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6년 6월 16일, 숙종이 김방걸을 중훈대부 행 사간원정언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76년(肅宗 2) 6월 16일에 숙종이 金邦杰을 中訓大夫 行 司諫院正言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중훈대부는 종3품 下階이고, 정언은 조선 시대 사간원의 정6품 관직이다. 사간원은 조선 시대의 諫諍·論駁을 관장하던 관서로, 言論三司의 하나이다.
발급 이유는 바로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丙六別加’라 쓴 것이 그것인데, 이는 김방걸이 丙字가 들어간 해 6월에 別加 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쓴다. 별가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 특별히 散階를 더해주는 제도이다. 별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누구에게나 대가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대가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가로 올라갈 수 있는 품계를 정5품 通德郞까지로 한정하였으며, 반드시 한 품계씩 올려주도록 하고 두 품계 이상을 한꺼번에 올려주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김방걸은 관품은 종3품계이고, 관직은 정6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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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