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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년 김희교(金羲敎) 호구단자(戶口單子)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D.1822.4717-20100731.0028246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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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작성주체 김희교, 예안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작성시기 1822
형태사항 크기: 45 X 61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오천 광산김씨 설월당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22년 김희교(金羲敎) 호구단자(戶口單子)
예안현 읍내면 월현리 3호에 사는 김희교가 1822년에 거지주의 관청인 예안현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보고당시 김희교의 나이는 20세였다. 부양가족은 증조모 이씨, 조모 이씨, 모 장씨이다. 김희교의 아버지는 1803년에 죽고, 할아버지는 1819년에 죽었다. 그동안 할아버지인 김시권이 호주로서 문서를 작성했는데, 그가 죽자 손자인 김희교가 호주의 자격으로 이 문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다. 김희교가 호구단자를 제출할 당시 솔거노비는 48구였다. 그러나 이 중에는 도망간 노비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선산, 상주, 영천, 의성, 흥해, 비안, 밀양, 안동 등 가까운 곳으로 도망갔다.
최연숙

상세정보

1822년, 예안현에 사는 김희교가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822년(純祖 22)에 禮安縣邑內面月峴里 3戶에 사는 金羲敎예안현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김희교의 당시 나이는 20세이고, 본관은 光州이며 아직 혼인하지 않았다. 김희교의 아버지 挺儒1803년에 죽고, 조부 是瓘1819년에 죽자 그 대신 호주가 되어 이 호구단자를 올린 것이다.
거주지는 관에서 朱墨으로 길게 줄을 그어 표시하고, 3戶라고 써넣었다.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 위에는 붉은 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호구단자의 거주지 기재는 호주가 호구단자를 제출하면 五家作統에 의해 정해진 각 가호의 통호번을 朱墨이나 黑墨으로 기입해 주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호주가 호구단자를 작성하면서 직접 기입해 제출하거나 통호를 비워두는 경우도 있었다. 통호 기재 방식은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른 것으로,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김희교의 가족으로는 증조모 李氏(87세), 조모 李氏(65세), 모 張氏(43세)가 있다. 증조모와 조모는 본관이 眞寶이고, 모의 본관은 仁同이다. 김희교의 부는 挺儒, 조부는 是瓘, 증조부는 台翼, 외조부는 張瑜이다. 김희교의 생부는 珍儒로, 부 옆에 기재하였다. 四祖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조모, 모, 처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이하로는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였다.
각 가족 구성원은 별행으로 列書하고, 소유노비는 連書하였는데, 이는 19세기 이후 나타나는 호구단자의 변형된 모습이다. 노비 현황은 몇 글자 낮추어 써서 가족원과는 확연하게 구별하였으며, “率”이라는 글자를 써서 소유노비임을 명시하였다. 각각의 노비에 대해 이들의 나이와 이름, 부모의 이름과 신분, 이들의 현 상태 등을 밝히고 있으며, 솔거노비뿐만 아니라 도망노비도 기록하였다. 도망노비에 대한 기록은 관의 인증을 받아 推刷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비의 기재 방식은 “奴”, “婢”, “私奴”, “假吏”, “不知” 등을 노비 이름 위에 표시하였는데, “私奴”와 “假吏”는 부의 신분을 의미한다. 노비의 현 상태에 대해서는 이름 뒤에 “逃”, “○○居” 등을 써서 구분하였는데, 이 집안의 노망노비는 주로 善山, 尙州, 榮川, 義城, 興海, 永川, 比安, 密陽, 安東에 거주하고 있었다. 김희교의 당시 노비는 솔거노비와 노망노비를 포함하여 모두 48구이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던 호구단자를 1부만 작성하고 거기에 곧바로 준호구에 찍던 周挾無改印을 찍어 돌려주게 된다. 이는 이전에 제출용 호구단자와 증명용 준호구가 공존하던 것이 이제는 호구단자만으로 준호구의 역할을 포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서 하단 여백에 대조․확인을 했다는 “准”을 쓰고 관인을 찍었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19세기 이후 준호구의 증빙 역할까지 아우르는 호구단자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김희교는 김부륜의 후손으로 그의 가계는 다음과 같다. 김부륜에게는 아들 김령이 있고, 김령은 김 요형을 두었다. 김 요형에게는 양자들인 아들 김석창이 있고, 김석창에게는 양자들인 아들 김상진이 있다. 김상진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김굉과 김적이다. 김적은 3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형 김굉에게 보내 후사를 잇게 하였다. 차남 김태익은 자식이 없어서 양자간 김성익의 차남 김시권으로 대를 이었다. 이후에는 김정권에서 김희교를 이어진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문숙자, 『藏書閣』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文現妵, 韓國學中央硏究院 碩士學位論文, 2009
최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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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22년 김희교(金羲敎) 호구단자(戶口單子)

第一邑內面第九月峴里第統第戶
幼學金是瓘故代孫羲敎年二十癸亥光州
父學生 挺儒
生父幼學 珍儒
祖學生 是瓘
曾祖成均生員 台翼
外祖通德郞張瑜仁同
奉曾祖母李氏年八十七丙辰眞寶
奉祖母李氏年六十五戊寅眞寶
奉母張氏年四十三庚子仁同
率奴朴興年己未父奴占三母婢權占哲伊年丁巳父母上同婢權占年丙戌父權三母婢尹娘一奉
丁酉父崔朔奉母婢占伊逃奴安乭年乙巳父奴安三母婢已娘逃婢占閃年辛卯父福乭母婢善德逃婢
年乙巳父崔朔奉母婢占伊逃奴季乭年丙戌父戊三母婢乙德逃婢賤男年戊戌父奴貴三母婢後占
逃婢順女年戊子父私奴順岩回母婢順娘逃奴馬兒只年丙辰父奴季乭母婢順女逃奴相金伊年庚申父
母上同逃奴相祿年乙丑父母上同逃奴興卜年辛酉父奴占三母婢權占逃婢季每年戊戌父戊三母婢乙德
逃奴快奉年壬子父崔朔奉母婢占伊逃婢梅剡年壬子父雪大母婢占女善山居奴文宅年六十五戊寅父
文始太母婢命德尙州居奴德卜年六十二辛巳父母上同奴文三年辛卯父母上仝榮川居婢卜剡父私
世昌母婢乙心一蓈年不知父南中石母婢卜剡義城居婢金占年丙戌父奴龍乭母婢卜云
居婢丁順金萬大母婢後心李岩回一名丁丑年六十六丁丑父李乭母婢丁順李男年六十四
己卯父母上仝婢季花年癸未父母上仝婢憎花年丙戌父母上仝婢莫娘年辛卯父母上仝奴
年乙未父母上仝英陽居婢金剡年六十二辛巳父不知母婢德介興汝居婢江霜年八十三庚申父奴
母婢二德一剡年七十七丙寅父母上仝永川居婢永娘年不知父不知母婢{自/卩}連永每年不知父
母上仝婢一丹年丙戌父不知母婢永娘一每年不知父母上仝比安居婢{芿/叱}娘年九十八乙巳父奴是安
旕分密陽居婢於屯介一名德女年七十癸酉父尹德檢母婢德三者斤介年六十五戊寅父母上仝
都致年不知父母上仝尙州居婢復娘年不知父不知母婢汗眞石分年百二辛丑父不知母婢
連德安東居婢復剡李世得母婢已正英梅年丁酉父假吏金華三母婢復剡祖嬌
年不知父假吏金曾德母婢英梅祖述年辛酉父母上仝婢又嬌年乙丑父母上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