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88년 이중묵(李中黙) 호구단자(戶口單子)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D.1888.4717-20100731.008424600001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작성주체 이중묵, 예안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작성시기 1888
형태사항 크기: 46.4 X 52.2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도산 진성이씨 초초암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88년 이중묵(李中黙) 호구단자(戶口單子)
의동면 토계리 3통 1호에 사는 이중묵이 1888년에 예안현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당시 이중묵은 39세였으며, 부양가족은 생부 이만협과, 처 강씨, 세 아들 이벽호, 이연호, 이찬호와 동생 이중홍이다. 『초초암문집』에는 이연호를 이민호로 기록하고 있다. 이민호는 두 번 개명하는데, 처음에는 이복호, 다음에는 이연호, 마지막으로 이민호로 개명한다. 이 문서에는 노비의 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아마도 잘려져 나간 듯하다. 하지만 6년 뒤인 1894년에 제출한 호구단자와 이 문서보다 앞선 1885년에 제출한 호구단자를 비교해 보았을 때, 8구 중 7구가 그대로 등재되어 있고, 2구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노비의 수는 크게 변화가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명수

상세정보

1888년, 의동면에 사는 이중묵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888년(高宗 25)에 宜東面土界里 3統 1戶에 사는 李中黙禮安縣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중묵의 당시 나이는 39세이고, 본관은 眞寶이며, 幼學의 신분이다. 거주지는 관에서 朱墨으로 길게 줄을 그어 표시하고, 호주 위에 제1호라고 써넣었다. 거주지와 호주 사이의 여백에 ‘제3통 統首 率奴 乭百’이라고 朱墨으로 써넣어 이중묵이 3통 1호에 거주하며 3통의 통수이고, 솔노로 돌백이 있음을 밝혀 놓았다. 호구단자의 거주지 기재는 호주가 호구단자를 제출하면 五家作統에 의해 정해진 각 가호의 통호번을 朱墨이나 黑墨으로 기입해 주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호주가 호구단자를 작성하면서 직접 기입해 제출하거나 통호를 비워두는 경우도 있었다. 통호 기재 방식은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른 것으로,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이중묵晩億의 양자로 들어왔는데, 현재 생부 晩協(66세)을 모시고 있으며, 그 외 가족으로는 처 姜氏(45세), 세 아들 璧鎬(23세)와 璉鎬(19세), 瓚鎬(18세), 동생 中弘(29세)이 있다. 연호는 服鎬를 개명한 것이다. 瓚鎬는 3년 전에 제출한 호구단자에는 등재되지 않다가 이번에 등재되었다. 호구단자의 기재 방식이 지역별, 가문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 집안에서는 호주와 호주의 四祖를 기재하고 가족원으로 세 아들과 동생을 처와 처의 사조보다 먼저 기재하였으며, 가족원 중 처에 대해 본관을 뜻하는 글자로 ‘本’ 대신 ‘籍’을 쓰고 있다.
이중묵의 부는 晩億, 조부는 彚遠, 증조부는 泰淳, 외조부는 申冕周이며, 처 강씨의 부는 夏奎, 조부는 必應, 증조부는 , 외조부는 權載弘이다. 이중묵의 증조부는 嘉善大夫兵曹參判을 지냈으며, 외조부는 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을 지냈다. 처 강씨의 부는 通政大夫 前 行 吏曹參議를 지냈고, 증조부는 通訓大夫世子侍講院弼善을 지냈다. 사조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처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하단이 잘려나가 노비 현황을 알 수 없지만, 6년 뒤인 1894년에 제출한 호구단자에는 1885년에 제출한 노비 8구 중 7구가 등재되고 2구가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시점에서도 노비의 증감에는 별반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던 호구단자를 1부만 작성하고 거기에 곧바로 준호구에 찍던 周挾改字印을 찍어 돌려주게 된다. 이는 이전에 제출용 호구단자와 증명용 준호구가 공존하던 것이 이제는 호구단자만으로 준호구의 역할을 포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 가문별 호구단자의 작성과 성별에 따른 단어 선택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동면은 의인현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가사, 송오, 고리, 광석, 백운, 항곡, 단사, 분천, 원촌, 천곡, 이곡, 의인, 염촌, 상토, 하토, 계남리 등 16개 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군면통폐합시에 의서면의 상온, 하온, 사곡, 고산, 운곡, 안을, 북평, 연곡리 등의 8개 리와 읍내면의 교촌동 일부와 봉화군 하남면의 여을며리, 태자산리 등 2개 리를 병합하여 도산면으로 개칭하여 佳松, 丹川, 汾川, 溫惠, 雲谷, 遠川, 宜村, 의일, 太子, 土溪의 10개 동으로 개편 관할하였다. 1973년 안동댐 건설로 분천, 의촌, 토계, 원천, 단천 등 5개 리가 수몰 지구가 되었으며, 1974년 예안면의 동부, 서부, 선양 등 3개 리를 편입하였다. 1995년에는 시군통합으로 13개의 법정리를 두고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문숙자, 『藏書閣』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文現妵, 韓國學中央硏究院 碩士學位論文, 2009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8년 이중묵(李中黙) 호구단자(戶口單子)

宜東面土界第統
第三統統首率奴乭百
第一戶幼學李中黙年三十九庚戌眞寶
通德郞晩億
奉生父幼學晩協年六十六癸未
祖成均生員彚遠
曾祖嘉善大夫兵曹參判泰淳
外祖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申冕周本▣▣(鵝洲)
璧鎬年二十三丙寅
璉鎬年十九庚午
瓚鎬年十八辛未
率弟中弘年二十九庚申
姜氏年四十五甲辰晉州
通政大夫前行吏曹參議夏奎
通德郞必應
曾祖通訓大夫世子侍講院弼善
外祖學生權載弘安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