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3년 1월, 상주목에서 모동면에 거주하는 김제택의 가족원과 소유노비 현황을 계유년의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김제택에게 베껴 발급해 준 문서
[내용 및 특징]
1873년(高宗 10) 1월에 尙州牧에서 牟東面新谷里 1統 1戶에 사는 幼學 金濟澤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준호구는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하므로 상주목에서 김제택의 신청에 의해 동년에 成籍한 戶口帳籍에 의거해서 가족원과 소유노비 현황을 베껴 준 것이다. 김제택의 당시 나이는 51세이고, 본관은 光州이며, 幼學의 신분이다. 이 문서는 호구단자의 형식을 띤 준호구이다. 준호구는 連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문서는 가족원과 四祖에 대해서는 別行하여 列書하였고, 소유 노비는 연서하면서도 각 노비 사이에 칸을 띄어 구분하였다. 가족원 중 처와 자부에 대해 예전과는 다른 표기방식을 보이는데 나이를 뜻하는 글자를 “年” 대신 “齡”으로, 본관을 “本” 대신 “籍”을 쓰고 있다.
준호구는 호구단자와 마찬가지로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라 호주의 거주지에 統과 戶를 명시한다.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김제택의 가족으로는 처 黃氏(42세), 아들 泌相(22세), 자부 李氏(25세)가 있으며, 필상은 禹相으로 개명하였다. 김제택의 부는 羲敎, 조부는 挺儒, 증조부는 是瓘, 외조부는 洪樂敎이다. 홍낙교는 1780년에 生員試에 합격하였으며, 通訓大夫 行 三嘉縣監 兼 晉州鎭管兵馬節制都尉를 지냈다. 처 황씨의 부는 宗鉉, 조부는 嵩老, 증조부는 趾熙, 외조부는 權祿仁이다. 四祖에 대해서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가족원의 처와 자부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호구장적에 기재된 노비 현황을 그대로 베껴준 것이기 때문에 노비 현황의 기재는 호구단자와 마찬가지로 첫머리에 “率”을 써서 그 집안 소유임을 명시하고, 각각의 노비에 대해서는 이들의 이름과 나이, 거주지만을 적어놓았다. 노비들을 연서한 대신 각각의 노비 사이를 띄어 구분한 것이 특이하다. 당시 노비는 데리고 사는 노비 1구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노비 5구를 합해 모두 6구이며, 榮川, 興海, 比安, 尙州, 密陽에 흩어져 살고 있다.
준호구는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관에서 베껴 주는 문서를 말하는데,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준호구의 발급은 주로 소송시 또는 성적시의 첨부자료로서, 또는 노비 推刷 자료로서, 또는 役과 관련하여 신분을 증명하거나 가문과시의 자료로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졌다. 『經國大典』에 준호구식이 실려 있는데, 발급일과 발급관서를 먼저 쓰고, ‘考某年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하여 호주의 거주지와 가족원, 호주와 처의 사조 및 소유노비에 대해 連書한다. 그러나 이 문서는 호구단자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문서 처음에 “考癸酉成籍戶口帳內”와 마지막의 ‘庚午戶口相準’을 통해 준호구임을 알 수 있다. 行 牧使가 서압하고 수정한 글자가 없다는 周挾無改印과 官印을 찍어 발급한 것이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이후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문서식에 변화가 보이는데, 이 자료를 통해 호구단자의 형태로 발급된 준호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른 단어 선택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제택은 김부륜의 후손으로 그의 가계는 다음과 같다. 김부륜에게는 아들 김령이 있고, 김령은 김요형을 두었다. 김요형에게는 양자들인 아들 김석창이 있고, 김석창에게는 양자들인 아들 김상진이 있다. 김상진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김굉과 김적이다. 김적은 3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형 김굉에게 보내 후사를 잇게 하였다. 차남 김태익은 자식이 없어서 양자간 김성익의 차남 김시권으로 대를 이었다. 이후에는 김정유에서, 김희교, 김제택으로 이어진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문숙자, 『藏書閣』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文現妵, 韓國學中央硏究院 碩士學位論文, 2009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