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4년 2월, 인량화리에 사는 이인배가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영해부에 제출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714년(肅宗 40) 2월에 西面仁良化里에 사는 李仁培가 寧海府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인배의 당시 나이는 51세이고, 본관은 載寧이며, 通德郞의 신분이다. 이 호구단자는 統戶 없이 간지와 거주지만을 쓰고 “戶籍單字”라 기재하였다. 호구단자의 거주지에는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라 통호를 기재해야 했지만 이 문서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관에서는 한 집에 동거하고 있는 가족원과 솔거노비에 朱點을 찍어 표시한 문서 하단에 “合十一口”라고 써서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모두 11명임을 밝히고 관인을 찍어 돌려주었다.
이인배는 1708년 자신의 戶를 세워 부친 李之炫에게서 분가하였기 때문에 이지현과는 각각 호구단자를 제출하였다. 이는 이지현의 신분이 幼學인 것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만약 함께 살고 있다면 이지현이 호주가 되어 호구단자를 올렸을 것이다. 이인배의 가족으로는 처 恭人琴氏(42세)가 있다. 금씨는 이인배가 5품 通德郞을 지녔기 때문에 그에 맞는 外命婦 품계인 恭人을 받은 것이다. 처의 본관은 聞韶인데, 본관을 뜻하는 글자를 “本” 대신 “籍”을 쓰고 있다. 당시 31세 된 아들 鍵이 있었는데 이 호구단자에는 등재되지 않고, 조부 이지현이 죽은 뒤 이인배의 호적에 입적된 뒤로 이인배의 호구단자에 등재되었다.
이인배의 부는 之炫, 조부는 楷, 증조부는 莘逸, 외조부는 燮이다. 조부는 奉常寺奉事 兼 成均館學諭를 지냈다. 이인배의 생부는 이지현의 동생인 李之煜으로, 1678년에 生員試에 급제하였다. 처의 부는 德莘, 조부는 聲律, 증조부는 尙絃, 외조부는 李{火+嗇}이다. 처의 증조부는 通訓大夫行工曹正郞兼春秋館記注官을 지냈다. 四祖에 대해서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가족원의 처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각 가족 구성원 및 소유노비는 별행으로 列書하였는데 이는 17세기 이후 대체적인 호구단자의 특징이다. 노비 현황은 몇 글자 낮추어 써서 가족원과는 구별하였으며, 솔거노비뿐만 아니라 외거노비, 各戶를 이룬 노비, 他戶로 들어간 노비, 도망노비도 기록하였다. 도망노비에 대한 기록은 관의 인증을 받아 推刷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인배는 이지현에게서 분가하면서 23구를 받았는데, 이는 솔거노비 뿐만 아니라 도망노비, 외거노비, 각호 노비를 포함한 숫자이다. 노비의 기재에 있어 솔거노비와 그 외의 노비가 다른 방식을 보이는데, 솔거노비의 경우 각각의 노비에 대해 대부분 이들의 나이와 이름, 부모의 이름과 신분, 이들의 현 상태 등을 밝히고 있는 반면, 그 외의 노비에 대해서는 이름과 이들의 현 상태 정도만을 간략하게 밝혔다.
각각의 노비 이름 위에는 “奴”, “婢”, “加現奴”, “私奴”, “班奴”, “班婢”, “百姓” 등을 표시하였는데, “私”와 “班”, “百姓”은 부모명을 칭할 때만 쓰고, “加現奴”는 이번 호구단자에 새로 등재되는 노를 말한다. 노비의 현 상태에 대해서는 이름 뒤에 “逃亡”, “○○逃亡”, “故”, “各戶”, “居○○”, “○○戶入” 등을 써서 구분하였다. 이 집안의 외거노비는 慶州와 安東에 거주하였다. 당시 이인배가 소유한 노비는 솔거노비 9구, 각호를 세운 노비 2구, 타호로 들어간 노비 1구, 외거노비 5구, 도망노비 10구, 죽은 노비 1구 등 모두 28구이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 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876호로 등록되었다.
이지현의 시조는 고려의 중신 이우칭(李禹偁)이다. 이우칭은 경주이씨 이거명(李居明)의 7세손으로 고려 초-중기에 보조공신(補祚功臣)에 책록되고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낸 후 재령군에 봉해지자 후손들이 재령을 본관으로 삼았다. 본래 함안군(咸安郡) 모곡(茅谷)에서 살았으나 이애(李璦)가 영해부사로 부임하는 숙부 중현(仲賢)을 따라 영해로 갔다가 진성백씨(眞城白氏)와 결혼하여 이곳에 삶으로써 비로소 자손들이 영해에 살게 되었다. 이후 이애에서 이은보(1520~1580)으로, 이은보에서 이함(1554~1632)로, 이시청, 이신일, 이해, 이지현, 이인배로 이어진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문숙자, 『藏書閣』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文現妵, 韓國學中央硏究院 碩士學位論文, 2009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