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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년 이지현(李之炫) 호구단자(戶口單子)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D.1702.4777-20100731.0033246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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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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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작성주체 이지현, 영해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작성시기 1702
형태사항 크기: 34.5 X 149.7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인량 재령이씨 충효당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02년 이지현(李之炫) 호구단자(戶口單子)
영해 서면 인량화리에 사는 이지현이 1702년 3월에 거주지의 관청인 영해부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당시 이지현의 나이는 64세였고, 부양가족은 처 김씨, 아들 이인배, 며느리 금씨, 첩 김소사와 서자 이만배였고, 또 다른 서자 이수학은 이 호구단자를 올리기 전에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인배는 이지현의 친 아들이 아니고, 이지욱의 아들이었는데 양자로 들였으며, 이후배로 개명하였다. 당시 이지현이 소유한 노비는 솔거노비 17구, 고공으로 들어온 노비 2구, 각호를 세운 노비 11구, 타호로 들어간 노비 2구, 외거노비 7구, 도망노비 22구, 죽은 노비 3구 등 총 74구였다.
정명수

상세정보

1702년 3월, 서면에 사는 이지현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영해부에 제출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702년(肅宗 28) 3월에 西面仁良化里에 사는 李之炫寧海府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지현의 당시 나이는 64세이고, 본관은 載寧이며, 幼學의 신분이다. 이 호구단자는 統戶 없이 간지와 거주지만을 쓰고 “戶籍單字”라 기재하였다. 호구단자의 거주지에는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라 통호를 기재해야 했지만 이 문서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관에서는 한 집에 동거하고 있는 가족원과 솔거노비에 朱點을 찍어 표시한 후 돌려주었다.
이지현의 가족으로는 처 金氏(63세), 아들 仁培(39세), 자부 琴氏(30세), 첩 金召史(44세), 孽子 萬培(28세)가 있으며, 얼자 壽鶴은 이번 호구단자를 올리기 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인배之煜의 아들로 이지현에게 양자로 들어왔으며, 厚培에서 개명하였다. 처의 본관은 聞韶, 자부의 본관은 奉化, 첩의 본관은 咸昌인데, 처와 자부의 본관을 뜻하는 글자를 “本” 대신 “籍”을 쓰고 있는 반면 첩의 본관은 “本”을 쓰고 있다.
이지현의 부는 , 조부는 莘逸, 증조부는 時淸, 외조부는 鄭榮後이다. 부는 奉常寺奉事成均館學諭를 지냈으며, 외조부는 司宰監參奉을 지냈다. 처의 부는 , 조부는 是樞, 증조부는 , 외조부는 洪鎬이다. 처의 조부는 朝散大夫安奇道察訪을, 증조부는 秉節校尉世子翊衛司洗馬를, 외조부는 通政大夫司諫院大司諫을 지냈다. 四祖에 대해서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가족원의 처와 자부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각 가족 구성원 및 소유노비는 별행으로 列書하였는데 이는 17세기 이후 대체적인 호구단자의 특징이다. 노비 현황은 몇 글자 낮추어 써서 가족원과는 구별하였으며, 솔거노비뿐만 아니라 외거노비, 各戶를 이룬 노비, 他戶로 들어간 노비, 도망노비도 기록하였다. 도망노비에 대한 기록은 관의 인증을 받아 推刷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비의 기재에 있어 솔거노비와 그 외의 노비가 다른 방식을 보이는데, 솔거노비의 경우 각각의 노비에 대해 대부분 이들의 나이와 이름, 부모의 이름과 신분, 이들의 현 상태 등을 밝히고 있는 반면, 그 외의 노비에 대해서는 이름과 이들의 현 상태 정도만을 간략하게 밝혔다.
각각의 노비 이름 위에는 “奴”, “婢”, “買得婢”, “加雇工婢”, “私奴”, “寺奴”, “班奴”, “班婢”, “百姓” 등을 표시하였는데, “私”와 “班”, “寺”는 부모명을 칭할 때만 썼다. 노비의 현 상태에 대해서는 이름 뒤에 “逃亡”, “○○逃亡”, “故”, “各戶”, “居○○”, “○○戶入”, “病廢” 등을 써서 구분하였다. 이 집안의 외거노비는 慶州, 安東, 義城에 거주하고, 주로 加西石保 등지에 各戶를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이지현이 소유한 노비는 솔거노비 17구, 고공으로 들어온 노비 2구, 각호를 세운 노비 11구, 타호로 들어간 노비 2구, 외거노비 7구, 도망노비 22구, 죽은 노비 3구 등 모두 74구이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 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내용 및 특징]
1702년(肅宗 28) 3월에 西面仁良化里에 사는 李之炫寧海府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지현의 당시 나이는 64세이고, 본관은 載寧이며, 幼學의 신분이다. 이 호구단자는 統戶 없이 간지와 거주지만을 쓰고 “戶籍單字”라 기재하였다. 호구단자의 거주지에는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라 통호를 기재해야 했지만 이 문서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관에서는 한 집에 동거하고 있는 가족원과 솔거노비에 朱點을 찍어 표시한 후 돌려주었다.
이지현의 가족으로는 처 金氏(63세), 아들 仁培(39세), 자부 琴氏(30세), 첩 金召史(44세), 孽子 萬培(28세)가 있으며, 얼자 壽鶴은 이번 호구단자를 올리기 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인배之煜의 아들로 이지현에게 양자로 들어왔으며, 厚培에서 개명하였다. 처의 본관은 聞韶, 자부의 본관은 奉化, 첩의 본관은 咸昌인데, 처와 자부의 본관을 뜻하는 글자를 “本” 대신 “籍”을 쓰고 있는 반면 첩의 본관은 “本”을 쓰고 있다.
이지현의 부는 , 조부는 莘逸, 증조부는 時淸, 외조부는 鄭榮後이다. 부는 奉常寺奉事成均館學諭를 지냈으며, 외조부는 司宰監參奉을 지냈다. 처의 부는 , 조부는 是樞, 증조부는 , 외조부는 洪鎬이다. 처의 조부는 朝散大夫安奇道察訪을, 증조부는 秉節校尉世子翊衛司洗馬를, 외조부는 通政大夫司諫院大司諫을 지냈다. 四祖에 대해서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가족원의 처와 자부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각 가족 구성원 및 소유노비는 별행으로 列書하였는데 이는 17세기 이후 대체적인 호구단자의 특징이다. 노비 현황은 몇 글자 낮추어 써서 가족원과는 구별하였으며, 솔거노비뿐만 아니라 외거노비, 各戶를 이룬 노비, 他戶로 들어간 노비, 도망노비도 기록하였다. 도망노비에 대한 기록은 관의 인증을 받아 推刷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비의 기재에 있어 솔거노비와 그 외의 노비가 다른 방식을 보이는데, 솔거노비의 경우 각각의 노비에 대해 대부분 이들의 나이와 이름, 부모의 이름과 신분, 이들의 현 상태 등을 밝히고 있는 반면, 그 외의 노비에 대해서는 이름과 이들의 현 상태 정도만을 간략하게 밝혔다.
각각의 노비 이름 위에는 “奴”, “婢”, “買得婢”, “加雇工婢”, “私奴”, “寺奴”, “班奴”, “班婢”, “百姓” 등을 표시하였는데, “私”와 “班”, “寺”는 부모명을 칭할 때만 썼다. 노비의 현 상태에 대해서는 이름 뒤에 “逃亡”, “○○逃亡”, “故”, “各戶”, “居○○”, “○○戶入”, “病廢” 등을 써서 구분하였다. 이 집안의 외거노비는 慶州, 安東, 義城에 거주하고, 주로 加西石保 등지에 各戶를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이지현이 소유한 노비는 솔거노비 17구, 고공으로 들어온 노비 2구, 각호를 세운 노비 11구, 타호로 들어간 노비 2구, 외거노비 7구, 도망노비 22구, 죽은 노비 3구 등 모두 74구이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 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문숙자, 『藏書閣』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文現妵, 韓國學中央硏究院 碩士學位論文, 2009
최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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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년 이지현(李之炫) 호구단자(戶口單子)

壬午三月日西面仁良化戶籍單字
戶幼學李之炫年六十四己卯載寧
承仕郞奉常寺奉事成均館學諭
祖學生莘逸
曾祖成均進士時淸
外祖從仕郞司宰監參奉鄭榮後東萊
金氏年六十三庚辰聞韶
宣敎郞
朝散大夫安奇道察訪是樞
曾祖秉節校尉世子翊衛司洗馬
外祖通政大夫司諫院大司諫洪鎬缶溪
子幼學仁培年三十九甲辰
琴氏年三十癸丑奉化
金召史年四十四己亥咸昌
孽子通德郞萬培年二十八乙卯
壽鶴
季立年五十癸巳父私奴好仁母班婢愛化
永元
承元
莫先
道女♣(♣+♣+♣+♣⇒等四口父私奴永男母班婢一伐乙丑逃亡)
乙男年五十四己丑父私奴介卜母班婢介春
次女年四十八乙未父私奴愛男母班婢先每
多勿里戊寅逃亡
忠立庚辰逃亡
雪民各戶
次男各戶
唜龍加西各戶
季上石保各戶
愛化
愛立♣(♣+♣⇒各戶)
後春加西各戶
厚上
次分丙子逃亡
世日年三十六丁未父斫同母班婢自玉
自叔安東
萬同逃亡
愛代年五十六丁亥父私奴愛男母班婢先每
香元逃亾
海立各戶
承介
允女
己日
唜相♣(♣+♣+♣⇒逃亡)
守介烏於各戶
日先
二先
秋今
秋先
秋香
秋分
秋奉♣(♣+♣+♣+♣+♣+♣+♣⇒等七口逃亡)
坪先
哲生
哲從
甘春♣(♣+♣+♣+♣⇒等四口居慶州)
自弘各戶
道女年三十二辛亥父私奴玉男母班婢厚春
五立年二十七丙辰父母上同
分先戊寅逃亡
愛分年三十四己酉父私奴承立母班婢愛伐
愛介年二十七丙辰父母上同
分化年二十三庚申父母上同
愛京年三十四己酉父百姓趙唜男母班婢愛彔
斗先年三十癸丑父母上同
二先年二十四己未父母上同病廢
三先年二十二辛酉父母上同
自女年十九甲子父母上同
天日
自云各戶
化尙丁巳逃亡
玉丹年二十四己未父私奴坪山母班婢玉眞
奉金伊年二十三庚申父私奴貴興母班婢春相義城
春女義城
玉眞年四十五戊戌父私奴一孫母班婢己玉
石同庚辰逃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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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建其父戶入
買得婢季分石保其父季上戶入
加雇工婢分女年二十一壬戌父母不知
分明年十九甲子父寺奴萬守母班婢次女

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