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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년 이학호(李學鎬) 호구단자(戶口單子)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D.1891.4717-20100731.0125246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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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작성주체 이학호, 예안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작성시기 1891
형태사항 크기: 83.5 X 47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도산 진성이씨 하계파 근재문고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91년 이학호(李學鎬) 호구단자(戶口單子)
의동면 토계리 2호에 사는 이학보가 1891년에 예안현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보고 당시의 이학호의 나이는 33세였고, 신분은 유학이다. 부양가족은 생부 이중두와 생모 김씨, 처 백씨, 동행 이필호와 동생의 처 이씨가 있다. 토계리는 예안군 의동면의 지역으로, 1914년 양평, 상계, 하계, 계남, 섬촌 일부와 의서면의 온혜동 일부를 병합하여 토계리로 이름하고 안동군 도산면에 편입되었다. 1976년 안동댐으로 인하여 수몰지구가 되었으며,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안동시에 속하게 되었다. 원래 상계와 하계를 가로지르는 냇물의 이름은 토계였다. 그러나 퇴계 이황선생이 이 냇가에 양진암을 짓고, 냇물의 이름을 퇴계로 고친 후 선생의 아호로 삼았는데, 후에 토자를 음이 같은 토자로 고쳐 마을 이름을 토계로 불렀다고 한다.
정명수

상세정보

1891년, 의동면에 사는 이학호가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891년(高宗 28)에 宜東面土界里 2戶에 사는 李學鎬禮安縣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학호의 당시 나이는 33세이고, 본관은 眞寶이며, 幼學의 신분이다. 거주지는 관에서 朱墨으로 길게 줄을 그어 표시하고, 호주 위에 제2호라고 써넣었다. 호구단자의 거주지 기재는 호주가 호구단자를 제출하면 五家作統에 의해 정해진 각 가호의 통호번을 朱墨이나 黑墨으로 기입해 주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호주가 호구단자를 작성하면서 직접 기입해 제출하거나 통호를 비워두는 경우도 있었다. 통호 기재 방식은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른 것으로,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이학호中鍵의 양자로 들어왔는데, 생부 中斗(56세)와 생모 金氏(57세)를 모시고 있다. 중두는 通訓大夫弘文館應敎知製敎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을 지냈으며, 김씨중두가 당하관인 통훈대부의 품계를 지녔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정3품 당하관 外命婦 품계로 淑人을 받았다. 그 외 가족으로는 처 白氏(31세), 동생 弼鎬(25세)와 제수 李氏(25세)가 있다. 생모의 본관은 永川, 처의 본관은 大興, 제수의 본관은 全州인데 본관을 뜻하는 글자로 ‘本’ 대신 ‘籍’을 쓰고 있다. 이학호의 부는 中鍵, 조부는 晩栢, 증조부는 彙成, 외조부는 金鎭坤이다. 처의 四祖는 기재하지 않았다. 사조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모, 처, 자부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각 가족 구성원은 별행으로 列書하고, 소유노비는 連書하였다. 전체 노비는 7구인데 그 중 1구는 죽은 것으로 나와 있다. 주로 이름만을 간단하게 기재하였으며, 외거노비에 대해서는 ‘外居’라 표시하였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던 호구단자를 1부만 작성하고 거기에 곧바로 준호구에 찍던 周挾改字印을 찍어 돌려주게 된다. 이는 이전에 제출용 호구단자와 증명용 준호구가 공존하던 것이 이제는 호구단자만으로 준호구의 역할을 포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서 하단 여백에 대조․확인을 했다는 ‘准’을 쓰고 관인을 찍었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19세기 이후 준호구의 증빙 역할까지 아우르는 호구단자의 변화와 함께 성별에 따른 단어 선택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동면은 의인현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가사, 송오, 고리, 광석, 백운, 항곡, 단사, 분천, 원촌, 천곡, 이곡, 의인, 염촌, 상토, 하토, 계남리 등 16개 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군면통폐합시에 의서면의 상온, 하온, 사곡, 고산, 운곡, 안을, 북평, 연곡리 등의 8개 리와 읍내면의 교촌동 일부와 봉화군 하남면의 여을며리, 태자산리 등 2개 리를 병합하여 도산면으로 개칭하여 佳松, 丹川, 汾川, 溫惠, 雲谷, 遠川, 宜村, 의일, 太子, 土溪의 10개 동으로 개편 관할하였다. 1973년 안동댐 건설로 분천, 의촌, 토계, 원천, 단천 등 5개 리가 수몰 지구가 되었으며, 1974년 예안면의 동부, 서부, 선양 등 3개 리를 편입하였다. 1995년에는 시군통합으로 13개의 법정리를 두고 있다.
『진성이씨세보』에는 이학호의 가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학호는 이황에서 ‘이준→이영도→이기→이희철→이양→이수약→이세관→이구원→이택순→이휘성→이만백→이중건’으로 이어지는 가계를 계승하였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문숙자, 『藏書閣』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文現妵, 韓國學中央硏究院 碩士學位論文, 2009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1년 이학호(李學鎬) 호구단자(戶口單子)

第統第戶宜東面下土界里
幼學李學鎬年三十三己未眞寶
通德郞中鍵
生父通訓大夫前行弘文館應敎知製敎經筵
侍講官
春秋館編修官中斗
通德郞晩栢
曾祖通德郞彙成
外祖學生金鎭坤義城
白氏年三十一辛酉大興
奉生父通訓大夫前行弘文館應敎知製敎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中斗年五十六丙申
生母淑人金氏年五十七乙未永川
率弟弼鎬年二十五丁卯
弟嫂李氏年二十五丁卯全州
世巖尙絶龍學故婢先妹年四十
七乙巳婢悶伊外居奴渭先外居奴順福年十八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