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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김노(金奴) 중록(仲彔)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B.1870.4717-20100731.0015231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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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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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김노 중록,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작성시기 1870
형태사항 크기: 57.3 X 34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오미 풍산김씨 허백당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70년 김노(金奴) 중록(仲彔) 소지(所志)
1870년 3월에 안동의 오미동에 사는 김씨댁의 노비 중록이 주인을 대신해서 우음동의 김수길에게 매매한 논을 되물리기 위해 예천군에 올린 문서이다. 김씨댁에서는 김수길에게 논을 팔아서 새로운 땅을 사기로 했지만, 김수길이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때문에 이 문서를 올린 것이다. 하지만 예천군에서는 이미 ‘돈을 며칠내로 지불한다고 하니 우선 기다리라’는 명령을 이미 내렸다는 말로 되물리는 것을 불허하였다.
정명수

상세정보

1870년 3월, 김노 중록김수길에게 판 논을 도로 물리기 위해 예천군에 올린 문서
[내용 및 특징]
1870년(高宗 7) 3월에 安東五美洞에 사는 金奴 仲彔이 주인집을 대신해서 于音洞金守吉에게 판 논을 도로 물리기 위해 醴泉郡에 올린 문서이다. 예천군에서는 27일에 이 소지를 접수하였다. 중록豊山金氏宅의 종으로 이름 앞에 김노라고 쓴 것은 김씨댁의 종이라는 말이다. 풍산김씨 金秉璜의 일기에는 중록이 오랫동안 그 집안의 首奴로 일했다는 내용이 보이는데, 중록은 수노의 자격으로 이 소지를 올렸다.
애초 김씨댁에서는 김수길에게 논을 팔아 그 돈으로 다른 땅을 사기로 했는데, 김수길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논값을 치루지 않았다. 이 건으로 일전에 이미 관에 소지를 올려 “논값을 며칠 내로 갖다 바친다고 하니 우선 기다리라”는 題音을 관으로부터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도록 김수길이 돈을 주지 않았다. 결국 김씨댁이 사기로 한 땅값을 지불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다시 소지를 올려 김수길이 논값을 갚을 길이 없을 듯하니 還退를 허락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천관에서는 이미 지난번에 논값을 가져다 바친다고 엄중하게 신칙했다는 말로 환퇴를 불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매매계약이 성립되려면 매매물건에 대한 대금의 授受가 있고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즉 매매사실을 기록한 신문기를 작성하고 매매토지의 소유내력을 보여주는 구문기 등 증거서류를 인도해야했다. 그런데 김씨댁에서는 移買를 하기 위해 김수길에게 논을 팔면서 그 시점에서 논값을 받지 않아 還退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환퇴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매매계약 체결후 10일이 경과하면 불가하도록 법적인 규제를 가하였다. 예천군에서는 김씨댁에서 내세운 이유로는 환퇴를 허락할 수 없기에 김씨댁의 환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음리는 마을 形象이 마치 누워있는 황소가 힘차게 소리치는 모양이라고 하여 牛音이라고도 하고, 또 옛날의 움막이 있었던 골에 생긴 마을이라 하여 움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法文社, 1983
『朝鮮中期 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崔淵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05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0년 김노(金奴) 중록(仲彔) 소지(所志)

安東五美洞居金奴仲彔
右謹陳憤迫情由段矣上典宅日前以于音洞金守吉處畓價推尋事仰訴是乎則
題敎內畓價則不日輸納云姑竢事行下敎是乎所矣宅所買本來移買而見欺於
右漢故依 官決還退是乎矣目今農務方殷移買時急而宋寡與守吉專事延
拖以欺爲主畓價備報似無期限伏乞
洞燭敎是後特加申飭畓價趁卽還推以爲移買之地千萬
行下向敎是事
醴泉官司主 處分
庚午三月 日 所志
[押]
[題音]
日前畓價
輸納之意
已爲嚴飭
向事
卄七日
官[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