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1년 1월, 경주부북면안강현에 사는 이효수 사후 자부 최씨가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861년(哲宗 12) 1월, 慶州府北面安康縣楊月里 12統 1戶에 사는 李孝脩의 자부 崔氏가 이효수의 사후에 대신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호구단자이다. 이효수는 이 호구단자를 올리기 1년 전인 1860년에 죽었고, 이효수의 아들 李敏好는 1849년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민호의 처 최씨가 대신 작성한 것이다. 그래서 이효수에 대해 ‘今故’라고 하여 이번에 죽었음을 표시하였고, 그 대행자라는 것을 ‘代’字를 써서 밝히고 있다. 최씨의 당시 나이는 38세이고, 본적은 경주이다. 이 호구단자도 ‘戶籍單刺’라고 기재되어 있다. 호구단자의 거주지 기재는 호주가 호구단자를 제출하면 五家作統에 의해 정해진 각 가호의 統戶番을 朱墨이나 黑墨으로 기입해 주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이 문서처럼 호주가 직접 기입해서 제출하기도 하였다. 통호 기재 방식은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른 것으로,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남편을 대신하여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四祖를 기록하며 그 앞에 ‘夫’를 붙였는데, 자신의 사조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이민호의 부는 孝脩, 조부는 仁元, 증조부는 奎城, 외조부는 任綄이고, 당시 이 집안의 가족원으로는 최씨만이 있을 뿐이다. 각 가족 구성원 및 소유노비는 별행으로 列書하였는데 이는 17세기 이후 대체적인 호구단자의 특징이다. 당시 소유노비는 단지 1구뿐인데 몇 글자 낮추어 써서 가족원과는 확연하게 구별하였으며, 노비는 이름과 나이만을 간략하게 기재하였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이 문서는 府尹과 확인·대조를 담당하는 風憲黃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호구단자를 확인한 부윤의 서압이나 풍헌의 착명, 붉은 색의 官印 및 고친 글자에 대한 확인 도장인 周俠改字印이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이 문서는 최씨가 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초고본일 것으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 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43호에 등록되었으며, 경주이씨 양월문중 소장 고문서이다.
『영천이씨세보』에 의하면 이구징(1609~1688)의 아들은 이세석(1643~1714)이고, 이세석은 이문재로 대를 이었다. 이문재의 아들은 이종범, 이구범, 이낙범이다. 이종범은 아들 이규성과 서자 이규표가 있고, 이규성은 아들 이인원이 있다. 이인원에게는 아들 이효수(1800~1860)와 이경수가 있다. 이효수에게는 아들 이민호가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문숙자, 『藏書閣』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文現妵, 『古文書硏究』 20, 한국고문서학회, 2002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