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691년 김방걸(金邦杰)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3+KSM-XA.1691.1100-20110630.001922200016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숙종, 김방걸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691
형태사항 크기: 52.5 X 78.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박곡 의성김씨 지촌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91년 김방걸(金邦杰) 고신(告身)
1691년 10월 27일에 숙종김방걸통정대부 병조참의 지제교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정대부는 정3품으로 문신 당상관의 품계이고, 병조참의는 정3품직이다. 지제교는 조선 시대 왕에게 敎書 등을 기초하여 바치는 일을 담당한 관직으로, 홍문관 관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의 내지제교와 그 외 문관 10인을 따로 선정하여 겸임하게 한 외지제교가 있다.
최연숙

상세정보

1691년 10월 27일, 숙종김방걸통정대부 병조참의 지제교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91년(肅宗 17) 10월 27일에 숙종金邦杰通政大夫 兵曹參議 知製敎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정대부는 정3품으로 문신 당상관의 품계이고, 병조참의는 정3품직이다.
정3품 당상관인 통정대부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都正·副尉·參議·參知·도승지·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判決事·대사간·參贊官·부제학·직제학·대사성·祭酒·修撰官·輔德 등이 있다.
지제교는 조선 시대 왕에게 敎書 등을 기초하여 바치는 일을 담당한 관직으로, 국초에는 승정원·사간원의 관원으로 하여금 모두 지제교를 겸임하게 하여 內知製敎라 하고, 문관 10인을 따로 선정하여 지제교를 겸임하게 하여 이를 外知製敎라 구분하였다. 그 뒤 조선 후기에는 홍문관 관원으로 지제교를 例兼하는 경우를 내지제교라 칭하였다. 대제학이조판서와 상의하여 6품 이상의 문관을 抄啓하여 지제교를 겸임시킨 경우 외지제교라 칭하고 정3품 통정대부에 이르기까지 겸임하도록 하였다. 규장각직제학 이하의 관원은 전현직을 막론하고 모두 외지제교를 겸임하게 하였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91년 김방걸(金邦杰) 고신(告身)

敎旨
金邦杰通政
大夫兵曺叅議
知製敎

康熈三十年十月二十七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