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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이규해(李圭海) 호구단자(戶口單子)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D.1876.4713-20100731.04202464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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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작성주체 이규해, 경주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작성시기 1876
형태사항 크기: 42 X 57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 양월문중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 양월문중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안내정보

1876년 이규해(李圭海) 호구단자(戶口單子)
1876년 이규해가 가족과 인적사항, 소유노비 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1861년의 호구단자에는 이효수의 며느리인 최씨가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상태로 자신과 솔거노비만을 보고했는데, 이 문서에는 이규해를 양자로 들여 호주로 삼았다. ‘생부’와 ‘부’를 모두 기록함으로써 출계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규해는 양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생가의 기록이 아닌 양자 들어온 이민호, 이효수, 이인원을 기록한다. 당시의 소유노비는 1구뿐이었다.
정명수

상세정보

1876년 1월, 경주부북강서면양월리에 사는 이규해가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876년(高宗 13) 1월, 慶州府江西面楊月里 12統 1戶에 사는 李圭海가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규해의 당시 나이는 21세이고, 본관은 경주이며, 幼學의 신분이다. 이규해의 호구단자는 ‘戶籍單刺’라고 기재되어 있다. 호구단자의 거주지 기재는 호주가 호구단자를 제출하면 五家作統에 의해 정해진 각 가호의 統戶番을 朱墨이나 黑墨으로 기입해 주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이 문서처럼 호주가 직접 기입해서 제출하기도 하였다. 통호 기재 방식은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른 것으로,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이규해의 가족으로는 모 崔氏(53세), 처 孫氏(24세)가 있다. 모와 처의 본관은 慶州인데 본관을 뜻하는 글자로 ‘本’ 대신 ‘籍’을 쓰고 있으며, 나이를 뜻하는 글자를 ‘年’ 대신 ‘齡’을 쓰고 있다.
이규해의 부는 敏好, 조부는 孝脩, 증조부는 仁元, 외조부는 崔世欽이며, 이규해손씨의 부는 永曙, 조부는 鍾垈, 증조부는 星權, 외조부는 李尙德이다. 이규해이민호의 양자로 생부는 宣略將軍同仁權管淇榮이다. 생부에 대해서는 부 옆에 작은 글씨로 기록하고 있다. 四祖에 대해서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가족원인 모와 처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각 가족 구성원 및 소유노비는 별행으로 列書하였는데 이는 17세기 이후 대체적인 호구단자의 특징이다. 당시 소유노비는 단지 1구뿐인데 몇 글자 낮추어 써서 가족원과는 확연하게 구별하였으며, 노비는 이름과 나이만을 간략하게 기재하였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던 호구단자를 1부만 작성하고 거기에 곧바로 준호구에 찍던 周俠改字印을 찍어 돌려주게 된다. 이는 이전에 제출용 호구단자와 증명용 준호구가 공존하던 것이 이제는 호구단자만으로 준호구의 역할을 포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호주인 이규해병자년인 이 해 1월에 호구단자를 관에 제출하자, 관에서는 이를 확인·대조하여 朱點을 찍고 붉은 색의 官印 1개를 찍은 뒤에 고친 글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周挾無改印을 그 위에 찍었다. 그 위에 다시 붉은 글자로 ‘准’을 쓰고 府尹이 署押하여 이규해에게 돌려준 것이다. 문서 마지막에 보이는 風憲 某와 尊位 某가 이 호구단자를 확인·대조하고 着名하였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 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19세기 이후 준호구의 증빙 역할까지 아우르는 호구단자의 변화와 함께 성별에 따른 단어 선택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44호에 등록되었으며, 경주이씨 양월문중 소장 고문서이다.
『영천이씨세보』에 의하면 이구징(1609~1688)의 아들은 이세석(1643~1714)이고, 이세석은 이문재로 대를 이었다. 이문재의 아들은 이종범, 이구범, 이낙범이다. 이종범은 아들 이규성과 서자 이규표가 있다. 이규성은 아들 이인원이 있다. 이인원에게는 아들 이효수(1800~1860)와 이경수가 있다. 이효수에게는 아들 이민호가 있다. 이민호는 아들없이 죽어서 이규해를 양자로 들인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문숙자, 『藏書閣』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文現妵, 『古文書硏究』 20, 한국고문서학회, 2002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6년 이규해(李圭海) 호구단자(戶口單子)

丙子正月日北江西面楊月里戶籍單刺
第十二統一戶幼學李圭海年二十一丙辰慶州
父學生敏好
生父宣略將軍同仁權管淇榮
祖學生孝脩
曾祖學生仁元
外祖學生崔世欽慶州
侍母崔氏齡五十三甲申慶州
孫氏齡二十四癸丑慶州
父幼學永曙
祖學生鍾垈
曾祖學生星權
外祖學生李尙德永陽
福伊年四十二
風憲[着名]
尊位[着名]
府尹[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