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년, 안동부에서 감하리에 거주하는 영천이씨 이인묵의 가족원과 소유노비 현황을 경오년의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이인묵에게 베껴 발급해 준 문서
[내용 및 특징]
1810년(純祖 10)에 安東府에서 北先 제12 甘下里 1統 3新戶에 사는 李仁默의 가족원과 소유노비 현황을 庚午年에 成籍한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이인묵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준호구는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하므로 이 문서는 이인묵의 신청에 의해 안동부에서 호구대장을 확인하여 베껴 준 것이다. 이인묵의 당시 나이는 36세이고, 본관은 永川이며, 幼學의 신분이다. 준호구는 호구단자와 마찬가지로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라 호주의 거주지에 統과 戶를 명시한다.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이 문서에는 이인묵이 속한 1통의 統首 朴龍雲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인묵과 처 權氏의 四祖 및 솔거노비를 連書하였다. 이인묵의 가족으로는 조모 趙氏(65세), 모 申氏(48세), 처 權氏(38세)가 있으며, 솔거노비 2구와 외거노비 6구가 있다. 노비의 이름과 나이 및 부모의 신분에 대해서도 “私奴”, “私婢”, “班婢” 등을 이름 위에 표시하였다. 이인묵의 부는 杉, 조부는 裕泰, 증조부는 景林, 외조부는 申正信이며, 처 권씨의 부는 烋, 조부는 桐玉, 증조부는 浩, 외조부는 李根厚이다. 이인묵의 부 아래에 문서가 훼손되긴 했지만 생부로 추정되는 橝도 함께 등재하였다. 사조에 대해서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가족원의 처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行 安東府使가 서압하였으며, 이 문서를 대조․확인한 사람은 문서 오른쪽 하단에 ‘唱’과 ‘準’으로 그 역할만 기록하고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다.
준호구는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관에서 베껴 주는 문서를 말하는데,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준호구의 발급은 주로 소송시 또는 성적시의 첨부자료로서, 또는 노비 推刷 자료로서, 또는 役과 관련하여 신분을 증명하거나 가문과시의 자료로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졌다. 『經國大典』에 준호구식이 실려 있는데, 발급일과 발급관서를 먼저 쓰고, ‘考某年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하여 호주의 거주지와 가족원, 호주와 처의 사조 및 소유노비에 대해 連書한다. 결사로 ‘準給者’를 써서 호구를 대조하여 발급한다는 뜻을 밝히고 着官하고 署押한 다음 호적대장과 대조하면서 수정한 글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周挾改字印과 官印을 찍어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준호구에는 문서의 말미에 호구대장과 대조․확인한 사람의 이름을 적는데 ‘唱’과 ‘准’으로 해당 역할을 나타내는 글자를 쓰고 그 아래에 담당자의 이름을 쓴다. 이 문서에는 준호구의 결사인 ‘準給者’와 唱準한 사람의 이름이 없다.
『안동시사』의 “부내와 함께 안동부에 직속된 부외지역은 부내를 중심으로 방위에 따라 크게 동서남북으로 구획되어 있었으나, 면리제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모두 선면․후면으로 세분되었다. 이러한 명칭은 안동부의 관문을 기준으로하여 각각의 방위에 따라 가까운 곳은 선면, 상대적으로 떨어진 곳은 후면으로 명칭을 정한 결과였다. 예컨대 동선면은 관문에서 동으로 25리 떨어진 지역에 있었으며, 동후면의 경우 관문에서 같은 방향으로 30리 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설명을 토대로 이인묵이 살았던 북선은 안동부에 북쪽으로 12㎞ 떨어진 곳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가지』의 기록에 의하면 안동부의 부외인 부북은 52개의 동과 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경상북도읍지』에는 보다 세밀하게 북선은 10개 동과 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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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