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8년, 안동부에서 임기리에 거주하는 영천이씨 이정린의 가족원과 소유노비 현황을 무오년의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이정린에게 베껴 발급해 준 문서
[내용 및 특징]
1798년(正祖 22)에 安東府에서 小川 제4 林基里 3統 2戶에 사는 李廷隣의 가족원과 소유노비 현황을 戊午年에 成籍한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이정린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준호구는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하므로 이 문서는 이정린의 신청에 의해 안동부에서 호구대장을 확인하여 베껴 준 것이다. 이정린의 당시 나이는 38세이고, 본관은 永川이며, 幼學의 신분이다. 준호구는 호구단자와 마찬가지로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라 호주의 거주지에 統과 戶를 명시한다.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이 문서에는 이정린이 속한 3통의 統首 權命回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정린과 처 李氏의 四祖 및 솔거노비를 連書하였다. 이정린의 가족으로는 처 李氏(38세)와 숙부 始春(64세)가 있고, 3구의 노비를 거느리고 있다. 이정린의 부는 始芳, 조부는 命耆, 증조부는 養直, 외조부는 權{艹/嬰}이며, 처 이씨의 부는 龜文, 조부는 世勛, 증조부는 守白, 외조부는 柳潛이다. 사조에 대해서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가족원의 처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行 安東府使가 서압하였으며, 이 문서를 대조․확인한 사람은 문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唱 金宅洛, 準 權彭甲’이다.
준호구는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관에서 베껴 주는 문서를 말하는데,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준호구의 발급은 주로 소송시 또는 성적시의 첨부자료로서, 또는 노비 推刷 자료로서, 또는 役과 관련하여 신분을 증명하거나 가문과시의 자료로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졌다. 『經國大典』에 준호구식이 실려 있는데, 발급일과 발급관서를 먼저 쓰고, ‘考某年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하여 호주의 거주지와 가족원, 호주와 처의 사조 및 소유노비에 대해 連書한다. 결사로 ‘準給者’를 써서 호구를 대조하여 발급한다는 뜻을 밝히고 着官하고 署押한 다음 호적대장과 대조하면서 수정한 글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周挾改字印과 官印을 찍어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준호구에는 문서의 말미에 호구대장과 대조․확인한 사람의 이름을 적는데 ‘唱’과 ‘准’으로 해당 역할을 나타내는 글자를 쓰고 그 아래에 담당자의 이름을 쓴다.
이정린은 이현보의 8대손이다. 이현보에서 시작하여 이문량→이원승→이사순→이영운을 거쳐 이양직에 이르고, 이 이양직 때에 주손에서 갈려진다. 다만 이 문서와 이원승의 「행장」과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 문서에서는 이정린의 증조를 이명기(李命耆)로 기록하고 있는데, 「행장」에서는 이영운(李榮運)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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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