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년1월 3일, 채홍선이 혼사와 관련하여 의제를 기록하여 보내기 위해 쓴 혼서
[내용 및 특징]
기미년 1월 3일, 채홍선이 혼사와 관련하여 의제(衣製)를 기록하여 보내기 위해 쓴 혼서이다. 신부 측에서 받은 연길단자(涓吉單子)와 의제를 기록해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신랑 측에서 이에 대한 감사의 의사와 신랑의 의제를 기록하여 보내는 내용이다. 화자는 상대의 귀한 서찰을 받고 신원(新元) 1월에 상대방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혼인과 관련한 일에 대하여 연길단자를 잘 받았으니 경행이며, 상대가 분부 한 대로 의제를 기록하여 드리니 잘 살펴달라고 했다.
『주자가례』에서는 혼례의 절차를 議婚, 納采, 納幣, 親迎으로 구분한다. 의혼은 중매자가 양가를 왕래하며 女家의 허락을 받아내는 과정이다. 남자 측에서 청혼서를 보내면 여자측에서는 허혼서를 보내며 청혼에 응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납채는 남자 측에서 여자 측에 四柱단자를 보내고, 여자 측에서는 혼인날을 정해서 남자 측에 擇日單子를 보내는데 이것을 涓吉이라 한다. 납폐는 신랑 혼주가 신부 집에 폐백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때 간찰도 함께 보내는데 이를 禮狀이라고 한다. 친영은 혼인을 위하여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를 맞이해서 당일에 본가로 돌아오는 오는 과정을 말한다.
혼례를 치루는 일련의 과정에는 여러 종류의 간찰이 사용된다. 그 종류는, 청혼간찰, 허혼간찰, 사주단자를 청하는 간찰, 사주단자를 보내는 간찰, 연길 통지 및 衣制를 요청하는 간찰, 의제를 적어 보내면서 보내는 간찰 등 다양한 형식의 간찰 종류가 있다. 이 간찰은 신부 측에서 연길 통지 및 옷의 치수를 요청한 간찰에 대해 답장으로 쓰여진 것이다.
朴秉濠,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학위논문), 2005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