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0년 4월 12일, 숙종이 김방걸을 절충장군 행 호분위부사직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90년(肅宗 16) 4월 12일에 숙종이 金邦杰을 折衝將軍 行 虎賁衛副司直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절충장군은 조선시대 무신 정3품 당상관의 관품명으로 武散階의 가장 높은 품계이고, 호분위부사직은 종5품직이다.
호분위는 조선 전기의 중앙군사조직의 근간인 五衛 가운데 하나로서 左衛를 이루는 것이다. 中衛는 義興衛, 左衛는 龍驤衛, 右衛는 虎賁衛, 前衛는 忠佐衛, 後衛는 忠武衛이다. 오위에는 각기 신분에 따라 편성된 2, 3개의 특색 있는 단위부대를 두었는데, 호분위는 族親衛, 親軍衛, 彭排로 구성되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호분위의 관할 지역은 京城의 西部와 平安道安州鎭管의 군사는 중부에, 義州․龜城․朔州鎭管의 군사와 昌城․昌洲․方山․麟山鎭管의 군사는 좌부에, 成川鎭管의 군사는 우부에, 寧邊․江界․碧潼鎭管의 군사와 碧團․滿浦․高山里․渭原․楚山․寧遠鎭의 군사는 전부에, 平壤鎭管의 군사는 후부에 분속되었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김방걸은 관품은 정3품계이고, 관직은 종5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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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