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4년, 영천이씨 이시경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834년(純祖 34)에 李時敬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시경의 당시 나이는 80세이고, 본관은 永川이며, 幼學의 신분이다. 이 문서에는 이시경의 거주지와 ‘호구단자’ 표시 없이 곧바로 戶主의 이름과 나이, 본관을 기재하여 일반적인 호구단자식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시경은 호구단자를 작성하면서 문서 오른쪽 상단 첫머리에 甲午年에 제출한 호구단자임을 밝히는 ‘甲午式’을 직접 써 넣었다. 시경이 제출한 호구단자의 첫 머리에는 관에서 朱墨으로 ‘第五宜東面第一汾川里第二戶’를 써 넣었는데, 호구단자의 거주지 기재는 호주가 호구단자를 제출하면 五家作統에 의해 정해진 각 가호의 통호번을 朱墨이나 黑墨으로 기입해 주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호주가 호구단자를 작성하면서 직접 기입해 제출하거나 통호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통호 기재 방식은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른 것으로,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이시경의 가족으로는 아들 龍鉉(45세), 동생 時養(65세)이 있는데 3년 전인 1831년 호구단자에는 동생 이름이 빠지고 조카 奎鉉의 이름이 등재되었다. 시양은 1807년, 1822년 이시경이 제출한 호구단자에 이름이 계속 보이다가 1831년에 빠지고 이번에 다시 보이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이시경의 이름 아래에는 四祖가 별행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부는 祥熻, 조부는 廷楫, 증조부는 馧, 외조부는 金邦翰이다. 사조에 대해서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가족원 가운데 모나 처가 살아 있으면 그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이하로는 소유노비와 도망노비의 현황을 기록하였다.
각 가족 구성원 및 소유노비는 별행으로 列書하였는데 이는 17세기 이후 대체적인 호구단자의 특징이다. 노비 현황은 몇 글자 낮추어 써서 가족원과는 확연하게 구별하였으며, “率”이라는 글자를 써서 소유노비임을 명시하였다. 각각의 노비에 대해 이들의 나이와 부모, 부모의 신분, 이들의 현 상태 등을 밝히고 있으며, 솔거노비뿐만 아니라 도망노비의 거주지도 적어 놓았다. 도망노비에 대한 기록은 관의 인증을 받아 推刷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비의 기재 방식은 “奴”, “婢”, “私奴”, “班婢”, “逃奴” 등을 노비 이름 위에 표시하였는데, “私”와 “班”은 부모명을 칭할 때만 썼다. 노비의 현 상태에 대해서는 이름 앞이나 뒤에 “逃”를 쓰거나 “○○居” 등을 써서 구분하였는데, 지역별로 구분하여 기재한 것이 특이하다. 이 집안의 도망노비의 경우 같은 縣에 살거나 安東東山里, 榮川에 거주하고 있다. 이시경의 당시 노비는 솔거노비 1구, 도망노비 10 등 모두 11구로 1831년에 제출한 호구단자와 노비 변동이 없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이 문서는 관에서 확인한 후 호주에게 돌려준 단자라 볼 수 있다. 호주인 이시경이 호구단자를 2부의 호구단자를 관에 제출하였는데, 관에서는 이를 확인·대조하여 朱點을 찍고 붉은 색의 官印 1개를 찍은 뒤에 고친 글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周俠無改印과 확인했음을 뜻하는 “准”을 붉은 글자로 써서 이시경에게 돌려준 것이다. 이 문서에는 수령의 서압과 唱準한 사람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데, 이시경이 제출한 1822년과 1831년의 호구단자에도 역시 보이지 않아 호구단자를 대조․확인하는 절차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호구단자를 확인하는 관의 절차에서 수령의 서압과 창준한 사람의 기록이 빠지는 등 확인 절차가 간소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동면(宜東面)은 현재의 안동시 도산면(陶山面)의 옛지명이다. 의동면은 가사, 송오, 고리, 광석, 백운, 항곡, 단사, 분천, 원촌, 천곡, 이곡, 의인, 염촌, 상토, 하토, 계남리 등 16개 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군면통폐합시에 의서면(宜西面)의 상온, 하온, 사곡, 고산, 운곡, 안을, 북평, 연곡리 등의 8개 리와 읍내면(邑內面)의 교촌동 일부와 봉화군 하남면의 여을며리, 태자산리 등 2개 리를 병합, 도산면으로 개칭하여 가송(佳松), 단천(丹川), 분천(汾川), 온혜(溫惠), 운곡(雲谷), 원천(遠川), 의촌(宜村), 의일, 태자(太子), 토계(土溪)의 10개 동으로 개편 관할하였다. 1973년 안동댐 건설로 분천, 의촌, 토계, 원천, 단천 등 5개 리가 수몰 지구가 되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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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