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9년 윤3월 13일, 숙종이 김방걸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장령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89년(肅宗 15) 윤3월 13일에 숙종이 金邦杰을 通訓大夫 行 司憲府掌令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조선 시대 문신 정3품 당하관의 관품이고, 장령은 정4품직이다. 사헌부는 조선 시대에 政事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관리의 비행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규탄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김방걸은 이미 1676년 11월에 같은 품계 및 관직에 임명되었었는데 이때에 와서 다시 같은 관직에 임명되었다. 이후 김방걸의 임명 교지를 보면, 4월 9일에 사간원사간, 5월 14일에 종부시정 겸 춘추관편수관, 8월 13일에 홍문관부수찬, 12월 13일에 홍문관부응교, 12월 26일에 다시 사간원사간에 임명되는 등 대부분은 한 관직에 상당히 짧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정치상황을 맞물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는 己巳換局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태라 黨色을 지닌 이들의 안정적 지위 확보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김방걸은 관품은 정3품계이고, 관직은 정4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