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7년 12월, 영해부에서 서면에 거주하는 이지현의 가족원과 소유노비 현황을 정묘년의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이지현에게 베껴 발급해 준 문서
[내용 및 특징]
1687년(肅宗 13) 12월에 寧海府에서 西面仁良化里 16統 4戶에 사는 李之炫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준호구는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하므로 영해부에서 이지현의 신청에 의해 동년에 成籍한 戶口帳籍에 의거해서 가족원과 소유노비 현황을 베껴 준 것이다. 이지현의 당시 나이는 49세이고, 본관은 載寧이며, 幼學의 신분이다. 준호구는 호구단자와 마찬가지로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라 호주의 거주지에 統과 戶를 명시하는데,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이 문서는 준호구의 형식에 따라 連書하면서도 노비 현황에 대해서는 몇 글자 낮추어 써서 신분상의 구분을 하였다.
이지현의 가족으로는 처 金氏(48세), 모 鄭氏(67세)가 있다. 처의 본관은 聞韶이고 모의 본관은 東萊인데, 본관을 뜻하는 글자를 “本” 대신 “籍”을 쓰고 있다. 모 정씨는 이지현의 부가 8품 承仕郞을 지녔기 때문에 그에 맞는 8품 外命婦 품계인 端人을 받은 것이다. 이지현의 부는 楷, 조부는 莘逸, 증조부는 時淸, 외조부는 鄭榮後이다. 부는 奉常寺奉事 兼 成均館學諭를 지냈으며, 외조부는 司宰監參奉을 지냈다. 처의 부는 燮, 조부는 是樞, 증조부는 潗, 외조부는 洪滈인데 『文科榜目』에는 “洪鎬”로 되어 있다. 처의 조부는 朝散大夫 行 安奇道察訪을, 증조부는 秉節校尉世子翊衛司洗馬를, 외조부는 通政大夫 行 司諫院大司諫을 지냈다. 四祖에 대해서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가족원의 모와 처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가족원을 기재한 뒤에 소유노비에 대해 기재하였는데, 솔거노비뿐만 아니라 외거노비, 各戶를 이룬 노비, 도망노비도 기록하였다. 도망노비에 대한 기록은 관의 인증을 받아 推刷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비의 기재에 있어 솔거노비와 그 외의 노비가 다른 방식을 보이는데, 솔거노비의 경우 각각의 노비에 대해 이들의 나이와 이름, 부모의 이름과 신분, 이들의 현 상태 등을 밝히고 있는 반면, 그 외의 노비에 대해서는 이름과 이들의 현 상태 정도만을 간략하게 밝혔다.
각각의 노비 이름 위에는 “奴”, “婢”, “私奴”, “寺奴”, “班奴”, “班婢”, “良女召史”, “百姓” 등을 표시하였는데, “私”와 “班”, “寺”, “百姓”, “良女召史”는 부모명을 칭할 때만 썼다. 노비의 현 상태에 대해서는 이름 뒤에 “逃”, “逃亡”, “○○逃”, “○○故”, “各戶”, “居○○”, “○○戶入” 등을 써서 구분하였다. 3년 전에 이지현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에는 노비수가 80구였는데, 이번 준호구에서는 63구로 그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1685년에 7구가 도망가고 3구가 죽었으며, 외거노비 3구는 慶州>에 거주하고, 주로 加西, 石保, 邑內, 仁良, 烏於里 등지에 各戶를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이지현이 소유한 노비는 솔거노비 12구, 각호를 세운 노비 31구, 외거노비 3구, 도망노비 13구, 죽은 노비 3구 등 모두 62구이다.
준호구는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관에서 베껴 주는 문서를 말하는데,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준호구의 발급은 주로 소송 시 또는 성적시의 첨부자료로서, 또는 노비 推刷 자료로서, 또는 役과 관련하여 신분을 증명하거나 가문과시의 자료로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졌다. 『經國大典』에 준호구식이 실려 있는데, 발급일과 발급관서를 먼저 쓰고, ‘考某年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하여 호주의 거주지와 가족원, 호주와 처의 사조 및 소유노비에 대해 連書한다. 문서 마지막에 이번 준호구는 1684년 갑자년의 호구단자를 상고하여 成籍한 정묘년 호구장적에 의거한 것이며, 이에 준하여 발급한다고 밝혀 놓았다. 이 문서를 발급함에 있어 대조․확인한 사람은 문서 왼쪽 하단에 보이는 唱 朴明哲, 准申尙國이며, 行 府使가 서압하고 7개의 글자를 수정했다는 周挾七字改印과 11개의 官印을 찍어 발급해 주었다. 관인은 홀수로 찍는다.
[자료적 가치]
조선 중기의 준호구 발급 형태 및 지역에 따른 작성 방식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제 보물 제876호로 등록되었다.
이지현의 시조는 고려의 중신 이우칭(李禹偁)이다. 이우칭은 경주이씨 이거명(李居明)의 7세손으로 고려 초-중기에 보조공신(補祚功臣)에 책록되고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낸 후 재령군에 봉해지자 후손들이 재령을 본관으로 삼았다. 경주 이씨에서 재령이씨로 분관한 것이다. 조선시대에 이운용(李雲龍)은 무과에 올라 옥포만호로 임진왜란을 맞아 경상수군(원균)과 전라수군(이순신)이 처음으로 합동작전을 펴서 옥포대첩을 거두는데 선봉장이 된 후 임진왜란 후에 삼도수군통제사를 역임하고 선무공신(宣武功臣) 3등에 올라 식성군(息城君)에 봉해졌다. 또한 1607년(선조 40년) 북쪽 오랑캐들이 침입하자 함경도 병마절도사가 되어 이를 진압했고, 후에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또한 이숙은 광해군 때 군자감판관을 지냈다. 본래 함안군(咸安郡) 모곡(茅谷)에서 살았으나 이애(李璦)가 영해부사로 부임하는 숙부 중현(仲賢)을 따라 영해로 갔다가 진성백씨(眞城白氏)와 결혼하여 이곳에 삶으로써 비로소 자손들이 영해에 살게 되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奎章閣』7,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3
문숙자, 『藏書閣』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文現妵, 韓國學中央硏究院 碩士學位論文, 2009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