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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년 김시찬(金是瓚) 호구단자(戶口單子)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D.1813.4717-20100731.0028246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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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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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작성주체 김시찬, 예안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작성시기 1813
형태사항 크기: 46.4 X 4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오천 광산김씨 설월당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3년 김시찬(金是瓚) 호구단자(戶口單子)
1813년 예안현 읍내면 월현리에 사는 김시찬이 예안현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전에 김시찬이 보고한 문서와는 다르게 통과 호에 해당되는 부분이 비워져 있다. 중간중간에 붉은색으로 확인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통과 호에도 붉은색으로 숫자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문서에는 색이 변했는지 보이지 않는다. 솔거노비를 기록한 부분도 상당부분 잘려져 나갔다.
정명수

상세정보

1813년, 예안현에 사는 김시찬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813년(純祖 13)에 禮安縣邑內面月峴里에 사는 金是瓚예안현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김시찬의 당시 나이는 60세이고, 본관은 光州이며, 宣務郞 前 行禮賓寺直長을 지냈다. 선무랑은 종6품 下階이고, 직장은 종7품직이다. 이 문서에는 작성 시기를 알 수 있는 기록이 보이지 않지만 동년 3월 예안현에서 발급해 준 立案을 통해 1801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780김시찬이 제출한 호구단자에는 조부 은 관직이 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로, 조모는 淑夫人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將仕郞齊陵參奉으로 되어 있다. 절충장군은 정3품 당상관계이고, 장사랑은 종9품계인데 낮은 관계를 쓴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거주지는 관에서 朱墨으로 길게 줄을 그어 표시하고,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 위에는 붉은 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호구단자의 거주지 기재는 호주가 호구단자를 제출하면 五家作統에 의해 정해진 각 가호의 통호번을 朱墨이나 黑墨으로 기입해 주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호주가 호구단자를 작성하면서 직접 기입해 제출하거나 이 문서처럼 통호를 비워두는 경우도 있었다. 통호 기재 방식은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른 것으로,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김시찬의 가족으로는 처 鄭氏(58세)와 자부 吳氏(20세)가 있다. 종유의 초명은 冕儒로, 양자로 들어왔다. 아들 鍾儒는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동년 3월에 예안현에서 1810년의 戶口帳籍을 상고하여 김시찬에게 발급한 立案을 발급해 주었는데, 그 시점에는 종유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10년 호구단자를 제출한 뒤에 종유가 죽은 것으로 보인다. 김시찬의 부는 聖翼, 조부는 , 증조부는 尙晉, 외조부는 李世德이며, 처 정씨의 부는 章簡, 조부는 , 증조부는 碩濟, 외조부는 李之億이다. 사조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처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각 가족 구성원과 소유노비 현황은 별행으로 列書하는 것이 17세기 이후 대체적인 호구단자의 특징인데, 이 문서는 노비 현황을 連書한 것이 특이하다. 노비 현황은 몇 글자 낮추어 써서 가족원과는 확연하게 구별하였으며, “率”이라는 글자를 써서 소유노비임을 명시하였다. 각각의 노비에 대해 이들의 나이와 이름, 부모의 이름과 신분, 이들의 현 상태 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비현황을 기재한 뒷부분이 잘려나가 실제 이 집안에서 소유한 노비규모를 정확한 알 수 없다. 하지만 1813년 입안에서 1810년 당시 소유 노비의 수가 35구임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3년이 지난 이때에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이 문서는 관에서 확인한 후 호주에게 돌려준 단자라 볼 수 있다. 관에서는 김시찬이 제출한 호구단자를 확인·대조하여 문서 하단에 붉은 글자로 “准”을 쓰고 붉은 색의 官印 1개를 찍어 김시찬에게 돌려준 것이다. 行 縣監의 서압을 도장에 새겨 검은색으로 찍었으며, 문서 하단에는 문서를 대조․확인한 사람의 이름과 ‘癸酉式’을 새겨 넣은 검은 색 도장을 찍었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내용 및 특징]
1813년(純祖 13)에 禮安縣邑內面月峴里에 사는 金是瓚예안현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김시찬의 당시 나이는 60세이고, 본관은 光州이며, 宣務郞 前 行禮賓寺直長을 지냈다. 선무랑은 종6품 下階이고, 직장은 종7품직이다. 이 문서에는 작성 시기를 알 수 있는 기록이 보이지 않지만 동년 3월 예안현에서 발급해 준 立案을 통해 1801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780김시찬이 제출한 호구단자에는 조부 은 관직이 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로, 조모는 淑夫人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將仕郞齊陵參奉으로 되어 있다. 절충장군은 정3품 당상관계이고, 장사랑은 종9품계인데 낮은 관계를 쓴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거주지는 관에서 朱墨으로 길게 줄을 그어 표시하고,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 위에는 붉은 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호구단자의 거주지 기재는 호주가 호구단자를 제출하면 五家作統에 의해 정해진 각 가호의 통호번을 朱墨이나 黑墨으로 기입해 주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호주가 호구단자를 작성하면서 직접 기입해 제출하거나 이 문서처럼 통호를 비워두는 경우도 있었다. 통호 기재 방식은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른 것으로,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김시찬의 가족으로는 처 鄭氏(58세)와 자부 吳氏(20세)가 있다. 종유의 초명은 冕儒로, 양자로 들어왔다. 아들 鍾儒는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동년 3월에 예안현에서 1810년의 戶口帳籍을 상고하여 김시찬에게 발급한 立案을 발급해 주었는데, 그 시점에는 종유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10년 호구단자를 제출한 뒤에 종유가 죽은 것으로 보인다. 김시찬의 부는 聖翼, 조부는 , 증조부는 尙晉, 외조부는 李世德이며, 처 정씨의 부는 章簡, 조부는 , 증조부는 碩濟, 외조부는 李之億이다. 사조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처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각 가족 구성원과 소유노비 현황은 별행으로 列書하는 것이 17세기 이후 대체적인 호구단자의 특징인데, 이 문서는 노비 현황을 連書한 것이 특이하다. 노비 현황은 몇 글자 낮추어 써서 가족원과는 확연하게 구별하였으며, “率”이라는 글자를 써서 소유노비임을 명시하였다. 각각의 노비에 대해 이들의 나이와 이름, 부모의 이름과 신분, 이들의 현 상태 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비현황을 기재한 뒷부분이 잘려나가 실제 이 집안에서 소유한 노비규모를 정확한 알 수 없다. 하지만 1813년 입안에서 1810년 당시 소유 노비의 수가 35구임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3년이 지난 이때에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이 문서는 관에서 확인한 후 호주에게 돌려준 단자라 볼 수 있다. 관에서는 김시찬이 제출한 호구단자를 확인·대조하여 문서 하단에 붉은 글자로 “准”을 쓰고 붉은 색의 官印 1개를 찍어 김시찬에게 돌려준 것이다. 行 縣監의 서압을 도장에 새겨 검은색으로 찍었으며, 문서 하단에는 문서를 대조․확인한 사람의 이름과 ‘癸酉式’을 새겨 넣은 검은 색 도장을 찍었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문숙자, 『藏書閣』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文現妵, 韓國學中央硏究院 碩士學位論文, 2009
최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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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13년 김시찬(金是瓚) 호구단자(戶口單子)

第一邑內面第九月峴里第綂第戶
宣務郞前行禮賓寺直長金是瓚年六十甲戌光州
父成均生員聖翼
將仕郞齊陵參奉
曾祖學生尙晉
外祖通訓大夫丹城縣監晉州鎭管兵馬節制都尉李世德眞寶
鄭氏年五十八丙子西原
通德郞章簡
通政大夫黃海道觀察使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海州牧使
曾祖贈嘉善大夫吏曹參判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碩濟
外祖資憲大夫禮曹判書知義禁府事世孫左副賓客李之億延安
率子鍾儒
子婦吳氏年二十甲寅同福
率奴貴巖年三十八丙申父孫石母婢世今與得年二十六戊申父於屯乭母婢
戊占一福年十六戊午父郭哥母婢遠心莫心年不知父朴贊乞母婢雪梅
{芿/叱}閃年四十八丙戌父奴魚壬金母婢九月鄭梅年二十甲寅父鄭仲彬母婢 命▣相女年十八丙辰父禹太順母婢春焛
月愛年十八丙辰父張上門
母婢{芿/叱}閃本縣居奴春三年壬午奴一大年己丑故婢福占年庚辰父奴三乞
題詞
縣監[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