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9년 2월 28일, 숙종이 김방걸을 통훈대부 행 홍문관부수찬 지제교 겸 경연검토관 춘추관기사관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89년(肅宗 15) 2월 28일에 숙종이 金邦杰을 通訓大夫 行 弘文館副修撰 知製教 兼 經筵檢討官 春秋館記事官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조선 시대 문신 정3품 당하관의 관품이고, 부수찬은 종6품직이다. 검토관은 정6품직이고, 기사관은 정6품에서 정9품까지의 관직이다.
김방걸은 홍문관부수찬에 임명되면서 경연검토관과 춘추관기사관의 직임을 겸임하는데 이는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국대전에서는 경연의 관직에 대해서 侍講官 이하의 관원은 홍문관의 直提學 이하의 관원이 겸임하도록 하였으며, 춘추관의 관직도 타관의 관원이 겸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3품 修撰官 이하의 관직은 承政院 및 弘文館 등의 副提學 이하 관원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경연과 춘추관은 王에게 經書를 강독하고 논평하는 임무를 담당하거나 당시 정치의 기록을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모두 文官을 임용하였다.
통훈대부는 조선 시대 문신 정3품 下階의 관품으로, 문관들에게 주는 품계에서 정3품 상계인 通政大夫 이상을 堂上官이라 하고, 하계인 통훈대부 이하를 堂下官이라 하였다. 당하관에 해당되는 관직으로는 正·直提學·編修官·左諭善·右諭善·判校·左通禮·右通禮·提擧·贊善·上護軍·牧使·大都護府使 등이 있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김방걸은 관품은 정3품계이고, 관직은 종6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