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9년 3월, 김노 천석이 이중매매를 한 신일성의 처를 처벌하고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입지를 발급해 줄 것을 안동부사에게 요청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869년(高宗 6) 3월에 豊北面五美洞에 사는 金奴 千石이 주인집을 대신해서 이중매매를 한 申日成의 처를 安東府에 고발한 문서이다. 천석은 豊山金氏宅의 종으로 이름 앞에 김노라고 쓴 것은 김씨댁의 종이라는 말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바로 전답 18두락에 대한 이중매매이다. 이중매매에 대해 『經國大典』에서는 盜賣罪로 처벌하고 盜賣한 자에게서 그 값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김씨 집안에서는 한 달 전에 이웃에 사는 신일성에게서 350냥을 주고 전답 18두락을 매입하고 해당 전답과 관련하여 소유내력을 보여주는 舊文記를 모두 인도받았으며, 證人과 筆執을 갖추어 新文記까지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미 전답을 경작할 소작인까지 정해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엊그제 풍산에 사는 李氏宅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을 자신이 신일성의 처에게서 샀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미 신일성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그 처가 도매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될뿐더러, 이씨댁도 신일성의 처에게 그 땅에 대한 값을 지불했으면 그쪽에 가서 推尋해야지 상관도 없는 김씨댁에 와서 문제를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씨측에서는 이 매매가 적법함을 주장하기 위해 구문기와 신문기를 점련하여 안동부에 들이고, 아울러 이로 인해 더 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立旨를 발급해달라고 청하였다. 입지는 관에서 소지에 증거력을 부여한 문서로 백성들이 요청하면 관에서 조사한 뒤에 題音 형식으로 소지의 여백에 써서 신청한 사람에게 돌려주었다.
29일에 소지를 접수한 안동부에서는 이미 매입한 문권이 있는 마당에 밖으로 나간 처가 放賣한다는 것은 非理에 관계되고, 이씨 양반이 이곳에 살기 전에 매입했다는 것 또한 도매죄를 면하기 어려운 만큼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題音을 내렸다. 이 제음을 이행할 사람은 “告 權漢奎”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보듯이 이중매매에 증거물로 채택되는 것은 구문기와 신문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씨댁에서는 구문기와 신문기를 모두 제출하였고, 이것의 증거력을 인정받아 신일성의 처와 이씨 양반을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매시에 매매사실을 기록한 신문기를 작성하고 매매토지의 소유내력을 보여주는 구문기 즉 本文記 등 증거서류를 인도해야 성립되었으며, 관의 立案을 받으면 매매사실이 관에 의해 公證되어 공증력이 부여되었다. 구문기중에는 매매토지 이외의 다른 토지, 가옥, 노비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일부를 매매할 경우에는 신문기중에 구문기를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해야 했다. 이 경우 구문기에는 매매한 토지에 爻周하고 背頉하여 관에 신고하여 증명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문기를 근거로 이중매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미리는 원래 풍산현에 속하였으나 1895년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안동군 풍북면에 편입되고 1914년 부, 군, 면 통폐합에 따라 괴정리의 일부와 예천군 위라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오미리라 하였다. 그 후 1934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풍산면에 편입되었으며, 1995년 안동시·군이 통합되어 안동시 풍산읍에 속하게 되었다. 현재 행정구역은 오미 1리와 2리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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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