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9년 7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봉직랑김태중을 통덕랑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89년(肅宗 15) 7월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奉直郞金泰重을 通德郞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봉직랑은 종5품 上階이고, 통덕랑은 정5품 상계이다.
발급 이유는 바로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三寸叔宗簿寺正金邦杰掌令時四丙十正言時戊三別代加并超’라 쓴 것이 그것이다. 이는 김태중의 삼촌숙부인 종부시정金邦杰이 사헌부장령으로 있던 丙字가 들어간 해 10월과 戊字가 들어간 해 3월에 별가 받은 것을 조카인 김태중에게 대신 가자하여 이번에 함께 올려준다는 말이다. 김태중는 2건의 별가를 대가 받은 것이므로 종5품 상계에서 2품계 위인 정5품 상계를 가자 받은 것이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쓰는데, 김태중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가자가 아닌 삼촌숙부의 별가를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다. 별가와 대가는 조선시대에 양반들의 관직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임명제도로서, 별가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공이 있을 때 특별히 散階를 더해주는 제도이고, 대가는 현직 문무 관원이 정3품 堂下의 산계 이상이 되면, 자신에게 별가된 산계를 대신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친족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더해주던 제도이다. 그러나 대가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가로 올라갈 수 있는 품계를 정5품 통덕랑까지로 한정하였으며, 반드시 한 품계씩 올려주도록 하고 두 품계 이상을 한꺼번에 올려주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나 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의와 가낭청 2명이 참여하였다.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뒷면 왼쪽 하단에는 이 문서를 작성한 吏吏 李元迪의 이름이 작은 글자로 쓰여 있다.
崔承熙,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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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