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9년 4월 9일, 숙종이 김방걸을 통훈대부 행 사간원사간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89년(肅宗 15) 4월 9일에 숙종이 金邦杰을 通訓大夫 行 司諫院司諫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조선 시대 문신 정3품 당하관의 관품이고, 사간은 종3품직이다. 사간원은 조선 시대의 諫諍·論駁을 관장하던 관서로, 言論三司의 하나이다.
통훈대부는 조선 시대 문신 정3품 下階의 관품으로, 문관들에게 주는 품계에서 정3품 상계인 通政大夫 이상을 堂上官이라 하고, 하계인 통훈대부 이하를 堂下官이라 하였다. 당하관에 해당되는 관직으로는 正·直提學·編修官·左諭善·右諭善·判校·左通禮·右通禮·提擧·贊善·上護軍·牧使·大都護府使 등이 있다.
김방걸은 이 해 2월 28일에 홍문관부수찬, 윤3월 13일에 사헌부장령, 5월 14일에 종부시정 겸 춘추관편수관, 8월 13일에 홍문관부수찬, 12월 13일에 홍문관부응교, 12월 26일에 다시 사간원사간에 임명되는 등 대부분은 재임기간이 상당히 짧다. 이는 당시 己巳換局으로 혼란스러웠던 당시의 정치상황과 맞물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김방걸은 관품은 정3품계이고, 관직은 종3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