.
김방걸은 전년 10월 27일에 병조참의에 임명되고 올해 다시 병조참지에 임명되고, 이후 한 달 남짓이 지나 이번에 예조참의에 임명되고, 3달이 지난 6월 1일에는 대사간에 임명된다. 당시 정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알 수 있다.
정3품 당상관인 통정대부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都正·副尉·參議·參知·도승지·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判決事·대사간·參贊官·부제학·직제학·대사성·祭酒·修撰官·輔德 등이 있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