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6년 11월 30일, 숙종이 김방걸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장령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76년(肅宗 2) 11월 30일에 숙종이 金邦杰을 通訓大夫 行 司憲府掌令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조선 시대 문신 정3품 당하관의 관품이고, 장령은 정4품직이다. 사헌부는 조선 시대에 政事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관리의 비행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규탄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김방걸은 이 해 6월에 정6품직인 사간원정언에 임명되었었는데 6달이 지나 2품직이 올라간 사헌부장령에 임명되었다. 김방걸은 이 해 7월에는 정5품직인 兵曹正郞에, 9월에는 司憲府持平에 임명되었고, 12월에는 정4품직인 사헌부장령에 임명되고, 그 다음해 8월에는 외직인 靈巖郡守로 나가게 된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김방걸은 관품은 정3품계이고, 관직은 정4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