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년 3월 9일, 전국현이 혼례와 관련하여 강의와 사주단자를 보내기 위해 쓴 혼서
[내용 및 특징]
을미년 3월 9일, 전국현이 혼례와 관련하여 강의와 사주단자를 보내기 위해 쓴 혼서이다. 이 편지는 예장(禮狀)의 일종으로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보내는 강서(剛書)이다. 계춘(季春) 3월에 상대의 안부를 묻고, 매우 그리운 마음을 표현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랑의 사주단자(四柱單子)를 겸한 강서를 써서 보내고, 속히 혼례가 치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10일 뒤인 3월 19일에 전국현이 의제를 적어 보내는 또 다른 편지가 있다.
『주자가례』에서는 혼례의 절차를 議婚, 納采, 納幣, 親迎으로 구분한다. 의혼은 중매자가 양가를 왕래하며 女家의 허락을 받아내는 과정이다. 남자 측에서 청혼서를 보내면 여자측에서는 허혼서를 보내며 청혼에 응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납채는 남자 측에서 여자 측에 四柱단자를 보내고, 여자 측에서는 혼인날을 정해서 남자 측에 擇日單子를 보내는데 이것을 涓吉이라 한다. 납폐는 신랑 혼주가 신부 집에 폐백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때 간찰도 함께 보내는데 이를 禮狀이라고 한다. 친영은 혼인을 위하여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를 맞이해서 당일에 본가로 돌아오는 오는 과정을 말한다.
혼례를 치루는 일련의 과정에는 여러 종류의 간찰이 사용된다. 그 종류는, 청혼간찰, 허혼간찰, 사주단자를 청하는 간찰, 사주단자를 보내는 간찰, 연길 통지 및 衣制를 요청하는 간찰, 의제를 적어 보내면서 보내는 간찰 등 다양한 형식의 간찰 종류가 있다. 이 편지는 그 가운데 사주단자를 묻는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 편지 내지에 四柱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주는 별지에 기록해서 보낸 것으로 보인다.
朴秉濠,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학위논문), 2005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