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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년 이인원(李仁元) 호구단자(戶口單子)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D.1801.4713-20100731.04202464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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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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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작성주체 이인원, 경주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작성시기 1801
형태사항 크기: 41 X 88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 양월문중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 양월문중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안내정보

1801년 이인원(李仁元) 호구단자(戶口單子)
1801년 이인원이 자신의 가족과 노비를 기록해서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안강현 양월리의 현재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이다. 이인원(1773~1836)의 당시 나이는 29세이다. 부양가족은 모인 황씨(53세)와 처인 유씨(26세)만 있다. 솔거노비도 1구만을 기록하고 있고, 도망노비는 47구이다.
정명수

상세정보

1801년 1월, 경주부북면안강현에 사는 이인원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801년(純祖 1) 1월, 慶州府北面安康縣楊月坊 12統 1戶에 사는 李仁元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인원의 당시 나이는 29세이고, 본관은 경주이며, 幼學의 신분이다. 이인원의 호구단자는 ‘戶籍單刺’라고 기재되어 있다. 호구단자의 거주지 기재는 호주가 호구단자를 제출하면 五家作統에 의해 정해진 각 가호의 統戶番을 朱墨이나 黑墨으로 기입해 주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이 문서처럼 호주가 직접 기입해서 제출하기도 하였다. 통호 기재 방식은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른 것으로,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이인원의 가족으로는 모 黃氏(53세), 처 柳氏(26세)가 있다. 모의 본관은 昌原, 처의 본관은 瑞山인데 본관을 뜻하는 글자로 ‘本’ 대신 ‘籍’을 쓰고 있다. 이인원의 부는 奎城, 조부는 宗範, 증조부는 文在, 외조부는 黃命賢이며, 이인원유씨의 부는 河杓, 조부는 宜奎, 증조부는 萬英, 외조부는 李景閔이다. 사조에 대해서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가족원인 모와 처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이인원의 당시 솔거비는 1구이고, 이하로는 도망노비 47구에 대해 連書하였다.
각 가족 구성원 및 소유노비는 별행으로 列書하였는데 이는 17세기 이후 대체적인 호구단자의 특징이다. 당시 소유노비는 단지 1구뿐이고, 나머지 47구는 도망노비로 逃亡秩 아래에 이들의 나이와 이름, 부모의 이름과 신분, 이들의 현 상태와 거주지 등을 밝히고 있다. 이는 관의 인증을 받아 推刷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비의 기재 방식은 ‘奴’, ‘婢’, ‘私奴’, ‘良人’, ‘良女’, ‘良産’, ‘良妻幷産’ 등을 노비 이름 위에 표시하였는데, ‘私’와 ‘良人’, ‘良女’는 부모명을 칭할 때만 썼다. 노비의 현 상태에 대해서는 이름 뒤에 ‘도망 연도+逃’, ‘逃’, ‘時居○○’ 등을 써서 구분하였다. 이들은 新寧, 尙州, 柒谷, 大丘, 丹城, 永川, 昆陽, 永陽 등지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데, 崇禎 丁丑年(1637), 順治 己亥年(1659) 등 도망친 지 이미 150년이 지난 사람들까지 기재하고 있어 도망노비의 상당수가 虛數임을 알 수 있다. 거주지가 파악된 노비뿐만 아니라 파악되지도 않고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이렇게 오랜 기간 기재하고 있는 것은 후일에 있을지 모르는 노비 추쇄를 대비한 것이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던 호구단자를 1부만 작성하고 거기에 곧바로 준호구에 찍던 周俠改字印을 찍어 돌려주게 된다. 이는 이전에 제출용 호구단자와 증명용 준호구가 공존하던 것이 이제는 호구단자만으로 준호구의 역할을 포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호주인 이인원신유년인 이 해 1월에 호구단자를 제출하자, 관에서는 이를 확인·대조하여 朱點을 찍고 붉은 색의 官印 1개를 찍은 뒤에 고친 글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周挾無改印을 그 위에 찍었다. 府尹이 署押하고 호주에게 돌려주었다. 이 문서를 확인·대조한 사람은 문서 마지막에 보이는 都尊位 某와 風憲 某, 尊位 某로 모두 着名하였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 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19세기 이후 준호구의 증빙 역할까지 아우르는 호구단자의 변화와 함께 성별에 따른 단어 선택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39호에 등록되었으며, 경주이씨 양월문중 소장 고문서이다.
『영천이씨세보』에 의하면 이구징(1609~1688)의 아들은 이세석(1643~1714)이고, 이세석은 이문재로 대를 이었다. 이문재의 아들은 이종범, 이구범, 이낙범이다. 이종범은 아들 이규성과 서자 이규표가 있고, 이규성은 아들 이인원이 있다. 이인원에게는 아들 이효수(1800~1860)와 이경수가 있는데, 이 문서를 보고할 당시 이효수는 2세였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문숙자, 『藏書閣』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文現妵, 『古文書硏究』 20, 한국고문서학회, 2002
최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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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01년 이인원(李仁元) 호구단자(戶口單子)

辛酉正月日北面安康縣楊月坊里戶籍單刺
第十二統一戶幼學李仁元年二十九癸巳慶州
父學生奎城
祖學生宗範
曾祖學生文在
外祖學生黃命賢昌原
侍母黃氏年五十三己巳昌原
柳氏年二十六丙申瑞山
父幼學河杓
祖學生宜奎
曾祖學生萬英
外祖學生李景閔碧珎
白礼年三十七壬午父良人白三母婢三月
逃亡秩
尙月年庚子父良人金尙母婢{自/阝}金時居新寧枝谷風同
己丑辛酉逃婢愛礼一所生奴順吉等二口癸丑逃奴巳香壬子
金同年庚子父良人柳宗厚母婢{貴/叱}婢時居尙州邑內婢
春連年辛卯時居柒谷愛活年己丑同婢三所生婢
年戊辰等二口癸未逃時居大邱巳男年癸巳父良人金奉
母婢允分壬子逃婢永牙一所生婢愛叔年壬子父奴卜男
二所生婢希林年甲寅三所生婢德叔年丙辰婢愛承
年癸巳父不知母婢石春等四口時居丹城三奉年戊子父私奴
母婢今玉時居永川薪元同婢良産一所生丁金年己酉二所生婢
丁必年辛亥三所生婢丁分年癸丑等三口時居永川薪元日今年癸
巳父私奴生立母婢李金時居永川貴沙里年丁亥父奴尹金母良女
前逃同婢一所生奴貴男年己酉母良女婢時達年己未父金▦
自連年丁巳父不知母婢永今同婢一所生成外年丙子二所生成喚
年庚子三所生婢{自/阝}連年丙戌等四口時居柒谷時今年己丑父
尹金母良女時進時居薪元今連年己未父私奴長金母婢三分
逃良妻幷産一所生奴石春二所生婢乭介年辛未三所生奴乭生
年癸酉四所生婢乭德年己亥五所生春月年壬子六所生婢莫今
年戊子七所生奴莫生年庚寅八所生奴唜生年癸巳等八口時【居】昆陽
占卜浦莫節年辛丑父連春母良女乭介逃母班婢貴分順治己
逃婢萬化年己卯崇禎丁丑逃婢朴每愛永年癸卯父母上同
等二口康熙癸卯逃婢男春二所生婢善礼年甲寅同婢一所生奴
孫男二所生婢九月同婢一所生婢丙郞二所生婢雪分三所生婢
等五口時居永陽全義
都尊位[着名]
風憲[着名]
尊位[着名]
[題辭]
府尹[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