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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년 이인배(李仁培) 호구단자(戶口單子)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D.1714.4777-20100731.0033246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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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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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작성주체 이인배, 영해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작성시기 1714
형태사항 크기: 41.5 X 63.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인량 재령이씨 충효당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14년 이인배(李仁培) 호구단자(戶口單子)
1714년 2월에 서면 인량화리에 사는 이인배가 영해부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당시 이인배는 51세였고, 신분은 통덕랑이었다. 부양가족은 공인 금씨이다. 이인배가 통덕랑이 되었기 때문에 처인 금씨도 공인을 받은 것이다. 당시 31세의 아들 이건이 있었으나 조부인 이지현의 호구단자에 등록되었기 때문에 이 문서에는 기록하지 않았다. 이인배가 소유한 노비는 솔거노비 9구, 각호를 세운 노비 2구, 타호로 들어간 노비 1구, 외거노비 5구, 도망노비 10구, 죽은 노비 1구 등 총 28구이다. 관에서 확인하면서 붉은색으로 기록한 ‘합 11구’는 이인배와 그의 처, 그리고 솔거노비 9구를 합한 것을 의미한다.
정명수

상세정보

1714년 2월, 인량화리에 사는 이인배가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영해부에 제출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714년(肅宗 40) 2월에 西面仁良化里에 사는 李仁培寧海府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인배의 당시 나이는 51세이고, 본관은 載寧이며, 通德郞의 신분이다. 이 호구단자는 統戶 없이 간지와 거주지만을 쓰고 “戶籍單字”라 기재하였다. 호구단자의 거주지에는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라 통호를 기재해야 했지만 이 문서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관에서는 한 집에 동거하고 있는 가족원과 솔거노비에 朱點을 찍어 표시한 문서 하단에 “合十一口”라고 써서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모두 11명임을 밝히고 관인을 찍어 돌려주었다.
이인배1708년 자신의 戶를 세워 부친 李之炫에게서 분가하였기 때문에 이지현과는 각각 호구단자를 제출하였다. 이는 이지현의 신분이 幼學인 것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만약 함께 살고 있다면 이지현이 호주가 되어 호구단자를 올렸을 것이다. 이인배의 가족으로는 처 恭人琴氏(42세)가 있다. 금씨이인배가 5품 通德郞을 지녔기 때문에 그에 맞는 外命婦 품계인 恭人을 받은 것이다. 처의 본관은 聞韶인데, 본관을 뜻하는 글자를 “本” 대신 “籍”을 쓰고 있다. 당시 31세 된 아들 이 있었는데 이 호구단자에는 등재되지 않고, 조부 이지현이 죽은 뒤 이인배의 호적에 입적된 뒤로 이인배의 호구단자에 등재되었다.
이인배의 부는 之炫, 조부는 , 증조부는 莘逸, 외조부는 이다. 조부는 奉常寺奉事成均館學諭를 지냈다. 이인배의 생부는 이지현의 동생인 李之煜으로, 1678년에 生員試에 급제하였다. 처의 부는 德莘, 조부는 聲律, 증조부는 尙絃, 외조부는 李{火+嗇}이다. 처의 증조부는 通訓大夫工曹正郞春秋館記注官을 지냈다. 四祖에 대해서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가족원의 처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각 가족 구성원 및 소유노비는 별행으로 列書하였는데 이는 17세기 이후 대체적인 호구단자의 특징이다. 노비 현황은 몇 글자 낮추어 써서 가족원과는 구별하였으며, 솔거노비뿐만 아니라 외거노비, 各戶를 이룬 노비, 他戶로 들어간 노비, 도망노비도 기록하였다. 도망노비에 대한 기록은 관의 인증을 받아 推刷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인배이지현에게서 분가하면서 23구를 받았는데, 이는 솔거노비 뿐만 아니라 도망노비, 외거노비, 각호 노비를 포함한 숫자이다. 노비의 기재에 있어 솔거노비와 그 외의 노비가 다른 방식을 보이는데, 솔거노비의 경우 각각의 노비에 대해 대부분 이들의 나이와 이름, 부모의 이름과 신분, 이들의 현 상태 등을 밝히고 있는 반면, 그 외의 노비에 대해서는 이름과 이들의 현 상태 정도만을 간략하게 밝혔다.
각각의 노비 이름 위에는 “奴”, “婢”, “加現奴”, “私奴”, “班奴”, “班婢”, “百姓” 등을 표시하였는데, “私”와 “班”, “百姓”은 부모명을 칭할 때만 쓰고, “加現奴”는 이번 호구단자에 새로 등재되는 노를 말한다. 노비의 현 상태에 대해서는 이름 뒤에 “逃亡”, “○○逃亡”, “故”, “各戶”, “居○○”, “○○戶入” 등을 써서 구분하였다. 이 집안의 외거노비는 慶州安東에 거주하였다. 당시 이인배가 소유한 노비는 솔거노비 9구, 각호를 세운 노비 2구, 타호로 들어간 노비 1구, 외거노비 5구, 도망노비 10구, 죽은 노비 1구 등 모두 28구이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 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876호로 등록되었다.
이지현의 시조는 고려의 중신 이우칭(李禹偁)이다. 이우칭은 경주이씨 이거명(李居明)의 7세손으로 고려 초-중기에 보조공신(補祚功臣)에 책록되고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낸 후 재령군에 봉해지자 후손들이 재령을 본관으로 삼았다. 본래 함안군(咸安郡) 모곡(茅谷)에서 살았으나 이애(李璦)가 영해부사로 부임하는 숙부 중현(仲賢)을 따라 영해로 갔다가 진성백씨(眞城白氏)와 결혼하여 이곳에 삶으로써 비로소 자손들이 영해에 살게 되었다. 이후 이애에서 이은보(1520~1580)으로, 이은보에서 이함(1554~1632)로, 이시청, 이신일, 이해, 이지현, 이인배로 이어진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문숙자, 『藏書閣』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文現妵, 韓國學中央硏究院 碩士學位論文, 2009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14년 이인배(李仁培) 호구단자(戶口單子)

甲午二月日仁良化戶籍單字
通德郞李仁培年五十一甲辰載寧
父幼學之炫
生父成均生員之煜
承仕郞奉常侍奉事成均館學諭
曾祖學生莘逸
外祖宣敎郞金燮聞韶
恭人琴氏年四十二癸丑奉化
父幼學德莘
宣敎郞聲律
曾祖通訓大夫工曹正郞春秋館記注官尙絃
外祖學生李{火+嗇}羽溪
率奴世日年四十八丁未父私奴斫同母班婢自玉
杜先年四十二癸丑父百姓趙唜男母班婢愛彔
二先年三十六己未病廢♣
三先年三十四辛酉 ♣
自女年三十一甲子♣(♣+♣+♣⇒等父母上同)
允女己日唜祥女玉等四口逃亡
愛立各戶
永建其父戶入
一先二先秋奉秋先秋光秋分等乙丑逃亡
坪乙先哲生哲中甘春等四口居慶州
自弘各戶
愛介壬辰故
分化年三十五庚申父百姓朴士立母班婢愛代
奉娘年三十五庚申父班奴種伊金母班婢一分
順化年三十乙丑父班奴後光母班婢
先男年辛酉父班奴一祥母班婢唜女安東
加現奴下哲年三十四辛酉父私奴士日母班婢老陽
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