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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년 이인배(李仁培) 호구단자(戶口單子)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D.1717.4777-20100731.0033246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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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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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작성주체 이인배, 영해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작성시기 1717
형태사항 크기: 32.51 X 107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인량 재령이씨 충효당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17년 이인배(李仁培) 호구단자(戶口單子)
1717년 5월에 서면 인량화리에 사는 이인배가 거주지 관청인 영해부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1714년에 제출한 호구단자에는 ‘합 11구’로 기록되었었는데, 이 문서에는 ‘합 19구’로 기록되었다. 별호를 가졌던 이지현이 죽자 모 김씨와 아들 이건, 그리고 며느리 조씨가 새롭게 등록되고, 9구였던 솔거노비가 14구로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당시 이인배가 소유했던 노비는 각호를 세운 노비 7구, 타호로 들어간 논비 3구, 외거노비 12구, 도망노비 26, 죽은 노비 1구 등 총 63구였다.
정명수

상세정보

1717년 5월, 인량화리에 사는 이인배가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영해부에 제출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717년(肅宗 43) 5월에 西面仁良化里에 사는 李仁培寧海府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인배의 당시 나이는 54세이고, 본관은 載寧이며, 通德郞의 신분이다. 호구단자의 거주지는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라 통호를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문서 오른쪽 상단이 훼손되어 정확한 통호를 알 수 없다. 이인배가 제출한 호구단자에 관에서는 이 집에 동거하고 있는 가족원과 솔거노비에 朱點을 찍어 표시하고, 문서 하단에 총 인원수 “合十九口”를 써서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모두 19명임을 밝히고 관인을 찍어 돌려주었다.
이인배의 부 李之炫1716년에 죽자 이지현의 소유 노비를 상속받고 그 대신 호주가 되어 호주단자를 올린 것이다. 그에 따라 이지현의 호적에 입적되었던 모친과 아들 내외가 이번 호구단자에 함께 등재되었다. 이인배의 가족으로는 모 金氏(78세), 처 琴氏(45세), 아들 (34세)과 자부 趙氏(36세)가 있다. 처 금씨이인배가 5품 通德郞을 지녔기 때문에 그에 맞는 外命婦 품계인 恭人을 받았다. 모의 본관은 聞韶, 처의 본관은 聞韶, 자부의 본관은 漢陽인데, 본관을 뜻하는 글자를 “本” 대신 “籍”을 쓰고 있다.
이인배의 부는 之炫, 조부는 , 증조부는 莘逸, 외조부는 이다. 조부는 奉常寺奉事成均館學諭를 지냈다. 이인배의 생부는 이지현의 동생인 李之煜으로, 1678년에 生員試에 급제하였다. 처의 부는 德莘, 조부는 聲律, 증조부는 尙絃, 외조부는 李{火+嗇}이다. 처의 증조부는 通訓大夫工曹正郞春秋館記注官을 지냈다. 四祖에 대해서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가족원의 처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각 가족 구성원 및 소유노비는 별행으로 列書하였는데 이는 17세기 이후 대체적인 호구단자의 특징이다. 노비 현황은 몇 글자 낮추어 써서 가족원과는 구별하였으며, 솔거노비뿐만 아니라 외거노비, 各戶를 이룬 노비, 他戶로 들어간 노비, 도망노비도 기록하였다. 도망노비에 대한 기록은 관의 인증을 받아 推刷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비의 기재에 있어 솔거노비와 그 외의 노비가 다른 방식을 보이는데, 솔거노비의 경우 각각의 노비에 대해 대부분 이들의 나이와 이름, 부모의 이름과 신분, 이들의 현 상태 등을 밝히고 있는 반면, 그 외의 노비에 대해서는 이름과 이들의 현 상태 정도만을 간략하게 밝혔다.
각각의 노비 이름 위에는 “奴”, “婢”, “加現奴”, “私奴”, “班奴”, “班婢”, “百姓”, “雇工婢” 등을 표시하였는데, “私”와 “班”, “百姓”은 부모명을 칭할 때만 쓰고, “加現奴”는 이번 호구단자에 새로 등재되는 노를 말한다. 노비의 현 상태에 대해서는 이름 뒤에 “逃亡”, “○○逃亡”, “今故”, “各戶”, “居○○”, “○○戶入” 등을 써서 구분하였다. 이 집안의 외거노비는 眞寶, 義城, 慶州, 安東, 英陽에 거주하였다. 당시 이인배가 소유한 노비는 솔거노비 14구, 각호를 세운 노비 7구, 타호로 들어간 노비 3구, 외거노비 12구, 도망노비 26구, 죽은 노비 1구 등 모두 63구이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 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876호로 등록되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문숙자, 『藏書閣』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文現妵, 韓國學中央硏究院 碩士學位論文, 2009
최연숙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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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년 이인배(李仁培) 호구단자(戶口單子)

丁酉五月日西面仁良化里戶籍單字
▣四
▣幼學李之炫故代子通德郞仁培年五十四甲辰載寧
生父成均生員之煜
承仕郞成均館學諭
曾祖學生莘逸
外祖宣敎郞金燮聞韶
孺人金氏年七十八庚辰聞韶
恭人琴氏年四十五癸丑奉化
父幼學德莘
宣敎郞聲律
曾祖通訓大夫工曹正郞春秋館記注官尙絃
外祖學生李{火+嗇}羽溪
率子年三十四甲子
趙氏年三十六壬戌漢陽
乙男年六十九己丑父私奴介卜母班婢介春
世日年五十一丁未父私奴斫同母班婢自玉
永遠
永先
莫先
道女♣(♣+♣+♣+♣⇒父班奴永男母班婢日化乙丑逃亡)
雪民年戊戌♣
次男年癸巳♣
唜龍年己酉♣(♣+♣+♣⇒等三口各戶)
自叔年四十四甲寅父百姓崔彦生母班婢自玉
次分丙子逃亡
萬同年戊申♣
戊香年甲寅♣(♣+♣⇒父班奴戌生母班婢後玉甲午逃亡)
海立今故
海哲年甲子居眞寶
道女年辛亥石保其夫大奉戶去
分先年丙辰戊寅逃亡
玉丹年三十九己未父私奴坪山母班婢玉眞
奉金年三十八庚申♣
春女年四十三乙卯♣(♣+♣⇒父私奴貴興母班婢春尙等二口居義城)
奉祥年四十一丁巳父母上同
玉眞年戊戌其子多勿沙里戶入
石同
石代
石春♣(♣+♣+♣⇒等三口庚辰逃亡)
多勿沙里年壬戌各戶
推奉年乙亥父私奴坪山母班婢玉眞壬辰逃亡
斗許未年甲子父班奴次男母班婢旕介丙申逃亡
斗先年四十五癸丑父百姓趙唜男母班婢愛彔
二先年三十九己未病廢♣
三先年三十七辛酉♣
自女年三十四甲子♣(♣+♣+♣⇒父母上同)
允女
己日
唜尙
女玉♣(♣+♣+♣+♣⇒等四口逃亡)
愛立年辛卯♣
自弘年庚子♣(♣+♣⇒各戶)
永建年甲子邑內各戶
一介
耿介
正女♣(♣+♣+♣⇒等三口逃亡)
二先一先
秋奉秋先秋分♣(♣+♣⇒等五口乙丑逃亡)
{坪/乙}先哲生
哲中甘春♣(♣+♣⇒等四口居慶州)
分化年三十八庚申父百姓朴士立母班婢愛代
奉娘年三十八庚申父私奴種伊金母班婢一分
先男年辛酉父私奴一尙母班婢唜女安東
漢哲年三十七辛酉父私奴士一母班婢老永
雇工婢分女年三十六壬戌父不知母良女粗是丁酉▣▣(逃亡)
加現奴自龍年四十二丙辰♣
壬先年十六壬午♣(♣+♣⇒父班奴次男母班婢旕介英陽)
旕立年二十五癸酉♣
旕女年二十二丙子♣(♣+♣⇒父私奴旕先母班婢道女英陽)
軟化年二十五癸酉♣
辛玉年十七辛巳♣(♣+♣⇒父不知母班婢戊香)
玉蟾年二十五癸酉父百姓尹於屯母班婢愛分英陽其父▣▣(戶入)
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