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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년 이지현(李之炫) 호구단자(戶口單子)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D.1708.4777-20100731.0033246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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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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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작성주체 이지현, 영해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작성시기 1708
형태사항 크기: 34 X 113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인량 재령이씨 충효당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08년 이지현(李之炫) 호구단자(戶口單子)
영해 서면 인량화리에 사는 이지현이 1708년 3월에 영해부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붉은색으로 제11통이라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당시의 세부주소가 현재처럼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보고 당시 이지현의 부양가족은 처 김씨, 손자 이건이다. 아들 이인배와 며느리 금시, 서자 이만배는 분가하였는데, 이인배에게는 도망노비를 포함해서 23구를 주었고, 이만배에게는 4구를 주었다.
정명수

상세정보

1708년 3월, 서면에 사는 이지현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영해부에 제출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708년(肅宗 34) 3월에 西面仁良化里에 사는 李之炫寧海府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지현의 당시 나이는 70세이고, 본관은 載寧이며, 幼學의 신분이다. 호구단자 오른쪽에 朱墨으로 제11통이라고 써 넣었는데, 이는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른 것으로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관에서는 한 집에 동거하고 있는 가족원과 솔거노비에 黑點을 찍어 표시한 후 문서 하단에 “合九口內 幼學老一婦女一”라고 써서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모두 9명이며, 그 중 나이든 幼學 1명과 婦女 1명이 있음을 밝혔다.
이지현의 가족으로는 처 金氏(69세)와 손자 (22세)이 있다. 아들 仁培와 자부 琴氏, 孽子 萬培(31세)는 자신의 戶를 세워 分家하였는데, 분가한 인배에게는 도망노비와 외거노비를 포함하여 23구를 주고, 만배에게는 4구를 주어 嫡子와 孽子의 노비 증여에 차이를 보인다. 처의 본관은 聞韶인데, 본관을 뜻하는 글자를 “本” 대신 “籍”을 쓰고 있다.
이지현의 부는 , 조부는 莘逸, 증조부는 時淸, 외조부는 鄭榮後이다. 부는 奉常寺奉事成均館學諭를 지냈으며, 외조부는 司宰監參奉을 지냈다. 처의 부는 , 조부는 是樞, 증조부는 , 외조부는 洪鎬이다. 처의 조부는 朝散大夫安奇道察訪을, 증조부는 秉節校尉世子翊衛司洗馬를, 외조부는 通政大夫司諫院大司諫을 지냈다. 四祖에 대해서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가족원의 처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각 가족 구성원 및 소유노비는 별행으로 列書하였는데 이는 17세기 이후 대체적인 호구단자의 특징이다. 노비 현황은 몇 글자 낮추어 써서 가족원과는 구별하였으며, 솔거노비뿐만 아니라 외거노비, 各戶를 이룬 노비, 他戶로 들어간 노비, 도망노비도 기록하였다. 도망노비에 대한 기록은 관의 인증을 받아 推刷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지현은 두 아들이 분가할 때 인배에게는 23구를, 만배에게는 4구를 주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도망, 외거, 솔거, 각호를 구분하였다. 노비의 기재에 있어 솔거노비와 그 외의 노비가 다른 방식을 보이는데, 솔거노비의 경우 각각의 노비에 대해 대부분 이들의 나이와 이름, 부모의 이름과 신분, 이들의 현 상태 등을 밝히고 있는 반면, 그 외의 노비에 대해서는 이름과 이들의 현 상태 정도만을 간략하게 밝혔다.
각각의 노비 이름 위에는 “奴”, “婢”, “買得婢”, “雇工婢”, “私奴”, “寺奴”, “班奴”, “班婢”, “百姓” 등을 표시하였는데, “私”와 “班”, “寺”, “百姓”은 부모명을 칭할 때만 썼다. 노비의 현 상태에 대해서는 이름 뒤에 “逃亡”, “○○逃亡”, “故”, “各戶”, “居○○”, “○○戶入” 등을 써서 구분하였다. 이 집안의 외거노비는 慶州, 眞宝, 義城에 거주하고, 주로 石保烏於里 등지에 各戶를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이지현이 소유한 노비는 솔거노비 5구, 고공으로 들어온 노비 1구, 각호를 세운 노비 8구, 타호로 들어간 노비 3구, 외거노비 4구, 도망노비 10구, 도망하여 죽은 노비 2구 등 모두 33구이다. 그 외 인배에게 간 노비 23구와 만배에게 간 노비 4구를 포함하면 60구이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 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제 보물 제876호로 등록되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문숙자, 『藏書閣』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文現妵, 韓國學中央硏究院 碩士學位論文, 2009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08년 이지현(李之炫) 호구단자(戶口單子)

戊子三月日仁良化戶籍單字
戶幼學李之炫年七十己卯載寧
承仕郞奉常寺奉事成均館學諭
祖學生莘逸
曾祖成均進士時淸
外祖從仕郞司宰監參奉鄭榮後東萊
金氏年六十九庚辰聞韶
宣敎郞
朝散大夫安奇道察訪是樞
曾祖秉節校尉世子翊衛司洗馬
外祖通政大夫司諫院大司諫洪鎬缶溪
仁培
琴氏♣(♣+♣⇒自立戶)
率孫幼學年二十五甲子
孽子萬培自立戶
季立各戶
乙男年六十己丑父私奴介福母班婢介春
永元永先莫先道女等四口乙丑逃亾
次女年乙未父私奴愛男母班婢先每今逃亾
忠立逃亾故
雪民各戶
次男各戶
唜竜各戶
戒禪石保各戶
愛立各戶子仁培戶去
後春今逃亾故
次分丙子逃亡父私奴愛男母班婢先每
世日仁培戶去
自叔年三十五甲寅父百姓崔彦生母班婢自玉
萬同萬同戊香辛未逃亾父班奴戊生母班婢後玉
愛代年六十二丁亥父私奴愛男母班婢先梅
海立石保各戶
海哲年甲子居眞宝
海龍萬培戶去
允女己日唜相女玉等四口逃亾子仁培戶去
守介烏於里私奴{五/乙}未戶入
一先二先秋先秋今秋分秋奉乙丑逃亾♣
坪先哲生哲中甘春等四口居慶州♣(♣+♣⇒子仁培戶去)
自紅各戶子仁培戶去
道女年辛亥♣
五立年丙辰子萬培戶去♣(♣+♣⇒父私奴玉男母班婢後春今逃亡)
分先年丙辰父百姓金竜母班婢次女戊寅逃亾
愛介
分化仁培戶去
愛京年四十己酉父百姓趙唜男母班婢愛彔
斗先
二先
三先
自女等子仁培戶去
自云各戶
玉丹年三十己未父私奴坪山母班婢玉眞
奉金年庚申♣
春女年乙卯♣
奉禪年丁巳♣(♣+♣+♣⇒父私奴貴興母班婢春尙義城)
玉眞年戊戌其夫坪山戶入
石同石代石春庚辰逃亾
永建其父戶入子仁培戶去
買得婢戒分其父戒禪戶入子萬培戶去
雇工婢分女年二十七壬戌父不知母良女粗是
分明烏於里幼學權大經戶去

使[押]

合九口內 幼學老一婦女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