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3년, 예안현에 사는 김시찬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813년(純祖 13)에 禮安縣邑內面月峴里에 사는 金是瓚이 예안현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김시찬의 당시 나이는 60세이고, 본관은 光州이며, 宣務郞 前 行禮賓寺直長을 지냈다. 선무랑은 종6품 下階이고, 직장은 종7품직이다. 이 문서에는 작성 시기를 알 수 있는 기록이 보이지 않지만 동년 3월 예안현에서 발급해 준 立案을 통해 1801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780년 김시찬이 제출한 호구단자에는 조부 紘은 관직이 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로, 조모는 淑夫人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將仕郞齊陵參奉으로 되어 있다. 절충장군은 정3품 당상관계이고, 장사랑은 종9품계인데 낮은 관계를 쓴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거주지는 관에서 朱墨으로 길게 줄을 그어 표시하고,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 위에는 붉은 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호구단자의 거주지 기재는 호주가 호구단자를 제출하면 五家作統에 의해 정해진 각 가호의 통호번을 朱墨이나 黑墨으로 기입해 주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호주가 호구단자를 작성하면서 직접 기입해 제출하거나 이 문서처럼 통호를 비워두는 경우도 있었다. 통호 기재 방식은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른 것으로,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김시찬의 가족으로는 처 鄭氏(58세)와 자부 吳氏(20세)가 있다. 종유의 초명은 冕儒로, 양자로 들어왔다. 아들 鍾儒는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동년 3월에 예안현에서 1810년의 戶口帳籍을 상고하여 김시찬에게 발급한 立案을 발급해 주었는데, 그 시점에는 종유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10년 호구단자를 제출한 뒤에 종유가 죽은 것으로 보인다. 김시찬의 부는 聖翼, 조부는 紘, 증조부는 尙晉, 외조부는 李世德이며, 처 정씨의 부는 章簡, 조부는 玉, 증조부는 碩濟, 외조부는 李之億이다. 사조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처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각 가족 구성원과 소유노비 현황은 별행으로 列書하는 것이 17세기 이후 대체적인 호구단자의 특징인데, 이 문서는 노비 현황을 連書한 것이 특이하다. 노비 현황은 몇 글자 낮추어 써서 가족원과는 확연하게 구별하였으며, “率”이라는 글자를 써서 소유노비임을 명시하였다. 각각의 노비에 대해 이들의 나이와 이름, 부모의 이름과 신분, 이들의 현 상태 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비현황을 기재한 뒷부분이 잘려나가 실제 이 집안에서 소유한 노비규모를 정확한 알 수 없다. 하지만 1813년 입안에서 1810년 당시 소유 노비의 수가 35구임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3년이 지난 이때에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이 문서는 관에서 확인한 후 호주에게 돌려준 단자라 볼 수 있다. 관에서는 김시찬이 제출한 호구단자를 확인·대조하여 문서 하단에 붉은 글자로 “准”을 쓰고 붉은 색의 官印 1개를 찍어 김시찬에게 돌려준 것이다. 行 縣監의 서압을 도장에 새겨 검은색으로 찍었으며, 문서 하단에는 문서를 대조․확인한 사람의 이름과 ‘癸酉式’을 새겨 넣은 검은 색 도장을 찍었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내용 및 특징]
1813년(純祖 13)에 禮安縣邑內面月峴里에 사는 金是瓚이 예안현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김시찬의 당시 나이는 60세이고, 본관은 光州이며, 宣務郞 前 行禮賓寺直長을 지냈다. 선무랑은 종6품 下階이고, 직장은 종7품직이다. 이 문서에는 작성 시기를 알 수 있는 기록이 보이지 않지만 동년 3월 예안현에서 발급해 준 立案을 통해 1801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780년 김시찬이 제출한 호구단자에는 조부 紘은 관직이 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로, 조모는 淑夫人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將仕郞齊陵參奉으로 되어 있다. 절충장군은 정3품 당상관계이고, 장사랑은 종9품계인데 낮은 관계를 쓴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거주지는 관에서 朱墨으로 길게 줄을 그어 표시하고,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 위에는 붉은 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호구단자의 거주지 기재는 호주가 호구단자를 제출하면 五家作統에 의해 정해진 각 가호의 통호번을 朱墨이나 黑墨으로 기입해 주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호주가 호구단자를 작성하면서 직접 기입해 제출하거나 이 문서처럼 통호를 비워두는 경우도 있었다. 통호 기재 방식은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른 것으로,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김시찬의 가족으로는 처 鄭氏(58세)와 자부 吳氏(20세)가 있다. 종유의 초명은 冕儒로, 양자로 들어왔다. 아들 鍾儒는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동년 3월에 예안현에서 1810년의 戶口帳籍을 상고하여 김시찬에게 발급한 立案을 발급해 주었는데, 그 시점에는 종유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10년 호구단자를 제출한 뒤에 종유가 죽은 것으로 보인다. 김시찬의 부는 聖翼, 조부는 紘, 증조부는 尙晉, 외조부는 李世德이며, 처 정씨의 부는 章簡, 조부는 玉, 증조부는 碩濟, 외조부는 李之億이다. 사조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처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각 가족 구성원과 소유노비 현황은 별행으로 列書하는 것이 17세기 이후 대체적인 호구단자의 특징인데, 이 문서는 노비 현황을 連書한 것이 특이하다. 노비 현황은 몇 글자 낮추어 써서 가족원과는 확연하게 구별하였으며, “率”이라는 글자를 써서 소유노비임을 명시하였다. 각각의 노비에 대해 이들의 나이와 이름, 부모의 이름과 신분, 이들의 현 상태 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비현황을 기재한 뒷부분이 잘려나가 실제 이 집안에서 소유한 노비규모를 정확한 알 수 없다. 하지만 1813년 입안에서 1810년 당시 소유 노비의 수가 35구임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3년이 지난 이때에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이 문서는 관에서 확인한 후 호주에게 돌려준 단자라 볼 수 있다. 관에서는 김시찬이 제출한 호구단자를 확인·대조하여 문서 하단에 붉은 글자로 “准”을 쓰고 붉은 색의 官印 1개를 찍어 김시찬에게 돌려준 것이다. 行 縣監의 서압을 도장에 새겨 검은색으로 찍었으며, 문서 하단에는 문서를 대조․확인한 사람의 이름과 ‘癸酉式’을 새겨 넣은 검은 색 도장을 찍었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문숙자, 『藏書閣』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文現妵, 韓國學中央硏究院 碩士學位論文, 2009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