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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년 김시찬(金是瓚) 호구단자(戶口單子)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D.1801.4717-20100731.0028246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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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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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작성주체 김시찬, 예안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작성시기 1801
형태사항 크기: 37.3 X 32.6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오천 광산김씨 설월당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01년 김시찬(金是瓚) 호구단자(戶口單子)
1801년에 예안현 읍내면 월현리 1통 1호에 사는 김시찬이 거주지의 관할 관청인 예안현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1789년의 호구단자에는 1통까지만 기록되었는데, 이 문서는 1호가 추가 되었다. 리, 통, 호의 구분은 『경국대전』에 근거한 것으로, “경외에는 5호를 1통, 5통을 1리로 하고 몇 개의 리를 합해서 1면을 만들고 통에는 통주, 리에는 이정, 면에는 권농관을 둔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 호구단자는 김시찬의 가족사항만이 남아 있고, 솔거노비를 기록했을 것 같은 부분이 잘려져 나갔다. 호구단자를 확인할 때는 창준자 2명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이 문서는 한 사람의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문서가 잘려졌음을 의미한다.
정명수

상세정보

1801년, 예안현에 사는 김시찬이 가족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801년(純祖 1)에 禮安縣邑內面月峴里 1統 1戶에 사는 金是瓚예안현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김시찬의 당시 나이는 48세이고, 본관은 光州이며, 宣務郞禮賓寺直長으로 있었다. 선무랑은 종6품 下階이고, 직장은 종7품직이다. 문서 오른쪽에 관에서 朱墨으로 “제2통 統首 率奴 春三”과 “제1호”를 써넣어 김시찬이 1통 1호에 거주하며 1통의 통수이고, 솔노로 춘삼이 있음을 밝혀 놓았다. 이 문서에는 작성 시기를 알 수 있는 기록이 보이지 않지만 1813년에 예안현에서 발급해 준 立案을 통해 1801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780김시찬이 제출한 호구단자에는 조부 은 관직이 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로, 조모는 淑夫人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將仕郞齊陵參奉으로 되어 있다. 절충장군은 정3품 당상관계이고, 장사랑은 종9품계인데 낮은 관계를 쓴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거주지는 관에서 朱墨으로 길게 줄을 그어 표시하고,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 위에는 붉은 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호구단자의 거주지 기재는 호주가 호구단자를 제출하면 五家作統에 의해 정해진 각 가호의 통호번을 朱墨이나 黑墨으로 기입해 주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호주가 호구단자를 작성하면서 직접 기입해 제출하거나 통호를 비워두는 경우도 있었다. 통호 기재 방식은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른 것으로,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김시찬의 가족으로는 처 鄭氏(46세)와 아들 冕儒(9세)가 있다. 면유는 양자로 들어와 鍾儒로 개명하여 1813년 호구단자에는 종유로 이름이 오른다. 1813김시찬의 부는 聖翼, 조부는 , 증조부는 尙晉, 외조부는 李世德이며, 처 정씨의 부는 章簡, 조부는 , 증조부는 碩濟, 외조부는 李之億이다. 사조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처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각 가족 구성원은 별행으로 列書하였는데 이는 17세기 이후 대체적인 호구단자의 특징이다. 노비현황을 기재한 부분이 잘려나가 실제 이 집안에서 소유한 노비규모를 정확한 알 수 없지만, 이로부터 12년 뒤인 1813년에 김시찬예안현으로부터 발급받은 立案에는 1810년 당시 소유 노비의 수가 35구로 나타나 있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이 문서는 관에서 확인한 후 호주에게 돌려준 단자라 볼 수 있다. 관에서는 김시찬이 제출한 호구단자를 확인·대조하여 문서 하단에 붉은 글자로 “准”을 쓰고 붉은 색의 官印 1개를 찍어 김시찬에게 돌려준 것이다. 호구단자를 확인한 唱準者의 이름을 흑묵으로 문서 하단 여백에 찍어 놓았는데, 唱을 담당한 申浩亨만 확인 가능하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김시찬은 김부륜의 후손으로, 김부륜→김령→김요형→김석창→김상진→김굉→김성익으로 이어지는 가계를 계승하였다. 초명은 김몽찬이었으나 김시찬으로 개명하였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문숙자, 『藏書閣』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文現妵, 韓國學中央硏究院 碩士學位論文, 2009
최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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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01년 김시찬(金是瓚) 호구단자(戶口單子)

第二綂統首率奴春三
第一邑內面第九月峴里第綂第戶
宣務郞禮賓寺直長金是瓚年四十八甲戌光州
父成均生員聖翼
將仕郞齊陵參奉
曾祖學生尙晉
外祖通訓大夫丹城縣監晉州鎭管兵馬節制都尉李世德眞寶
鄭氏年四十六丙子淸州
通德郞章簡
通政大夫黃海道觀察使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海州牧使
曾祖贈嘉善大夫吏曹參判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碩濟
外祖正憲大夫禮曹判書知義禁府事世孫左副賓客李之億延安
率子冕儒年九癸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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