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2년 6월 1일, 승정원에서 왕명을 받들어 사간원대사간에 임명된 김방걸에게 빨리 올라올 것을 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92년(肅宗 18) 6월 1일에 승정원에서 사간원대사간에 새로 임명된 金邦杰에게 발급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사간원대사간에 임명되었으니 속히 馹馬[역마]를 타고 올라오라는 내용으로, 김방걸은 동일 이 관직에 임명되었다.
사간원은 국왕에 대한 諫諍을 맡아 왕권을 견제하고 관리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두어진 핵심적인 관서로, 문과 출신의 명망 있는 인물이 아니면 임명될 수 없었다. 대사간은 대사헌과 함께 언론과 규찰을 주도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으므로 여러 가지 특권이 보장되어 있었고 승진도 또한 빨랐다.
실록의 기사를 보면 김방걸은 당시 경상북도안동에 있었는데, 사간원대사간에 임명되자 그 해 7월 4일에 사직상소를 올리기 시작하여 결국 7월 26일에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후 1694년(숙종 20) 여름에 일어난 仁顯王后의 復位와 함께 南人이 화를 입은 사건으로 인하여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였다가 전라도同福으로 유배를 당하고 1695년(숙종 21) 4월에 73세의 나이로 유배지에서 사망한다.
이 문서는 승정원에서 담당승지가 왕명을 받아 그 내용을 직접 작성․서사하여 명을 받는 자에게 전달하는 有旨이다. 유지의 문서 형식은 담당승지의 간단한 직함과 성을 쓴 뒤에 着名을 하고, 연호 위에 ‘承政院印’을 찍는다. 표면에는 명을 받는 자의 ‘관함과 성명 開拆’이라고 쓴다. 이 문서의 표면에 쓰인 ‘司諫院大司諫金邦杰開坼’은 사간원대사간인 김방걸이 열어보라는 말로, 다른 사람이 열어볼 수 없다. 왕명서로서 유지의 중요성은 속대전에 법제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만약 이 문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달을 맡은 撥卒은 중벌로 다스리고 해당 수령은 拿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문서를 발급한 사람은 우부승지李로 되어 있는데 당시 우부승지는 李泰龜이다. 문서 발급 담당 승지는 이름은 쓰지 않고 姓을 쓴 다음 着名을 하였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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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