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8년 3월, 서면에 사는 이지현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영해부에 제출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708년(肅宗 34) 3월에 西面仁良化里에 사는 李之炫이 寧海府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지현의 당시 나이는 70세이고, 본관은 載寧이며, 幼學의 신분이다. 호구단자 오른쪽에 朱墨으로 제11통이라고 써 넣었는데, 이는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른 것으로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관에서는 한 집에 동거하고 있는 가족원과 솔거노비에 黑點을 찍어 표시한 후 문서 하단에 “合九口內 幼學老一婦女一”라고 써서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모두 9명이며, 그 중 나이든 幼學 1명과 婦女 1명이 있음을 밝혔다.
이지현의 가족으로는 처 金氏(69세)와 손자 鍵(22세)이 있다. 아들 仁培와 자부 琴氏, 孽子 萬培(31세)는 자신의 戶를 세워 分家하였는데, 분가한 인배에게는 도망노비와 외거노비를 포함하여 23구를 주고, 만배에게는 4구를 주어 嫡子와 孽子의 노비 증여에 차이를 보인다. 처의 본관은 聞韶인데, 본관을 뜻하는 글자를 “本” 대신 “籍”을 쓰고 있다.
이지현의 부는 楷, 조부는 莘逸, 증조부는 時淸, 외조부는 鄭榮後이다. 부는 奉常寺奉事 兼 成均館學諭를 지냈으며, 외조부는 司宰監參奉을 지냈다. 처의 부는 燮, 조부는 是樞, 증조부는 潗, 외조부는 洪鎬이다. 처의 조부는 朝散大夫 行 安奇道察訪을, 증조부는 秉節校尉世子翊衛司洗馬를, 외조부는 通政大夫 行 司諫院大司諫을 지냈다. 四祖에 대해서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가족원의 처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각 가족 구성원 및 소유노비는 별행으로 列書하였는데 이는 17세기 이후 대체적인 호구단자의 특징이다. 노비 현황은 몇 글자 낮추어 써서 가족원과는 구별하였으며, 솔거노비뿐만 아니라 외거노비, 各戶를 이룬 노비, 他戶로 들어간 노비, 도망노비도 기록하였다. 도망노비에 대한 기록은 관의 인증을 받아 推刷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지현은 두 아들이 분가할 때 인배에게는 23구를, 만배에게는 4구를 주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도망, 외거, 솔거, 각호를 구분하였다. 노비의 기재에 있어 솔거노비와 그 외의 노비가 다른 방식을 보이는데, 솔거노비의 경우 각각의 노비에 대해 대부분 이들의 나이와 이름, 부모의 이름과 신분, 이들의 현 상태 등을 밝히고 있는 반면, 그 외의 노비에 대해서는 이름과 이들의 현 상태 정도만을 간략하게 밝혔다.
각각의 노비 이름 위에는 “奴”, “婢”, “買得婢”, “雇工婢”, “私奴”, “寺奴”, “班奴”, “班婢”, “百姓” 등을 표시하였는데, “私”와 “班”, “寺”, “百姓”은 부모명을 칭할 때만 썼다. 노비의 현 상태에 대해서는 이름 뒤에 “逃亡”, “○○逃亡”, “故”, “各戶”, “居○○”, “○○戶入” 등을 써서 구분하였다. 이 집안의 외거노비는 慶州, 眞宝, 義城에 거주하고, 주로 石保와 烏於里 등지에 各戶를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이지현이 소유한 노비는 솔거노비 5구, 고공으로 들어온 노비 1구, 각호를 세운 노비 8구, 타호로 들어간 노비 3구, 외거노비 4구, 도망노비 10구, 도망하여 죽은 노비 2구 등 모두 33구이다. 그 외 인배에게 간 노비 23구와 만배에게 간 노비 4구를 포함하면 60구이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 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제 보물 제876호로 등록되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문숙자, 『藏書閣』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文現妵, 韓國學中央硏究院 碩士學位論文, 2009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