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7년, 의동면에 사는 이만송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837년(憲宗 3)에 宜東面土界里 3統 1戶에 사는 李晩松이 禮安縣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만송의 당시 나이는 33세이고, 본관은 眞寶이며, 幼學의 신분이다. 이만송은 1840년에 進士試에 합격하고 1860년에 別試 文科에 급제하였다. 거주지는 관에서 朱墨으로 길게 줄을 그어 표시하고, 호주 위에 5호라고 써넣었다. 거주지와 호주 사이의 여백에 ‘제3통 統首 率奴 世巖回’라고 朱墨으로 써넣어 이만송이 3통 1호에 거주하며 3통의 통수이고, 솔노로 세암회가 있음을 밝혀 놓았다. 호구단자의 거주지 기재는 호주가 호구단자를 제출하면 五家作統에 의해 정해진 각 가호의 통호번을 朱墨이나 黑墨으로 기입해 주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호주가 호구단자를 작성하면서 직접 기입해 제출하거나 통호를 비워두는 경우도 있었다. 통호 기재 방식은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른 것으로,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이만송의 가족으로는 모 金氏(63세), 처 林氏(36세), 동생 晩栢(29세)가 있다. 모의 본관은 義城이고, 처의 본관은 長興인데 본관을 뜻하는 글자로 ‘本’ 대신 ‘籍’을 쓰고 있다. 이만송의 부는 彙成, 조부는 宅淳, 증조부는 龜元, 외조부는 金啓運이다. 귀원은 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를 지냈다. 처 임씨의 부는 重稷, 조부는 浩, 증조부는 龍翊, 외조부는 柳濟春이다. 四祖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모, 처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이 집안의 솔거노비로 1구가 있었는데 이번 호구단자를 올리기 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노비의 이름만 간단하게 기재하였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던 호구단자를 1부만 작성하고 거기에 곧바로 준호구에 찍던 周挾無改印을 찍어 돌려주게 된다. 이는 이전에 제출용 호구단자와 증명용 준호구가 공존하던 것이 이제는 호구단자만으로 준호구의 역할을 포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서 하단 여백에 대조․확인을 했다는 ‘准’을 쓰고 관인을 찍었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19세기 이후 준호구의 증빙 역할까지 아우르는 호구단자의 변화와 함께 성별에 따른 단어 선택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성이씨세보』에는 이만송의 가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만송은 이황에서 ‘이준→이영도→이기→이희철→이양→이수약→이세관→이구원→이택순→이휘성→이만송’으로 이어지는 가계를 계승하였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문숙자, 『藏書閣』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文現妵, 韓國學中央硏究院 碩士學位論文, 2009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