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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년 김조익(金朝翼) 호구단자(戶口單子)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D.1780.4717-20100731.0028246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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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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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작성주체 김조익, 예안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작성시기 1780
형태사항 크기: 49 X 40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오천 광산김씨 설월당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80년 김조익(金朝翼) 호구단자(戶口單子)
예안현 읍내면 월현리 1통에 사는 김조익이 1780년에 거주지의 관찰관청인 예안현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보고 당시 김조익의 나이는 45세였고, 부양가족은 부인 이씨, 동생의 부인 박씨, 아들 김시권과 며느리 이씨가 있었다. 김조익은 김태익으로 개명하는데, 6년 뒤의 호구단자에는 김태익으로 보고했다. 동생인 김광익은 1774년에 죽었기 때문에 박씨가 부양가족이 되고, 11세된 아들 김시박은 이 문서에 기록하지 않았다. 소유노비를 기록했을 것 같은 부분이 잘려나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최연숙

상세정보

1780년, 예안현에 사는 김조익이 가족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780년(正祖 4)에 禮安縣邑內面月峴里 1統에 사는 金朝翼예안현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김조익의 당시 나이는 45세이고, 본관은 光州이며, 幼學의 신분이다. 조익은 아버지 金績이 작년에 죽자 그 대신 호주가 되어 이 호구단자를 올린 것이다. 문서 오른쪽에는 관에서 朱墨으로 “제1통 統首 率奴 金夢”과 戶番을 써넣어 김시찬이 1통 1호에 거주하며 1통의 통수이고, 솔노로 금몽이 있음을 밝혀 놓았다.
거주지는 관에서 朱墨으로 길게 줄을 그어 표시하고,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 위에 붉은 점을 찍어 놓았다. 호구단자의 거주지 기재는 호주가 호구단자를 제출하면 五家作統에 의해 정해진 각 가호의 통호번을 朱墨이나 黑墨으로 기입해 주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호주가 호구단자를 작성하면서 직접 기입해 제출하거나 통호를 비워두는 경우도 있었다. 통호 기재 방식은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른 것으로,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김조익의 가족으로는 처 李氏(45세), 제수 朴氏(42세), 아들 是瓘(23세)과 자부 李氏(23세)가 있다. 조익台翼으로 개명하여 6년 뒤의 호구단자에는 개명한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시관은 조익의 형인 聖翼로 아들로 조익의 양자가 된 것이다. 성익조익의 백부인 金紘에게 양자로 갔는데 이번에는 성익의 아들이 다시 양자로 온 것이다. 제수 박씨의 남편은 조익의 동생인 光翼으로 1774년에 죽었으며, 11세된 아들 是璞은 이 문서에는 올려지지 않았다. 김조익의 부는 , 조부는 尙晉, 증조부는 碩昌, 외조부는 李申命이며, 처 이씨의 부는 世師, 조부는 守約, 증조부는 , 외조부는 申弼貞이다. 처 이씨의 부 세사崇祿大夫知中樞府事를 지냈으며, 조부 수약吏曹參判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에 증직되었다. 사조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처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각 가족 구성원은 별행으로 列書하였는데 이는 17세기 이후 대체적인 호구단자의 특징이다. 이 문서는 노비현황 부분이 잘려나가 실제 이 집안에서 소유한 노비규모를 정확한 알 수 없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이 문서는 관에서 확인한 후 호주에게 돌려준 단자라 볼 수 있다. 관에서는 김조익이 제출한 호구단자를 확인·대조하여 문서 하단에 붉은 글자로 “准”을 쓰고 김조익에게 돌려준 것이다. 호구단자를 확인한 唱準者 申順亨李德殷의 이름이 문서 하단 여백에 쓰여 있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김조익(김태익)은 김부륜의 후손이다. 김부륜에게는 아들 김령이 있고, 김령은 아들 김요형이 있다. 김요형은 넷째 동생인 김휘세의 아들 김석창으로 대를 이었다. 김석창도 아들이 없어서 김휘세의 손자 김상진으로 대를 이었다. 김상진에게는 김굉과 김적 두 아들이 있다. 김적은 3남 1녀를 두었는데, 김굉에게 양자로 간 김성익과 김태익, 김광익, 그리고 딸은 이귀경에게 시집갔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문숙자, 『藏書閣』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文現妵, 韓國學中央硏究院 碩士學位論文, 2009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80년 김조익(金朝翼) 호구단자(戶口單子)

第一邑內面第九月峴里第統第戶
幼學金績故代子幼學朝翼年四十五丙辰光州
父學生
祖學生尙晉
曾祖通德郞碩昌
外祖通德郞李申命廣州
李氏年四十五丙辰眞寶
崇祿大夫知中樞府事世師
祖贈資憲大夫吏曹參判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奉直郞靖陵參奉守約
曾祖贈嘉善大夫吏曹參判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
外祖贈通訓大夫司憲府執義朝奉大夫長興庫主簿申弼貞平山
卛弟嫂朴氏年四十二己未咸陽
是瓘年二十三戊寅
子婦李氏年二十三戊寅眞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