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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이효수(李孝脩) 자부(子婦) 최씨(崔氏) 호구단자(戶口單子)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D.1861.4713-20100731.04202464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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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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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작성주체 최씨, 경주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작성시기 1861
형태사항 크기: 39 X 49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 양월문중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 양월문중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안내정보

1861년 이효수(李孝脩) 자부(子婦) 최씨(崔氏) 호구단자(戶口單子)
1861년 이효수의 며느리 최씨가 가족의 인적사항과 솔거노비 현황을 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호구단자이다. 최씨의 남편인 이민호는 1849년에 죽었고, 이효수는 1860년에 죽었다. 이민호는 오래전에 죽었고, 이효수가 그동안 호주로서 관에 호구단자를 보고했기 때문에 이효수가 죽자 며느리인 최씨가 올리게 된 것이다. 이 문서에는 최씨에게 아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1876년에 보고하는 문서에는 양자를 들인 기록이 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사실상 최씨 자신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1구를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정명수

상세정보

1861년 1월, 경주부북면안강현에 사는 이효수 사후 자부 최씨가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861년(哲宗 12) 1월, 慶州府北面安康縣楊月里 12統 1戶에 사는 李孝脩의 자부 崔氏이효수의 사후에 대신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호구단자이다. 이효수는 이 호구단자를 올리기 1년 전인 1860년에 죽었고, 이효수의 아들 李敏好1849년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민호의 처 최씨가 대신 작성한 것이다. 그래서 이효수에 대해 ‘今故’라고 하여 이번에 죽었음을 표시하였고, 그 대행자라는 것을 ‘代’字를 써서 밝히고 있다. 최씨의 당시 나이는 38세이고, 본적은 경주이다. 이 호구단자도 ‘戶籍單刺’라고 기재되어 있다. 호구단자의 거주지 기재는 호주가 호구단자를 제출하면 五家作統에 의해 정해진 각 가호의 統戶番을 朱墨이나 黑墨으로 기입해 주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이 문서처럼 호주가 직접 기입해서 제출하기도 하였다. 통호 기재 방식은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른 것으로,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남편을 대신하여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四祖를 기록하며 그 앞에 ‘夫’를 붙였는데, 자신의 사조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이민호의 부는 孝脩, 조부는 仁元, 증조부는 奎城, 외조부는 任綄이고, 당시 이 집안의 가족원으로는 최씨만이 있을 뿐이다. 각 가족 구성원 및 소유노비는 별행으로 列書하였는데 이는 17세기 이후 대체적인 호구단자의 특징이다. 당시 소유노비는 단지 1구뿐인데 몇 글자 낮추어 써서 가족원과는 확연하게 구별하였으며, 노비는 이름과 나이만을 간략하게 기재하였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이 문서는 府尹과 확인·대조를 담당하는 風憲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호구단자를 확인한 부윤의 서압이나 풍헌의 착명, 붉은 색의 官印 및 고친 글자에 대한 확인 도장인 周俠改字印이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이 문서는 최씨가 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초고본일 것으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 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43호에 등록되었으며, 경주이씨 양월문중 소장 고문서이다.
『영천이씨세보』에 의하면 이구징(1609~1688)의 아들은 이세석(1643~1714)이고, 이세석은 이문재로 대를 이었다. 이문재의 아들은 이종범, 이구범, 이낙범이다. 이종범은 아들 이규성과 서자 이규표가 있고, 이규성은 아들 이인원이 있다. 이인원에게는 아들 이효수(1800~1860)와 이경수가 있다. 이효수에게는 아들 이민호가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문숙자, 『藏書閣』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文現妵, 『古文書硏究』 20, 한국고문서학회, 2002
최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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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61년 이효수(李孝脩) 자부(子婦) 최씨(崔氏) 호구단자(戶口單子)

辛酉正月日北安康縣楊月里戶籍單刺
第十二統一戶幼學李孝脩慶州今故代子【敏好】婦崔氏年三十八甲申慶州
夫父學生孝脩
夫祖學生仁元
夫曾祖學生奎城
夫外祖學生任綄豊川
福伊年六十二印
風憲
府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