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9년, 예안현에 사는 김시찬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789년(正祖 13)에 禮安縣邑內面月峴里 1통에 사는 金是瓚이 예안현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김시찬의 당시 나이는 36세이고, 본관은 光州이며, 幼學의 신분이다. 원래 이름은 金夢瓚이었는데 개명하였다는 사실과, 문서 오른쪽에 관에서 朱墨으로 “제9 월현리 제1통 統首 率奴 萬松”이라고 써넣어 김시찬이 1통의 통수임을 밝혀 놓았다. 이 문서에는 작성 시기를 알 수 있는 기록이 보이지 않지만 1813년에 예안현에서 발급해 준 立案을 통해 1780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780년 김시찬이 제출한 호구단자에는 조부 紘은 관직이 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로, 조모는 淑夫人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將仕郞齊陵參奉으로 되어 있다. 절충장군은 정3품 당상관계이고, 장사랑은 종9품계인데 낮은 관계를 쓴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거주지는 관에서 朱墨으로 길게 줄을 그어 표시하고,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 위에는 붉은 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호구단자의 거주지 기재는 호주가 호구단자를 제출하면 五家作統에 의해 정해진 각 가호의 통호번을 朱墨이나 黑墨으로 기입해 주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호주가 호구단자를 작성하면서 직접 기입해 제출하거나 통호를 비워두는 경우도 있었다. 통호 기재 방식은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른 것으로,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김시찬의 가족으로는 조모 李氏, 모 李氏, 처 鄭氏(34세)가 있다. 조모와 모는 나이를 기재하지 않았지만 1780년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면 조모는 82세, 모는 56세임을 알 수 있다. 김시찬의 부는 聖翼, 조부는 紘, 증조부는 尙晉, 외조부는 李世德이며, 처 정씨의 부는 章簡, 조부는 玉, 증조부는 碩濟, 외조부는 李之億이다. 사조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조모, 모, 처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이하로는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였다.
각 가족 구성원 및 소유노비는 별행으로 列書하였는데 이는 17세기 이후 대체적인 호구단자의 특징이다. 노비 현황은 몇 글자 낮추어 써서 가족원과는 확연하게 구별하였으며, “率”이라는 글자를 써서 소유노비임을 명시하였다. 각각의 노비에 대해 이들의 나이와 이름, 부모의 이름과 신분, 이들의 현 상태 등을 밝히고 있으며, 솔거노비뿐만 아니라 도망노비도 기록하였다. 도망노비에 대한 기록은 관의 인증을 받아 推刷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비의 현 상태에 대해서는 이름 뒤에 “自立戶”, “故”, “放役”, “逃” 등을 써서 구분하였다. 그러나 노비현황을 기재한 부분이 잘려나가 실제 이 집안에서 소유한 노비규모를 정확한 알 수 없지만, 이로부터 24년 뒤인 1813년에 김시찬이 예안현으로부터 발급받은 立案에는 1810년 당시 소유 노비의 수가 35구로 나타나 있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이 문서는 관에서 확인한 후 호주에게 돌려준 단자라 볼 수 있다. 관에서는 김시찬이 제출한 호구단자를 확인·대조하여 문서 하단에 붉은 글자로 “准”을 쓰고 붉은 색의 官印 1개를 찍어 김시찬에게 돌려준 것이다. 호구단자를 확인한 唱準者 申益亨과 沈必大의 이름을 흑묵으로 문서 하단 여백에 찍어놓았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김시찬은 김부륜의 후손으로, 김부륜→김령→김요형→김석창→김상진→김굉→김성익으로 이어지는 가계를 계승하였다. 초명은 김몽찬이었으나 김시찬으로 개명하였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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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現妵, 韓國學中央硏究院 碩士學位論文, 2009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