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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년 김방걸(金邦杰)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3+KSM-XA.1676.1100-20110630.001922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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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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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숙종, 김방걸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676
형태사항 크기: 53.5 X 74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박곡 의성김씨 지촌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76년 김방걸(金邦杰) 고신(告身)
1676년 6월 16일에 숙종김방걸중훈대부 사간원정언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사간원조선 시대에 임금에게 간하는 일을 관장하던 관서로, 모두 문관을 임명하였다. 이 부서는 학문적 소양과 강직한 성품을 요구하는 곳이므로 소속 관료들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문서 왼쪽에는 김방걸에게 이달에 특별히 가자하는 것이라고 문서 발급의 이유를 밝혔는데, 이러한 별도 가자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 특별히 품계를 더해주는 제도로,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누구에게나 대신 줄 수가 있었다.
최연숙

상세정보

1676년 6월 16일, 숙종김방걸중훈대부 행 사간원정언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76년(肅宗 2) 6월 16일에 숙종金邦杰中訓大夫 行 司諫院正言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중훈대부는 종3품 下階이고, 정언조선 시대 사간원의 정6품 관직이다. 사간원조선 시대의 諫諍·論駁을 관장하던 관서로, 言論三司의 하나이다.
발급 이유는 바로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丙六別加’라 쓴 것이 그것인데, 이는 김방걸이 丙字가 들어간 해 6월에 別加 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쓴다. 별가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 특별히 散階를 더해주는 제도이다. 별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누구에게나 대가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대가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가로 올라갈 수 있는 품계를 정5품 通德郞까지로 한정하였으며, 반드시 한 품계씩 올려주도록 하고 두 품계 이상을 한꺼번에 올려주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김방걸은 관품은 종3품계이고, 관직은 정6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崔承熙,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1985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76년 김방걸(金邦杰) 고신(告身)

敎旨
金邦杰中訓
大夫行司諫院
正言

康熈十五年六月十六日
丙六別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