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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년 김노(金奴) 천석(千石)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B.1869.4717-20100731.0015231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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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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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김노 천석, 안동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작성시기 1869
형태사항 크기: 94 X 52.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오미 풍산김씨 허백당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69년 김노(金奴) 천석(千石) 소지(所志)
1869년 3월에 풍북면 오미동에 사는 김씨댁의 노비 천석이 주인을 대신해서 토지를 이중매매한 신일성의 처를 안동부에 고발한 문서이다. 안동부에서는 김씨 집안에서 토지매매 당시 작성한 신문기와 그 이전의 토지매매내력이 기록된 구문기를 증거로 받아들이고, 남편이 살아 있는데 토지를 매매한 신일성의 처와 이곳에 살지도 않았는데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는 이씨 양반도 도매죄에 해당하니 엄중하게 처벌하라는 제음을 내린다. 그리고 이 제음, 즉 명령을 수행할 사람까지 지목해서 기록했다.
정명수

상세정보

1869년 3월, 김노 천석이 이중매매를 한 신일성의 처를 처벌하고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입지를 발급해 줄 것을 안동부사에게 요청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869년(高宗 6) 3월에 豊北面五美洞에 사는 金奴 千石이 주인집을 대신해서 이중매매를 한 申日成의 처를 安東府에 고발한 문서이다. 천석豊山金氏宅의 종으로 이름 앞에 김노라고 쓴 것은 김씨댁의 종이라는 말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바로 전답 18두락에 대한 이중매매이다. 이중매매에 대해 『經國大典』에서는 盜賣罪로 처벌하고 盜賣한 자에게서 그 값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김씨 집안에서는 한 달 전에 이웃에 사는 신일성에게서 350냥을 주고 전답 18두락을 매입하고 해당 전답과 관련하여 소유내력을 보여주는 舊文記를 모두 인도받았으며, 證人과 筆執을 갖추어 新文記까지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미 전답을 경작할 소작인까지 정해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엊그제 풍산에 사는 李氏宅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을 자신이 신일성의 처에게서 샀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미 신일성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그 처가 도매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될뿐더러, 이씨댁도 신일성의 처에게 그 땅에 대한 값을 지불했으면 그쪽에 가서 推尋해야지 상관도 없는 김씨댁에 와서 문제를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씨측에서는 이 매매가 적법함을 주장하기 위해 구문기와 신문기를 점련하여 안동부에 들이고, 아울러 이로 인해 더 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立旨를 발급해달라고 청하였다. 입지는 관에서 소지에 증거력을 부여한 문서로 백성들이 요청하면 관에서 조사한 뒤에 題音 형식으로 소지의 여백에 써서 신청한 사람에게 돌려주었다.
29일에 소지를 접수한 안동부에서는 이미 매입한 문권이 있는 마당에 밖으로 나간 처가 放賣한다는 것은 非理에 관계되고, 이씨 양반이 이곳에 살기 전에 매입했다는 것 또한 도매죄를 면하기 어려운 만큼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題音을 내렸다. 이 제음을 이행할 사람은 “告 權漢奎”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보듯이 이중매매에 증거물로 채택되는 것은 구문기와 신문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씨댁에서는 구문기와 신문기를 모두 제출하였고, 이것의 증거력을 인정받아 신일성의 처와 이씨 양반을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매시에 매매사실을 기록한 신문기를 작성하고 매매토지의 소유내력을 보여주는 구문기 즉 本文記 등 증거서류를 인도해야 성립되었으며, 관의 立案을 받으면 매매사실이 관에 의해 公證되어 공증력이 부여되었다. 구문기중에는 매매토지 이외의 다른 토지, 가옥, 노비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일부를 매매할 경우에는 신문기중에 구문기를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해야 했다. 이 경우 구문기에는 매매한 토지에 爻周하고 背頉하여 관에 신고하여 증명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문기를 근거로 이중매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미리는 원래 풍산현에 속하였으나 1895년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안동군 풍북면에 편입되고 1914년 부, 군, 면 통폐합에 따라 괴정리의 일부와 예천군 위라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오미리라 하였다. 그 후 1934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풍산면에 편입되었으며, 1995년 안동시·군이 통합되어 안동시 풍산읍에 속하게 되었다. 현재 행정구역은 오미 1리와 2리로 나누어져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法文社, 1983
『朝鮮後期 山訟 硏究』, 全炅穆, 전북대박사학위논문, 1996
김경숙, 『규장각』 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朝鮮中期 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崔淵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05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69년 김노(金奴) 천석(千石) 소지(所志)

豊北五美洞居金奴千石
右謹陳所忠情由段矣上典宅月前良中買土田畓十八斗落只於隣里居申日成處是乎所舊文記幷價給三百五十兩是遣具證筆更無
雜談之意成文後移定作者是加尼不意再昨良中豊山李氏宅兩班稱買於日成之妻是如是遣來侵於矣宅者是豈成說乎以賣價言之其
夫在世其妻盜賣萬無近理哛除良以李班宅言之果是價給日成之妻則事當推尋於日成之妻於理當然而無關於矣宅乙仍于玆敢新舊文券帖中
聯仰訴伏乞洞燭敎是後依文券使彼申妻更無起鬧之意論理嚴題行下後立旨成給之地千萬爲百只爲
行下向敎是事
使道主處分
己巳三月日所志

[題辭]
旣買文券自在則出
去之妻之放賣大係
非理分叱除良李班
之居前所買云者亦難
免盜買之科何可有
終始犯科之名乎申妻
及李班如有更鬧之

端斷當依律嚴勘向

卄九日
權漢奎[押]
行使[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