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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김경흠(金景欽) 외 9인 소장(訴狀)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B.1899.4717-20100731.0015231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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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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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김낙기, 김낙헌, 김창섭, 장례원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작성시기 1899
형태사항 크기: 28.1 X 37.8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한글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오미 풍산김씨 허백당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99년 김경흠(金景欽) 외 9인 소장(訴狀)
갑오개혁 이후 작성된 공문서로, 1899년 12월에 김경흠 등 풍산김씨 10명이 장례원경에 올린 소장이다. 왕의 침전을 짓는데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미 안동군에도 소장을 제출하였지만 안동군에서는 ‘경부’에 가서 호소하라는 지령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 관서인 장례원에 올리게 된 것이다. 이 소장에 대해서 장례원에서는 안동군에 “이미 신라왕실의 본손도 아니고 당초 분배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갑자기 추징해서야 되겠는가. 소장에 따라 다시는 징수하지 말아서 원통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제사를 내렸다.
정명수

상세정보

1899년 12월, 김경흠 외 9인이 풍산김씨에게 잘못 징수된 돈을 시정해 줄 것을 장례원에 연명으로 요청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899년(光武 3) 12월에 慶尙北道安東豊北面五美洞에 사는 金景欽 외 9인이 掌禮院卿에게 올린 訴狀이다. 장례원1895년에 宗伯府를 대신하여 설치된 관서로, 궁중 의식·조회 의례·제사와 모든 陵·宗室·귀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이 소장의 내용이 왕의 寢殿을 영건하기 위한 비용을 잘못 징수한 데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장례원에 소장을 올린 것이다. 장례원에서 이 소장을 접수하여 안동군에 題辭를 내린 것은 12월 10일이다.
내용은 김씨의 관향인 豊山신라왕조에 연결되지 않았는데도 신라 왕 침전을 영건할 때의 비용을 풍산김씨에게 잘못 징수했으니 시정해 달라는 것이다. 譜牒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므로 예전 味鄒王의 침전을 영건할 때에도 김씨들에게 물리던 돈을 풍산김씨가에는 분배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두 왕에 대한 일이 생기자 이 집안에도 돈을 내라고 독촉하기에 소장을 올린 것이다. 처음에는 安東郡에 소장을 올렸지만 “京府에 가서 호소하라”는 指令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10인이 대표로 올라와서 소장을 장례원에 올리게 된 것이다. 그러자 소장을 접수한 장례원에서는 안동군에 “이미 신라왕실의 본손도 아니고 당초 분배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갑자기 추징해서야 되겠는가. 소장에 따라 다시는 징수하지 말아서 원통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는 근대 공문서의 변화된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먼저 10행의 붉은 괘선이 인쇄된 규격용지에 쓰고, 문서 중앙의 版心에 “掌禮院”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전의 소송문서들은 크기와 재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는데 갑오개혁기를 전후로 소송지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지고 용지수수료를 징수하였다. 또한 중국 연호 대신 우리나라 高宗의 연호를 쓰고, 국한문을 혼용하였으며, 서명 방식이 署押 대신 도장을 찍는 것으로 바뀌었다. 掌禮院卿이 새겨진 도장을 찍었다. 문서에 쓰인 용어에서도 변화를 찾을 수가 있는데, “訴狀”이라는 말이 문서 첫머리에 보이고 “指令”이라는 말이 나타난다. 지령은 예전의 題辭를 대신한 것으로, 제사와는 달리 접수하는 해당 관청 인찰지에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오랜 문서 관행 탓에 오랫동안 문서 좌측 하단 여백에 제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문서도 대부분은 근대 공문서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지령 대신 제사를 내리고 있다.
[자료적 가치]
갑오개혁 이후의 변화된 공문서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法文社, 1983
김경숙, 『규장각』 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近代 公文書의 誕生』, 김건우, 소와당, 2008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9년 김경흠(金景欽) 외 9인 소장(訴狀)

訴狀
慶尙北道安東豊北面五美洞金景欽
伏以生等之貫籍豊山이無系於羅朝은昭載譜牒
故로曾前味鄒王寢殿營建時金姓錢을初不分排
於本金이압더니不意今者에有事二王야分排督
捧故로聯譜牒呈于本郡則指令內예往訴于京府
云云이압기玆敢仰訴오니 査照시와本金姓
錢을刪去실意로嚴訓于郡道오셔無懲不當
懲之錢와俾免全族之寃케심을爲야裹足
齊訴오니 洞燭處分심을望옵나이다
光武三年十二月 日
幼學 金景欽 金洛銓 金秉璜
金洛升 金秉烈 前郡守金洛耆
主事金洛憲 進士金洛獻 主事
金冕秀 幼學金昌燮
掌禮院卿[印] 閤下 査照

[題音]
旣非本孫而且當初不爲
分排者今忽追徵其可乎
依所訴更勿責徵俾
無呼寃爲宜事
十二月十日
安東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