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6년, 예안현에 사는 김굉이 가족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756년(英祖 32)에 禮安縣邑內面月峴里 4戶統에 사는 金紘이 예안현에 올린 호구단자이다. 김굉의 당시 나이는 55세이고, 본관은 光州이며, 生員의 신분이다. 거주지는 관에서 朱墨으로 길게 줄을 그어 표시하고 왼쪽에 제4호임을 밝혔으며,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 위에 붉은 점을 찍어 놓았다. 호구단자의 거주지 기재는 호주가 호구단자를 제출하면 五家作統에 의해 정해진 각 가호의 통호번을 朱墨이나 黑墨으로 기입해 주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호주가 호구단자를 작성하면서 직접 기입해 제출하거나 통호를 비워두는 경우도 있었다. 통호 기재 방식은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른 것으로,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김굉의 가족으로는 모 金氏(75세), 처 李氏(49세), 아들 聖翼(24세)과 子婦 李氏(23세)가 있다. 성익은 굉의 동생인 績의 아들로 굉의 양자가 되었다. 이 문서만 가지고는 가족원에 변동이 없어 보이지만 실은 이때 성익의 아들 是瓚이 있었는데도 호구단자에는 올리지 않은 것이다. 이는 1774년 호구단자에 시찬이 21세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1754년에 태어났으며 이때에 이미 3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번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출생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호구단자에 올리지 않은 것 같다.김굉의 부는 尙晉, 조부는 碩昌, 증조부는 耀亨, 외조부는 金汝鎔이며, 모 김씨의 부는 汝鎔, 조는 聲久, 증조는 秋吉, 외조는 趙德胤이다. 처 이씨의 부는 守泰, 조부는 楶, 증조부는 誠哲, 외조부는 金翰國이다. 김굉의 외증조 성구는 通政大夫 守江原道觀察使 兼 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를 지냈으며, 외고조부 추길은 吏曹參判 兼 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에 증직되었다. 처의 증조부 성철은 通訓大夫 行漢城府判官을 지냈다. 사조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모와 처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각 가족 구성원은 별행으로 列書하였는데 이는 17세기 이후 대체적인 호구단자의 특징이다. 이 문서는 노비현황 부분이 잘려나가 실제 이 집안에서 소유한 노비규모를 정확한 알 수 없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이 문서는 관에서 확인한 후 호주에게 돌려준 단자라 볼 수 있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김굉은 김부륜의 후손으로, 김부륜→김령→김요형→김석창→김상진으로 이어지는 가계를 계승하였고, 재취하였는데, 이 호구단자에 기록된 진성이씨는 재취 부인이다. 첫 번째 부인은 순흥안씨로 진사 安老石의 딸이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문숙자, 『藏書閣』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文現妵, 韓國學中央硏究院 碩士學位論文, 2009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