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2년 1월 26일, 숙종이 김방걸을 통정대부 병조참지 지제교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92년(肅宗 18) 1월 26일에 숙종이 金邦杰을 通政大夫 兵曹參知 知製敎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정대부는 정3품으로 문신 당상관의 품계이고, 병조참지는 정3품직이다.
김방걸은 3달 전인 전년 10월 27일에 병조참의에 임명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병조참지에 임명되고, 이후 한 달 남짓이 지난 3월 3일에는 예조참의에, 3달이 지난 6월 1일에는 대사간에 임명된다. 당시 관료들의 불안정한 관직 생활을 알 수 있다.
정3품 당상관인 통정대부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都正·副尉·參議·參知·도승지·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判決事·대사간·參贊官·부제학·직제학·대사성·祭酒·修撰官·輔德 등이 있다.
지제교는 조선 시대 왕에게 敎書 등을 기초하여 바치는 일을 담당한 관직으로, 국초에는 승정원·사간원의 관원으로 하여금 모두 지제교를 겸임하게 하여 內知製敎라 하고, 문관 10인을 따로 선정하여 지제교를 겸임하게 하여 이를 外知製敎라 구분하였다. 그 뒤 조선 후기에는 홍문관 관원으로 지제교를 例兼하는 경우를 내지제교라 칭하였다. 대제학이 이조판서와 상의하여 6품 이상의 문관을 抄啓하여 지제교를 겸임시킨 경우 외지제교라 칭하고 정3품 통정대부에 이르기까지 겸임하도록 하였다. 규장각의 직제학 이하의 관원은 전현직을 막론하고 모두 외지제교를 겸임하게 하였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