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4년 1월,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충의위 이적을 장사랑 군자감참봉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94년(宣祖 27) 1월에 吏曺에서 왕명을 받아 忠義衛 李適을 將仕郞 軍資監參奉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忠義衛는 조선시대 중앙군으로서 五衛의 忠佐衛에 소속되었던 양반 특수 兵種으로 공신 자손이 포함되었다. 장사랑은 종9품계이고, 군자감은 조선 시대 군사상에 필요한 물자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이며, 참봉은 종9품직이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쓰는데, 이적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가자가 아닌 仕加가 되어 가자된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며,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다.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의와 이조정랑 2명이 참여하였다.
이적의 字는 立夫이고, 號는 山泉이다. 惟一齋 金彦璣(1520-1588)의 문인으로, 壬辰倭亂 때에 金垓의 진중에서 문사를 담당했으며, 명나라 군사가 안동에 이르자 고장 사람들의 추천으로 그들을 위해 온갖 도움을 주선하여 보살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