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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김몽찬(金夢瓚) 호구단자(戶口單子)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D.1789.4717-20100731.0028246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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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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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작성주체 김몽찬, 예안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작성시기 1789
형태사항 크기: 38.5 X 47.3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오천 광산김씨 설월당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89년 김몽찬(金夢瓚) 호구단자(戶口單子)
정명수

상세정보

1789년, 예안현에 사는 김시찬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789년(正祖 13)에 禮安縣邑內面月峴里 1통에 사는 金是瓚예안현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김시찬의 당시 나이는 36세이고, 본관은 光州이며, 幼學의 신분이다. 원래 이름은 金夢瓚이었는데 개명하였다는 사실과, 문서 오른쪽에 관에서 朱墨으로 “제9 월현리 제1통 統首 率奴 萬松”이라고 써넣어 김시찬이 1통의 통수임을 밝혀 놓았다. 이 문서에는 작성 시기를 알 수 있는 기록이 보이지 않지만 1813년에 예안현에서 발급해 준 立案을 통해 1780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780김시찬이 제출한 호구단자에는 조부 은 관직이 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로, 조모는 淑夫人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將仕郞齊陵參奉으로 되어 있다. 절충장군은 정3품 당상관계이고, 장사랑은 종9품계인데 낮은 관계를 쓴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거주지는 관에서 朱墨으로 길게 줄을 그어 표시하고,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 위에는 붉은 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호구단자의 거주지 기재는 호주가 호구단자를 제출하면 五家作統에 의해 정해진 각 가호의 통호번을 朱墨이나 黑墨으로 기입해 주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호주가 호구단자를 작성하면서 직접 기입해 제출하거나 통호를 비워두는 경우도 있었다. 통호 기재 방식은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른 것으로,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김시찬의 가족으로는 조모 李氏, 모 李氏, 처 鄭氏(34세)가 있다. 조모와 모는 나이를 기재하지 않았지만 1780년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면 조모는 82세, 모는 56세임을 알 수 있다. 김시찬의 부는 聖翼, 조부는 , 증조부는 尙晉, 외조부는 李世德이며, 처 정씨의 부는 章簡, 조부는 , 증조부는 碩濟, 외조부는 李之億이다. 사조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조모, 모, 처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이하로는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였다.
각 가족 구성원 및 소유노비는 별행으로 列書하였는데 이는 17세기 이후 대체적인 호구단자의 특징이다. 노비 현황은 몇 글자 낮추어 써서 가족원과는 확연하게 구별하였으며, “率”이라는 글자를 써서 소유노비임을 명시하였다. 각각의 노비에 대해 이들의 나이와 이름, 부모의 이름과 신분, 이들의 현 상태 등을 밝히고 있으며, 솔거노비뿐만 아니라 도망노비도 기록하였다. 도망노비에 대한 기록은 관의 인증을 받아 推刷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비의 현 상태에 대해서는 이름 뒤에 “自立戶”, “故”, “放役”, “逃” 등을 써서 구분하였다. 그러나 노비현황을 기재한 부분이 잘려나가 실제 이 집안에서 소유한 노비규모를 정확한 알 수 없지만, 이로부터 24년 뒤인 1813년에 김시찬예안현으로부터 발급받은 立案에는 1810년 당시 소유 노비의 수가 35구로 나타나 있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이 문서는 관에서 확인한 후 호주에게 돌려준 단자라 볼 수 있다. 관에서는 김시찬이 제출한 호구단자를 확인·대조하여 문서 하단에 붉은 글자로 “准”을 쓰고 붉은 색의 官印 1개를 찍어 김시찬에게 돌려준 것이다. 호구단자를 확인한 唱準者 申益亨沈必大의 이름을 흑묵으로 문서 하단 여백에 찍어놓았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김시찬은 김부륜의 후손으로, 김부륜→김령→김요형→김석창→김상진→김굉→김성익으로 이어지는 가계를 계승하였다. 초명은 김몽찬이었으나 김시찬으로 개명하였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문숙자, 『藏書閣』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文現妵, 韓國學中央硏究院 碩士學位論文, 2009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89년 김몽찬(金夢瓚) 호구단자(戶口單子)

第九月峴里
第一綂統首率奴萬松
第一邑內面第九月峴里第綂第戶
幼學金夢瓚是瓚年三十六甲戌光州
父成均生員聖翼
將仕郞齊陵參奉
曾祖學生尙晉
外祖通訓大夫丹城縣監晉州鎭管兵馬節制都尉李世德眞寶
奉祖母李氏眞寶
奉母李氏眞寶
鄭氏年三十四丙子西原
通德郞章簡
通政大夫黃海道觀察使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海州牧使
曾祖贈嘉善大夫吏曹參判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嘉善大夫同知中樞
府事
碩濟
外祖正憲大夫禮曹判書知義禁府事世孫左副賓客李之億延安
率奴萬松年五十四丙辰父奴萬伊母婢貴心
命石自立戶奴方貴
卜金伊年二十八壬午父奴三杰母婢慕德
分丹年五十三丁巳父琴乙文母婢愛蘭
七娘族役
卜占年三十庚辰父奴三杰母婢慕德
性丹年三十四乙亥父金七萬母婢卜郞
本孫居奴命石年五十四乙卯父吳實伊母婢貴分
{芿/叱}卜年四十二戊辰父奴已汗母婢莫辰
江眞年五十一己未父尹望伊母婢乙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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