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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년 이인배(李仁培) 호구단자(戶口單子)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D.1720.4777-20100731.0033246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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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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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작성주체 이인배, 영해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작성시기 1720
형태사항 크기: 37 X 136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인량 재령이씨 충효당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20년 이인배(李仁培) 호구단자(戶口單子)
1720년 6월에 영해부 서면 인량화리에 사는 이인배가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보고 당시 이인배의 나이는 57세였다. 부양가족은 새롭게 추가된 사위 손숙문을 비롯해서 모 김씨, 처 금씨, 아들 이건, 며느리 조씨이다. 호구단자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관에서 ‘합 19구’를 기록해 놓았는데, 1717년과는 동일하지만 사위가 새롭게 들어온 점을 감안하면 솔거노비의 수가 줄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당시 이인배가 소유한 솔거노비의 수를 17구로 기록했다. 아마도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의 노비는 각호를 세운 노비 5구, 타호로 들어간 노비 3구, 외거노비 10구, 도망노비 28구, 죽은 노비 3구 등이 기록되었다. 1717년의 호구단자에는 63구의 노비를 소유했지만, 이 당시에는 모두 56구이다.
정명수

상세정보

1720년 6월, 인량화리에 사는 이인배가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영해부에 제출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720년(肅宗 46) 6월에 西面仁良化里에 사는 李仁培寧海府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인배의 당시 나이는 57세이고, 본관은 載寧이며, 通德郞의 신분이다. 호구단자의 거주지는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라 통호를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문서 오른쪽 상단이 훼손되어 정확한 통호를 알 수 없다. 이인배가 제출한 호구단자에 관에서는 이 집에 동거하고 있는 가족원과 솔거노비에 朱點을 찍어 표시하고, 문서 하단에 총 인원수 “合十九口”를 써서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모두 19명임을 밝히고 관인을 찍어 돌려주었다.
이인배의 가족으로는 모 金氏(81세), 처 琴氏(48세), 아들 (37세), 자부 趙氏(39세)와 이번에 새로 추가된 사위 孫夙聞이 있다. 사위는 이번에는 보이지만 3년 뒤의 호구단자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잠시 동거한 듯하다. 처 금씨이인배가 5품 通德郞을 지녔기 때문에 그에 맞는 外命婦 품계인 恭人을 받았다. 모의 본관은 聞韶, 처의 본관은 聞韶, 자부의 본관은 漢陽인데, 본관을 뜻하는 글자를 “本” 대신 “籍”을 쓰고 있다.
이인배의 부는 之炫, 조부는 , 증조부는 莘逸, 외조부는 이다. 조부는 奉常寺奉事成均館學諭를 지냈다. 이인배의 생부는 이지현의 동생인 李之煜으로, 1678년에 生員試에 급제하였다. 처의 부는 德莘, 조부는 聲律, 증조부는 尙絃, 외조부는 李{火+嗇}이다. 처의 증조부는 通訓大夫工曹正郞春秋館記注官을 지냈다. 四祖에 대해서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가족원의 처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각 가족 구성원 및 소유노비는 별행으로 列書하였는데 이는 17세기 이후 대체적인 호구단자의 특징이다. 노비 현황은 몇 글자 낮추어 써서 가족원과는 구별하였으며, 솔거노비뿐만 아니라 외거노비, 各戶를 이룬 노비, 他戶로 들어간 노비, 도망노비도 기록하였다. 도망노비에 대한 기록은 관의 인증을 받아 推刷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비의 기재에 있어 솔거노비와 그 외의 노비가 다른 방식을 보이는데, 솔거노비의 경우 각각의 노비에 대해 대부분 이들의 나이와 이름, 부모의 이름과 신분, 이들의 현 상태 등을 밝히고 있는 반면, 그 외의 노비에 대해서는 이름과 이들의 현 상태 정도만을 간략하게 밝혔다.
각각의 노비 이름 위에는 “奴”, “婢”, “加現奴”, “私奴”, “班奴”, “班婢”, “百姓”, “雇工婢” 등을 표시하였는데, “私”와 “班”, “百姓”은 부모명을 칭할 때만 쓰고, “加現奴”는 이번 호구단자에 새로 등재되는 노를 말한다. 노비의 현 상태에 대해서는 이름 뒤에 “逃亡”, “○○逃亡”, “今故”, “各戶”, “居○○”, “○○戶入” 등을 써서 구분하였다. 이 집안의 외거노비는 眞寶, 義城, 慶州, 安東에 거주하였다. 당시 이인배가 소유한 노비는 솔거노비 17구, 각호를 세운 노비 5구, 타호로 들어간 노비 3구, 외거노비 10구, 도망노비 28구, 죽은 노비 3구 등 모두 56구이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 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876호로 등록되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문숙자, 『藏書閣』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文現妵, 韓國學中央硏究院 碩士學位論文, 2009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20년 이인배(李仁培) 호구단자(戶口單子)

庚子六月日西面仁良化里戶籍單字
▣(戶)通德郞李仁培年五十七甲辰載寧
父學生之炫
生父成均生員之煜
承仕郞成均館學諭
曾祖學生莘逸
外祖宣敎郞金燮聞韶
孺人金氏年八十一庚辰聞韶
恭人琴氏年四十八癸丑奉化
父幼學德莘
宣敎郞聲律
曾祖通訓大夫工曹正郞春秋館記注官尙絃
外祖學生李{火+嗇}羽溪
率子年三十七甲子
趙氏年三十九壬戌漢陽
加現率女壻幼學孫夙聞年二十五丙子慶州
乙男年七十二己丑父私奴介卜母班婢介春
世日年五十四丁未父私奴斫同母班婢自玉
永遠
永先
莫先
道女♣(♣+♣+♣+♣⇒父班奴永男母班婢日化乙丑逃亡)
雪民
次男♣(♣+♣⇒今故)
唜龍年己酉加西各戶
自叔年四十七甲寅父百姓崔彦生母班婢自玉
次分丙子逃亡
萬同年戊申♣
戊香年甲寅♣(♣+♣⇒父班奴戌生母班婢後玉甲午逃亡)
海哲年甲子居眞寶
道女年辛亥石保其夫大奉戶去
分先年丙辰戊寅逃亡
玉丹年四十二己未父私奴坪山母班婢玉眞
奉金年四十一庚申♣
春女年四十三乙卯♣
奉上年四十四丁巳♣(♣+♣+♣⇒父私奴貴興母班婢春尙等三口居義城)
玉眞其子溪沙里戶入
石同
石代
石春♣(♣+♣+♣⇒等三口庚辰逃亡)
溪沙里年壬戌各戶
權奉年乙亥父私奴坪山母班婢玉眞逃亡
自龍年丙辰♣
頭許未年甲子♣(♣+♣⇒父班奴次男母班婢旕介丙申逃亡)
斗先年四十八癸丑♣
三先年四十辛酉♣
自女年三十七甲子其夫戶入♣(♣+♣+♣⇒父百姓趙唜男母班婢愛彔)
允女
己日
唜尙
女玉♣(♣+♣+♣+♣⇒等四口逃亡)
愛立年辛卯各戶
自弘逃亡
永建年甲子邑內各戶
一介
耿介
正女♣(♣+♣+♣⇒等三口逃亡)
二先一先
秋奉秋先秋分♣(♣+♣⇒等五口乙丑逃亡)
坪先■■■♣
哲中甘春♣(♣+♣⇒等三口慶州各戶)
分化年四十一庚申父百姓朴士立母班婢愛代
奉娘年四十一庚申父私奴種伊金母班婢一分
先男年辛酉父私奴日尙母班婢唜女安東
漢哲年四十辛酉父私奴士日母班婢老永
雇工婢分女壬戌父不知母良女粗是丁酉逃亡
壬先年十九壬午父班奴次男母班婢旕介
旕立癸酉♣
旕女年二十五丙子♣(♣+♣⇒父私奴旕先母班婢道女眞寶)
軟化今故
辛玉年二十辛巳父不知母班婢戊香)
玉蟾年癸酉父百姓尹於屯母班婢愛分英陽其父戶入
加現奴乙奉年四十辛酉父班奴乙男母班婢士香
次先年三十一庚午父私奴戊吉母班婢丁女
世桀年二十一庚辰父私奴■丁乘業母班婢愛京
世鶴年十八癸未♣
世男年十四丁亥♣(♣+♣⇒父兩班權道綱母班婢愛京)
唜丹年十九壬午父私奴坪山母班婢玉眞
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