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5년 10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봉직랑 김재중을 통덕랑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75년(肅宗 1) 10월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奉直郞金載重을 通德郞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봉직랑은 종5품 上階이고, 통덕랑은 정5품 상계이다. 김재중은 처부 權搏의 別加를 두 차례에 걸쳐 代加 받아 이번에 2품계 위인 통덕랑에 가자되어 이 문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통덕랑은 대가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품계이다.
발급 이유는 바로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妻父權搏禮曺佐郎時丙五禮曺正郎時乙三別代加并超’라 쓴 것이 그것이다. 이는 김재중의 처부인 권박이 예조좌랑 재임시인 丙字가 들어간 해 5월과 乙字가 들어간 해 3월에 별가 받은 것을 사위인 김재중에게 대신 가자하여 이번에 함께 올려준다는 말이다. 김재중는 2건의 별가를 대가 받은 것이므로 종5품 상계에서 2품계 위인 정5품 상계를 가자 받은 것이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쓰는데, 김재중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가자가 아닌 부친의 별가를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다. 별가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 특별히 散階를 더해주는 제도이다. 별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누구에게나 대가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대가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가로 올라갈 수 있는 품계를 정5품 通德郞까지로 한정하였으며, 반드시 한 품계씩 올려주도록 하고 두 품계 이상을 한꺼번에 올려주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나 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의와 가낭청 2명이 참여하였다.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權搏(1607-1661)의 字는 天游이고, 號는 九峯이다. 權柱의 5세손이며, 증조는 權義男, 조부는 權浩然, 부친은 權景行이다. 1630년(인조 8) 식년 진사시에 3등 63위로 합격하고, 1633년(인조 11) 식년시 병과 15위로 급제한 후, 瓮津縣郞·高城郡守 등을 지냈다. 고성군수 재임 중 베푼 선정과 청렴하고 고결했던 덕행을 기리기 위한 淸德碑가 세워졌다. 유고는 『枝止世稿』가 전한다.
崔承熙,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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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