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4년 2월, 경주부북면안강현에 사는 이구징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684년(肅宗 10) 2월, 慶州府北面安康縣楊月坊 34統에 사는 李耈徵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구징의 당시 나이는 76세이고, 본관은 경주이며, 관직은 通訓大夫 前 承文院判校兼春秋館編修官이다. 이구징의 호구단자는 ‘戶籍單字’라고 기재되어 있다. 호구단자의 거주지 기재는 호주가 호구단자를 제출하면 五家作統에 의해 정해진 각 가호의 統戶番을 朱墨이나 黑墨으로 기입해 주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이 문서처럼 호주가 직접 기입해서 제출하기도 하였다. 통호 기재 방식은 1675년에 반포된 「五家作統事目」에 따른 것으로, 오가작통이란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을 말한다.
이구징의 가족으로는 처 淑人柳氏(69세), 아들 世顒(34세)과 처 尹氏(35세), 世頤(29세)와 蔡氏가 등재되었으며, 世頲과 처 崔氏는 別戶를 이루어 나가 살고 있다. 이구징의 부는 尙一, 조부는 景漢, 증조부는 津, 외조부는 申僴이며, 이구징 처 유씨의 부는 垷, 조부는 根晦, 증조부는 夢瑞, 외조부는 趙宗岳이다. 사조에 대해서는 관직과 함께 외조부이면 그 본관까지 밝히고, 가족원의 처에 대해서도 본관을 밝히고 있어 집안의 관직 내력과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다. 이하로는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였다.
각 가족 구성원 및 소유노비는 별행으로 列書하였는데 이는 17세기 이후 대체적인 호구단자의 특징이다. 노비 현황은 몇 글자 낮추어 써서 가족원과는 확연하게 구별하였으며, ‘率’이라는 글자를 써서 소유노비임을 명시하였다. 각각의 노비에 대해 이들의 나이와 부모, 부모의 신분, 이들의 현 상태 등을 밝히고 있으며, 솔거노비뿐만 아니라 도망노비 및 外居노비의 거주지도 적어 놓았다. 도망노비에 대한 기록은 관의 인증을 받아 推刷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비의 기재 방식은 ‘奴’, ‘婢’, ‘私奴’, ‘私婢’, ‘班奴’, ‘班婢’, ‘買得奴’, ‘買得婢’, ‘百姓’ 등을 노비 이름 위에 표시하였는데, ‘私’와 ‘班’, ‘百姓’은 부모명을 칭할 때만 썼다. 노비의 현 상태에 대해서는 이름 뒤에 ‘逃’, ‘逃亡’, ‘今故’, ‘別戶去’, ‘居○○’ 등을 써서 구분하였다. 이 집안의 외거노비의 경우 金海, 竹長, 西面大谷里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이구징의 당시 노비는 솔거노비 16구, 외거노비 9구, 도망노비 14구, 이번에 죽은 노 1구, 世頲을 따라 나간 노비 3구 등 모두 43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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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이 문서는 관에서 확인한 후 호주에게 돌려준 단자라 볼 수 있다. 호주인 이구징이 갑자년인 이 해 2월에 2부의 호구단자를 관에 제출하였는데, 관에서 이를 확인·대조하여 朱點을 찍은 후 문서 하단에 붉은 글자로 ‘准’을 쓰고 붉은 색의 官印 1개를 찍어 이구징에게 돌려준 것이다. 문서 마지막에는 이 호구단자의 작성 날짜와 작성자를 굵은 글씨로 쓰고 착명하였다.
[자료적 가치]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 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34호에 등록되었으며, 경주이씨 양월문중 소장 고문서이다.
『영천이씨세보』에 의하면 이구징(1609~1688)의 부 이상일(1585~1634)의 자는 길숙(吉叔), 호는 애일재(愛日齋)이고, 조부 이경한(1560~1650)의 자는 비용(丕容), 호는 청와(淸窩)이며, 증조인 이진의 자는 인고(仁古)이다. 이구징의 아들은 이세석(1643~1714), 이세현, 이세정, 이세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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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