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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년 김시찬(金是瓚) 입안(立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D.1813.4717-20100731.0028246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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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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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작성주체 김시찬, 예안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작성시기 1813
형태사항 크기: 66.3 X 65.7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오천 광산김씨 설월당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3년 김시찬(金是瓚) 입안(立案)
예안현 읍내면 월현리 1통에 사는 김시찬이 1813년에 예안현으로부터 발급 받은 입안이다. 문서 발급의 근거는 1810년 작성된 호구장적이며, 그 당시의 가족과 소유노비 현황이 기록되어 있다. 문서의 형식은 준호구의 양식을 좇고 있지만 명칭은 입안이다. 문서의 사용범위는 준호구에 비해 입안이 훨씬 넓게 사용될 수 있었다. 1813년은 3년마다 행해지는 호구단자를 보고하는 해이다. 그런데 김시찬이 이에 앞서서 문서의 발급을 요구했기 때문에 3년 전의 기록인 1810년의 기록을 토대로 이 문서를 발급해준 것이다. 문서에 기록된 1810년의 부양가족은 처 정씨, 아들 면유와 며느리 오씨이다. 노비는 솔거노비가 5구, 예안에 13구, 안동에 9구, 영양에 1구, 영해에 5구, 예천에 1구, 삼척에 1구 등 모두 35구였다.
정명수

상세정보

1813년, 예안현에서 경오년의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월현리에 사는 김시찬에게 가족원과 소유노비 현황을 준호구의 형식으로 발급해 준 문서
[내용 및 특징]
1813년(純祖 13)에 禮安縣에서 庚午年에 成籍한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邑內面月峴里 1통 2호에 사는 金是瓚에게 가족원과 소유노비 현황을 베껴 발급해 준 立案이다. 이 문서는 내용과 형식에 있어 준호구식을 따른 입안으로, 입안은 국가의 강력한 법적 증명을 필요로 할 경우에 발급된다. 예안현에서는 경오년 호구장적을 그대로 베껴 주었는데, 경오년1810년으로 당시 김시찬의 나이는 57세이고, 본관은 光州이며, 宣務郞 前 行禮賓寺直長을 지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선무랑은 종6품 下階이고, 직장은 종7품직이다. 이 문서에도 김시찬의 조부 의 관직이 將仕郞齊陵參奉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1780김시찬김굉이 제출한 호구단자에는 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로, 김굉의 처는 淑夫人으로 기재되어 이 문서와 차이가 있다. 절충장군은 정3품 당상관계이고, 장사랑은 종9품계인데 낮은 관계를 쓴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준호구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호구단자와 마찬가지로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라 호주의 거주지에 統과 戶를 명시하고, 가족원과 소유노비 현황을 連書하였다.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1810년 당시 김시찬의 가족으로는 처 鄭氏(55세)와 아들 冕儒(18세), 자부 吳氏(17세)가 있었으며, 면유鍾儒로 개명하였다는 사실을 밝혀 놓았다. 김시찬의 부는 聖翼, 조부는 , 증조부는 尙晉, 외조부는 李世德이며, 처 정씨의 부는 章簡, 조부는 , 증조부는 碩濟, 외조부는 李之億이다. 사조에 대해서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처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行 縣監이 서압하고 15개의 관인을 찍었다.
호구장적에 기재된 노비 현황을 그대로 베껴준 것이기 때문에 노비 현황의 기재는 호구단자와 마찬가지로 첫머리에 “率”을 써서 그 집안 소유임을 명시하였다. 각각의 노비에 대해 이들의 나이와 이름, 부모의 이름과 신분, 이들의 현 상태 등을 밝히고 있으며, 솔거노비뿐만 아니라 도망노비도 기록하였다. 도망노비에 대한 기록은 관의 인증을 받아 推刷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비의 기재 방식은 “奴”, “婢”, “私奴”, “良女召史”, “不知” 등을 노비 이름 위에 표시하였는데, “私奴”는 부의 신분을, “良女召史”는 모의 신분을 의미한다. 이 집안의 1810년 당시 노비는 솔거노비가 5구, 禮安에 13구, 安東에 9구, 英陽에 1구, 寧海에 5구, 醴泉에 1구, 三陟에 1구 등 모두 35구이다.
준호구는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관에서 베껴 주는 문서를 말하는데,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준호구의 발급은 주로 소송시 또는 성적시의 첨부자료로서, 또는 노비 推刷 자료로서, 또는 役과 관련하여 신분을 증명하거나 가문과시의 자료로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졌다. 준호구식을 따른 이 입안도 호주의 요청에 의해 관의 증명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발급된 것이다. 준호구에서는 호적대장과 대조․확인한 唱準의 이름을 적고, 수정한 글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周挾改字印을 찍지만 이 문서는 입안의 형태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崔淵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05
文現妵, 韓國學中央硏究院 碩士學位論文, 2009
최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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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13년 김시찬(金是瓚) 입안(立案)

嘉慶十八年三月日禮安官立案
庚午式戶口帳籍內住第一邑內面第九月峴里第一統第二戶宣務郞前行禮賓寺直長金是瓚
年五十七甲戌光州父成均生員聖翼將仕郞齊陵參奉曾祖學生尙晉外祖通訓大夫
丹城縣監晉州鎭管兵馬節制都尉李世德眞寶鄭氏年五十五丙子淸州通德郞章簡
通政大夫黃海道觀察使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海州牧使曾祖贈嘉善大夫吏曺參判同知義
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行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碩濟外祖資憲大夫禮曺判書知義禁府事世孫左副
賓客李之億延安率子冕儒鍾儒年十八癸丑子婦吳氏年十七甲寅同福率奴春三年四十九壬午父
私奴任金母婢九月一大年四十二己丑父私奴貴福母婢莫心貴巖年三十三戊戌父孫石母婢世今
年五十一庚辰父奴三乞母婢慕德莫心年不知父朴贊乞母婢雪梅本縣居奴{芿/叱}福年六十三戊辰父奴
母婢莫辰{芿/叱}閃年四十五丙戌父奴壬金母婢九月月娥年甲寅父張上門母婢{芿/叱}悶性丹年五十五丙
子父奴七萬母婢卜娘戊占年四十三戊子父利三母婢月娘甲龍年七甲子父奴貴巖母婢起占明乭
四十六乙酉父李命龍母婢奉心占伊年不知父母上同奴興得年二十三父韓於等乭母婢戊占同心年不知
庚守母婢順今巡占年不知父險巖母婢順妹奉月年十五丙辰父奴春三母婢巡占得千年七甲子
父母上同安東居奴朴三年四十辛卯父朴龍太母婢順齊花心年九十一庚子父奴季元良女召史
年八十四丁未父母上同婢遂和年八十七甲辰父奴善己良女召史李太年不知父險巖母婢順妹
眞娘
年二十四丁未父母上同英陽居奴韓得年二十一庚戌父韓於等乭母婢戊占寧海居婢順金年五十二父不知母婢
莫辰順丹年不知父母上同婢莫奉年三十九壬辰父母上同婢心伊年不知父宋岳伊母婢順丹馬阿之年不知
父母上同醴泉居奴尙得年不知父李哥母婢順齊安東居婢木蘭年不知父不知母婢順良仲山年六十六乙
丑父崔哥母婢木蘭南山年不知父母上同奴斗山年不知父母上同迯三陟居奴鄭祿年不知父奴仲頻母婢
丁卯戶口相准給者
縣監[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