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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이중묵(李中黙) 호구단자(戶口單子)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D.1894.4717-20100731.0084246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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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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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작성주체 이중묵, 예안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작성시기 1894
형태사항 크기: 104.4 X 56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도산 진성이씨 초초암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94년 이중묵(李中黙) 호구단자(戶口單子)
의동면 토계리 3통 1호에 사는 이중묵이 1894년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중묵은 보고 당시 45세였고, 부양가족은 이벽호, 이문호, 이찬호, 이무호와 동생 이중홍만이 기록되어 있다. 넷째 아들인 이무호는 1888년 호구단자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소유노비는 총 9구로 이름과 나이만을 간단하게 기재했으며, 외거노비에 대해서는 ‘외거’라고 기록했다.
정명수

상세정보

1894년, 의동면에 사는 이중묵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894년(高宗 31)에 宜東面土界里 3統 1戶에 사는 李中黙禮安縣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중묵의 당시 나이는 45세이고, 본관은 眞寶이며, 幼學의 신분이다. 거주지는 관에서 朱墨으로 길게 줄을 그어 표시하고, 호주 위에 제1호라고 써넣었다. 거주지와 호주 사이의 여백에 ‘제3통 統首 유학 이중묵’이라고 朱墨으로 써넣어 이중묵이 3통 1호에 거주하며 3통의 통수이고, 유학의 신분임을 밝혀 놓았다. 호구단자의 거주지 기재는 호주가 호구단자를 제출하면 五家作統에 의해 정해진 각 가호의 통호번을 朱墨이나 黑墨으로 기입해 주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호주가 호구단자를 작성하면서 직접 기입해 제출하거나 통호를 비워두는 경우도 있었다. 통호 기재 방식은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른 것으로,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이중묵의 가족으로는 네 아들 璧鎬(29세)와 玟鎬(25세), 瓚鎬(24세), 珷鎬(21세), 동생 中弘(35세)이 있다. 珷鎬는 12세가 되던 1888년 호구단자에는 등재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등재되었다. 생부 晩協을 모시고 살았는데 만협 아래에 ‘故’라고 쓴 것으로 보아 이번 호구단자를 올리기 전에 죽었음을 알 수 있다. 이중묵의 부는 晩億, 조부는 彚遠, 증조부는 泰淳, 외조부는 申冕周이다. 이중묵의 증조부는 嘉善大夫兵曹參判을 지냈으며, 외조부는 通政大夫 行 承政院同副承旨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을 지냈다. 四祖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이 문서에서는 거주지와 가족원의 사이를 상당히 두고, 노비 현황을 문서 하단 왼쪽에 현격하게 낮추어 기재하여 班常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드러내었다. 각 가족 구성원은 별행으로 列書한 반면, 소유노비는 連書하여 호구단자식에 변화가 보인다. 이 집안 노비는 9구로, 이름과 나이만을 간단하게 기재하였으며, 외거노비에 대해서는 ‘外居’라 표시하였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던 호구단자를 1부만 작성하고 거기에 곧바로 준호구에 찍던 周挾改字印을 찍어 돌려주게 된다. 이는 이전에 제출용 호구단자와 증명용 준호구가 공존하던 것이 이제는 호구단자만으로 준호구의 역할을 포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서 하단 여백에 대조․확인을 했다는 ‘准’을 쓰고 관인을 찍었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토계리는 예안군 의동면의 지역으로, 1914년 양평, 상계, 하계, 계남, 섬촌 일부와 의서면의 온혜동 일부를 병합하여 토계리로 이름하고 안동군 도산면에 편입되었다. 1976년 안동댐으로 인하여 수몰지구가 되었으며,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안동시에 속하게 되었다. 원래 상계와 하계를 가로지르는 냇물의 이름은 토계였다. 그러나 퇴계 이황선생이 이 냇가 東巖에 養眞菴을 짓고, 냇물의 이름을 退溪로 고친 후 선생의 雅號로 삼았는데, 후에 兎자를 音이 같은 土자로 고쳐 마을 이름을 土溪로 불렀다고 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문숙자, 『藏書閣』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文現妵, 韓國學中央硏究院 碩士學位論文, 2009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4년 이중묵(李中黙) 호구단자(戶口單子)

宜東面下土界第統
第三統統首幼學李中黙
第一戶幼學李中黙年四十五庚戌眞寶
通德郞晩億
奉生父幼學晩協
祖成均生員彚遠
曾祖嘉善大夫兵曹參判泰淳
外祖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申冕周鵝洲
璧鎬年二十九丙寅
玟鎬年二十五庚午
瓚鎬年二十四辛未
珷鎬年二十一甲戌
率弟中弘年三十五庚申
乭百鳳釗琴百年三十九丙辰母班婢達烈斤喆
年四十一甲寅老哲年四十七戊申外居婢玉伊年四十四辛亥婢順郞
年四十三壬子婢尉月年三十五庚申婢臨伊年三十三壬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