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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년 김인교(金寅敎) 호구단자(戶口單子)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D.1834.4717-20100731.0028246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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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작성주체 김인교, 예안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작성시기 1834
형태사항 크기: 45.9 X 31.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오천 광산김씨 설월당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34년 김인교(金寅敎) 호구단자(戶口單子)
예안현 읍내면 월현리 1통 1호에 사는 김인교가 1834년에 거주지의 관청인 예안현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월현리는 현재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보고 당시 김인교의 나이는 18세였다. 그동안 호주였던 조부 김시찬이 1831년에 죽었기 때문에 김인교가 호주로서 보고한 것이다. 김인교의 부양가족은 모 오씨, 처 이씨가 전부이다. 솔거노비는 간격을 띠워 기록하는데, 이 문서의 경우 후손 또는 잘려져 나갔다고 보기에는 그 간격이 너무 넓다. 따라서 김인교가 거느리고 있던 노비는 없었거나 누락된 것으로 짐작된다.
최연숙

상세정보

1834년, 예안현에 사는 김인교가 가족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834년(純祖 34)에 禮安縣邑內面月峴里 1統 1戶에 사는 金寅敎예안현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김인교의 당시 나이는 18세이고, 본관은 光州이다. 희교의 아버지 鍾儒1810년에 죽고, 조부 朝奉大夫行宗簿直長을 지낸 金是瓚1831년에 죽자 그 대신 호주가 되어 이 호구단자를 올린 것이다. 문서 오른쪽에는 관에서 朱墨으로 김인교가 제1통 統首이고 1호에 거주하며 率奴가 있음을 밝혀 놓았다.
거주지는 관에서 朱墨으로 길게 줄을 그어 표시하고 1戶라고 써넣었으며,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 위에는 붉은 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호구단자의 거주지 기재는 호주가 호구단자를 제출하면 五家作統에 의해 정해진 각 가호의 통호번을 朱墨이나 黑墨으로 기입해 주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호주가 호구단자를 작성하면서 직접 기입해 제출하거나 통호를 비워두는 경우도 있었다. 통호 기재 방식은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른 것으로,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김인교의 가족으로는 모 吳氏(41세), 처 李氏(23세)가 있다. 모는 본관이 同福이고, 처의 본관은 眞寶이다. 김인교의 부는 鍾儒, 조부는 是瓚, 증조부는 聖翼, 외조부는 吳玹이다. 김인교의 생부는 으로, 부 옆에 기재하였다. 외조부 오현通訓大夫淸河縣監慶州鎭管兵馬節制都尉를 지냈는데, 병마절제도위현감이 겸직하는 자리이다. 처 이씨의 부는 彙淵, 조부는 祖淳, 증조부는 龜書, 외조부는 李學秀이다. 四祖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조모, 모, 처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던 호구단자를 1부만 작성하고 거기에 곧바로 준호구에 찍던 周挾無改印을 찍어 돌려주게 된다. 이는 이전에 제출용 호구단자와 증명용 준호구가 공존하던 것이 이제는 호구단자만으로 준호구의 역할을 포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서 하단 여백에 대조․확인을 했다는 “准”을 쓰고 관인을 찍었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19세기 이후 준호구의 증빙 역할까지 아우르는 호구단자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김인교는 김부륜의 직계 후손이다. 김부륜에게는 아들 김령이 있고, 김령은 아들 김요형이 있다. 김요형은 넷째 동생인 김휘세의 아들 김석창으로 대를 이었다. 김석창도 아들이 없어서 김휘세의 손자 김상진으로 대를 이었다. 김상진에게는 김굉과 김적 두 아들이 있다. 김굉은 동생의 아들 김성익을 후사로 삼았다. 김성익은 아들 김시찬과 김시권을 낳았고, 딸은 이병운에게 시집갔다. 이후 김종유에서 김필교로 이어진다. 이 김필교가 김인교의 개명한 이름이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문숙자, 『藏書閣』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文現妵, 韓國學中央硏究院 碩士學位論文, 2009
최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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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34년 김인교(金寅敎) 호구단자(戶口單子)

第一邑內面第九月峴里第統第戶
朝奉大夫前行宗簿直長金是瓚故代孫寅敎年十八丁丑光州
通德郞鍾儒
生父幼學
朝奉大夫宗簿直長是瓚
曾祖成均生員聖翼
外祖通訓大夫淸河縣監慶州鎭管兵馬節制都尉吳玹同福
奉母吳氏年四十一甲寅同福
李氏年二十三壬申眞寶
父幼學彙淵
祖學生祖淳
曾祖將仕郞順陵參奉龜書
外祖學生李學秀固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