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9년 5월 14일, 숙종이 김방걸을 통훈대부 종부시정 겸 춘추관편수관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89년(肅宗 15) 5월 14일에 숙종이 金邦杰을 通訓大夫 宗簿寺正 兼 春秋館編修官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조선 시대 문신 정3품 당하관의 관품이고, 종부시정은 정3품직이다.
김방걸은 종부시정에 임명되면서 춘추관편수관을 겸하는데, 『경국대전』의 수찬관 이하의 관직은 승정원, 홍문관, 의정부, 예문관, 세자시강원, 사헌부, 사간원, 승문원, 종부시, 육조의 당하관 각 1인이 겸하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정은 종부시의 行首官으로, 당상관으로 오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다.
종부시는 조선시대 왕실의 계보인 『璿源譜牒』의 편찬과 종실의 잘못을 규탄하는 임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서이다. 종부시는 종친간의 친목을 꾀하고 비위를 규찰하며, 10년에 한 번씩 『璿源錄』을 수찬하고 3년마다 종실보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경국대전』에는 소속 관원이 도제조 2인, 제조 2인, 정 1인, 첨정 1인, 주부 1인, 직장 1인으로 되어 있는데, 도제조는 대군과 왕자군에서만 임명되었으며, 주부는 문관으로서 천망하여 임명하고, 직장은 생원이나 진사가 아니면 임명하지 않도록 하였다.
통훈대부는 조선 시대 문신 정3품 下階의 관품으로, 문관들에게 주는 품계에서 정3품 상계인 通政大夫 이상을 堂上官이라 하고, 하계인 통훈대부 이하를 堂下官이라 하였다. 당하관에 해당되는 관직으로는 正·直提學·編修官·左諭善·右諭善·判校·左通禮·右通禮·提擧·贊善·上護軍·牧使·大都護府使 등이 있다.
김방걸은 이 해 2월 28일에 홍문관부수찬, 윤3월 13일에 사헌부장령, 4월 9일에 사간원사간, 8월 13일에 홍문관부수찬, 12월 13일에 홍문관부응교, 12월 26일에 다시 사간원사간에 임명되는 등 대부분은 재임기간이 상당히 짧다. 이는 당시 己巳換局으로 혼란스러웠던 당시의 정치상황과 맞물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